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Close Menu AI·IP·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의 실무 분석

캐릭터 애니메이션 제작과 저작인접권 사례 : 애니메이션 제작사 A는 캐릭터 B를 기반으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여 방송사 C에 납품하여 방영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주인공 캐릭터 B가 애니메이션에서 노래를 부를 때 가창을 실연할 가수 D를 섭외하여 가창 작업을 함께 하였다. 가수 D가 부르는 노래의 음반은 음반제작사 E가 제작하여 A에게 이용을 허락하였다. A, C, D, E는 이와 관련하여 따로…

혼동하기 쉬운 저작권 용어 관련 Q & A 캐릭터 라이선스 계약서 작성 시 또는 캐릭터 저작권 분쟁 업무 수행 시 저작권법 상의 여러 법률 용어에 대하여 그 의미의 내용과 범위, 차이점 등을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11월호 칼럼에서는 실무상 혼동하기 쉬운 저작권 관련 용어의 이해를 위하여 Q & A 형태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Q :…

업무상저작물과 저작인격권 사례 :   A회사는 자동차 디자인 및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B는 A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B의 친구 A는 모대학 영상제작학과 석사과정 중에 있다. B와 C는 A의 대표이사 D에게 A가 제작하는 자동차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 등 SNS에 게시하는 내용의 미디어마케팅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총 실비 제작비를 50만원으로 제안하여 기재하였다. D는 B와 C의 제안을…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사례 :   캐릭터 디자이너 권단은 애기 곰 캐릭터 ‘다니’와 애기 호랑이 캐릭터 ‘호니’를 창작하였다. ‘다니’는 봉제인형으로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고, ‘호니’는 SNS이모티콘으로 제작하여 등록, 판매하고 있다. 권단은 봉제인형 ‘다니’를 중국 제조사에 1개당 3000원에 500개 생산을 위탁, 수입하여 국내에서 1개당 1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00개를 팔았다. SNS 이모티콘 ‘호니’는 1개에 2000원에 다운로드…

캐릭터에 대한 애니메이션 제작 허락의 법률관계 캐릭터 저작권자의 영상화 허락의 효력 기한   캐릭터가 인기를 얻게 되면 애니메이션 제작사들이 캐릭터에 대한 애니메이션 제작 제안을 저작권자에게 하게 된다. 이 때 통상 캐릭터에 대하여 애니메이션 형태의 2차적저작물작성을 하는 방법으로 이용 허락 계약을 하거나 애니메이션 제작의 방법으로 2차적저작물작성을 할 권리를 양도하게 된다 다만 애니메이션 제작 방법으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캐릭터 실루엣 상표의 저작권 침해 문제 사례 : 캐릭터 작가 A는 곰 모양의 주인공 캐릭터가 사나운 모습의 호랑이 형태를 한 캐릭터의 등에 타고 달리는 모습에 디테일한 색상을 입히는 식으로 창작하여 자신의 블로그에 업로드하였다. 해당 캐릭터 그림 모습이 유명해져서 캐릭터 작가 A는 해당 작품을 판화로 제작하여 유상 판매를 하였고, 위 작품에 나온 곰 모양 캐릭터와 호랑이…

소설 캐릭터의 2차적저작물작성 허락 방법 사례 : 소설가 단은 단군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한 역사소설 ‘만년유혼’이라는 소설을 전자책으로 출간하여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이 소설에는 ‘다니’라는 캐릭터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모바일 게임사 A는 단과 계약을 하여 만년유혼 소설의 캐릭터와 스토리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게임을 제작할 권리 및 그와 관련된 부가사업권한 및 재양도권, 소송 등 침해대응을 위한 권리도 가지게 되었다….

복제행위와 2차적저작물작성행위의 구별   저작권 관련 법률 자문을 할 때 ‘복제’ 행위와 ‘2차적저작물작성’ 행위를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저작권법 상 복제는 ‘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저작권법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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