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NFT와 저작권 사례 : A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아바타 캐릭터 B를 만들어 가상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다. 아바타 캐릭터는 인공지능이 장착되어 스스로 플랫폼이 제공한 픽셀들을 조합하여 의류, 신발, 액세서리 등 여러가지 가상 아이템을 제작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플랫폼에서는 B가 액세서리 가게를 운영하면서 다른 가상 캐릭터들이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음원을 스트리밍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업무상저작물 권리관계 사례 : A 주식회사는 B라는 캐릭터 애니메이션 제작사이다. TV 방영용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제작하기로 하고, B와 함께 애니메이션에 출연할 서브 캐릭터 2개를 새로 제작 하기로 하였다. 서브 캐릭터들의 컨셉, 성격, 세계관, 특징 등에 대하여서는 A 회사의 디자인 담당이사가 기획을 하였다. 다만 애니메이션 제작 인력 부족으로 서브 캐릭터 1개는 A 회사 캐릭터 디자이너 C가 작업하기로…
캐릭터를 무단으로 디폼블록으로 제작 판매한 사례 사례 : A는 B라는 상호의 행사용품 판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인터넷 쇼핑몰에서 최근 캐릭터 디폼블록 판매를 시작하였다. A는 어린이들에게 인기 있는 캐릭터 C를 만들 수 있는 디폼블록 세트를 1개당 16,000원에 판매하여 약 20여만원 정도 판매를 하였다. C 캐릭터는 D가 창작한 캐릭터인데, 머리와 몸통이 거의 일체형인 길쭉한 타원형의 체격으로, 머리…
일방적 출판권설정계약 해지 후 별도 출판계약체결 사례 사례 : A는 캐릭터 도서를 전문으로 출판하는 출판사이고, B는 캐릭터 동화책(이하 ‘이 사건 도서’라 한다)을 저술하는 작가이다. A와 B는 이 사건 도서를 시리즈로 출판하기로 하고 3년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3년간 총 판매부수가 1만권이 넘을 경우 자동으로 계약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조건을 달았으며, 출판권설정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B는 해당…
캐릭터 위조 봉제인형 수입 판매 행위 등 최근 저작권 판례 사례 : (사례 1) A는 구매대행업을 하는 자이다. B는 A에게 국내에서 저명한 캐릭터인 C 상표 캐릭터 봉제 인형의 구매를 의뢰하였다. A는 C 상표 캐릭터 권리자로부터 봉제인형을 구매하려고 하였으나, 국내 독점권리자에 의하여 유통 중이라서 중간 유통이 어려웠다. A는 이에 중국 내 봉제인형 공장 운영자인 D에게 C…
공동저작물과 성명표시권 사례 : 캐릭터 애니메이션 제작사 A는 보유하고 있는 B캐릭터를 소재로 극장용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기로 하였다. 이에 시나리오 작가 C와 계약을 하여 시나리오 작업을 의뢰하였다. 그런데 C는 시나리오 초안을 작성하여 A에게 제공하였으나, A는 맘에 들지 않아 재수정을 몇 차례 요구하였고, C는 2차례 정도 재수정을 하여 제공한 후, 다른 작업 때문에 더 이상 재수정을 할 수…
캐릭터상품화권 계약과 위약금 사례 : A라는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B 회사는 C 회사에게 A 캐릭터에 대하여 전자제품에 그 이용을 허락하는 상품화권 계약을 체결하였다. 로열티는 증지교부수량에 도매가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다만, 최소보증로열티(이하 ‘최소보증금’이라 한다)로 금 1억원을 반환 불가 조건으로 C 가 B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C는 B에게 캐릭터 상품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본…
사례 : 만화가 A는 직장인 D를 주인공으로 한 만화를 저작하여 1999년 경부터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여러 신문사에 만화를 연재하였고 단행본도 출판하였다. 만화 주인공 캐릭터 D는 ‘무대리’라는 명칭으로 불렸다. 주인공 D 캐릭터(이하 “무대리 캐릭터”라고 한다) 외모는 머리가 몸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크고 3등신에 가깝고, 둥글납작한 얼굴에 졸린 눈, 들창코, 크고 도톰한 입술, 덥수룩한 머리카락, 통통하고 짧은 팔과 다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