저작물 공정이용 요건과 사례 저작권법의 목적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저작권법의 목적은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저작자의 권리 보호는 저작권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또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 역시 저작권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저작권법 제1조). 저작자의 권리 보호에만 치중하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이 어렵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일정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저작권 책임 범위 사례 : 작가 A는 ‘다니’라는 캐릭터 작가이다. 캐릭터 다니는 강아지 모양의 의인화된 캐릭터인데 작가 A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 A의 개인 홈페이지에 다니 캐릭터의 여러 디자인을 공표를 하였고, 라이선스 문의가 와서 이모티콘과 인형 등 몇 가지 라이선스 계약에도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다니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한 여러가지 애니메이션 동영상 파일도…
만화책과 애니메이션의 유사성 사례 : 작가 A는 10년간 ‘완뚱이’이라는 제목의 만화책을 시리즈로 3권 창작하였고, 2010년경 세 권의 만화책을 한 권으로 묶어서 출간하였다. 애니메이션 제작사 B는 2015년부터 ‘욕심 많은 완뚱이’라는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송국을 통해 방송을 하였다. 두 작품 모두 로봇이 등장하기는 하나, A의 만화책에서는 로봇이 주인공 캐릭터 중 하나인 ‘완뚱이’로 등장하고, B 애니메이션에서는 주인공인 ‘욕심…
공공캐릭터의 저작권 행사와 펭수 캐릭터 사례 : ‘뚱땡이’는 공공기관 A 법인의 직원 B가 업무상 창작한 공공캐릭터이다. ‘뚱땡이’는 A 법인의 홍보를 위하여 제작되었으며, B가 A법인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뚱땡이’ 캐릭터 인형 탈을 쓰고 출연한 영상을 업로드하였다. 그런데 ‘뚱땡이’는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되었고 ‘뚱땡이’가 출연한 영상 채널의 구독자 수가 100만명을 돌파하였다. 언론도 관심을 가져 연이은 보도가 나왔고,…
저작권신탁관리업과 저작권대리중개업 사례 : ‘뚱땡이’ 캐릭터는 미국 A사의 캐릭터로서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의 B사가 A사와의 계약을 통해 뚱땡이 캐릭터에 대한 국내 독점사업권을 획득하였다. B사는 뚱땡이 캐릭터의 국내 이용허락을 대행하는 독점, 배타적 권한을 부여 받았다. 다만 계약서에 “제3자를 상대로 한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진행할 모든 권리는 A사에 있고, B는 사건에 각 사건별로 A의 사전 서면…
2차적저작물 이용허락 결과물 권리관계 사례 : 2차적저작물 케이스] ‘뚱땡이’라는 판타지 만화의 작가 A는 뚱땡이 만화책을 10만권 이상 판매하면서 엄청난 인기를 얻었다. 게임회사 B는 A에게 ‘뚱땡이’ 만화책 기반 ‘뚱땡이’ 온라인 게임 제작 및 유통을 허락해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이에 A는 B에게 ‘뚱땡이’ 만화책 기반 게임 형태의 2차적저작물 작성 및 그 이용을 허락하면서 온라인게임 개발 및…
도형 상표를 구성하는 캐릭터가 저작물로 보호되는지 여부 2019년 10월 권단 변호사 작성 사례 : 아동복을 제작하는 업체 A는 아동복 브랜드를 “뚱땡이”라고 정하고 돼지 머리를 단순한 선으로 도형화하고 돼지코를 크게 강조하고 눈을 반짝이는 형태로 독특하게 만들고 색상을 핑크색으로 한 캐릭터 모양을 만들어 도형 상표로 출원, 등록하였다. 지정상품은 아동복 등 의류 제품으로 특정하였다. 다만…
공동저작자의 요건 및 ‘공동창작의 의사’의 의미 2019년 9월 권단 변호사 작성 사례 : 캐릭터 디자이너 A는 B회사와 캐릭터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뚱땡이’라는 캐릭터 개발 용역 업무를 위탁받았다. 캐릭터 개발대금은 캐릭터 완성 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A는 뚱땡이 캐릭터의 머리와 몸통 부분을 디자인하였고, 다리와 색상 등은 미완성인 상태에서 B사와 분쟁이 생겼고, B회사는 A를 상대로 위 계약을 일방 해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