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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주제: 2026년 8월 11일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법률 제21336호)이 「링크」를 침해 조문에 처음 명시하면서 달라진 점

핵심 결론: 널리 퍼진 「링크만 걸면 징역 7년」은 조문과 다릅니다. 불법복제물 링크를 영리 목적으로 게시하거나 링크 사이트를 운영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4호·제5호의 침해간주행위로서, 제136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제136조 제1항)은 복제·공중송신 등 직접 침해에 대한 형입니다.

실무 시사점: 형량보다 중요한 변화는 세 가지입니다. 영리·상습적 링크 행위의 비친고죄화(제140조 제1호), 고의 침해에 대한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125조 제4항·제5항), 그리고 이미 5월 11일부터 작동 중인 긴급 접속차단(제133조의4)입니다.

▸ 작성: 권단 변호사 | DKL법률사무소 | IP·AI·엔터테인먼트 전문 (23년)


시행 나흘, 가장 많이 도는 문장 하나

2026년 8월 11일,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 직후 가장 빠르게 퍼진 요약은 이 문장이었습니다. “이제 링크만 걸어도 징역 7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문장은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두 조항이 하나로 합쳐진 오해입니다. 다만 “그러니 안심해도 된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번 개정에서 실제로 무게가 실린 곳은 형량이 아니라 처벌의 구조권리자가 쓸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1. 그동안 링크는 왜 그렇게 애매했을까

링크가 법적으로 까다로웠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링크는 콘텐츠 자체가 아니라 주소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2015년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인터넷 링크는 저작물의 위치 정보 또는 경로를 나타낸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복제나 전송에 해당하지 않고, 링크 행위만으로는 침해의 방조(다른 사람의 범죄를 쉽게 해주는 행위)도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그런데 현실에서는 불법 웹툰·영상 링크만 모아놓은 사이트가 광고 수익을 올리며 번성했습니다. 파일을 올린 사람은 대개 해외에 있고, 국내에서 돈을 버는 쪽은 링크를 모아둔 운영자였습니다.

202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지점에서 판례를 바꿉니다. 침해 게시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는 정도에 이르면 정범(직접 침해자)의 범죄를 용이하게 한 것이므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이 판결은 링크 자체가 침해는 아니라는 종전 법리를 유지하면서, 링크 대상이 침해 게시물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경우나 영리적·계속적 제공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방조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한계도 함께 그었습니다. 대법관 조재연·김선수·노태악의 반대의견은 방조 개념의 확장해석이 형사처벌 대상을 넓히는 결과가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이 사건은 파기환송되어 환송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21노2346 판결). 1심 무죄 → 항소기각 → 대법원 파기환송 → 유죄. 링크 하나를 두고 판단이 다섯 해에 걸쳐 뒤집힌 셈입니다.


2. 이번 개정이 실제로 바꾼 것 — ‘방조’에서 ‘침해로 보는 행위’로

2021년 판결 이후에도 실무에는 부담이 남았습니다. 방조범으로 처벌하려면 먼저 정범의 범죄를 특정해야 하는데, 파일을 올린 사람이 해외 서버 뒤에 있으면 그 특정부터가 벽이었습니다.

개정법은 이 구조를 바꿨습니다. 제2조 제37호에 “불법복제물”(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정의를 신설하고,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제1항에 두 개의 호를 추가했습니다.

제4호 —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해당 불법복제물로의 연결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사이트 및 사회관계망서비스의 게시판·대화방 등을 운영하는 영리목적의 행위

제5호 —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공중에게 제공하는 목적으로 해당 불법복제물로의 연결정보를 제4호에 따른 인터넷 사이트 및 사회관계망서비스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영리목적으로 게시하는 행위

핵심은 이것이 ‘침해로 보는 행위’, 즉 간주 규정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링크 사이트 운영은 남의 범죄에 얹힌 방조가 아니라 그 자체로 독립된 침해행위가 됩니다. 정범을 먼저 잡아야 한다는 전제가 사라진 것입니다.

조문이 “인터넷 사이트”만이 아니라 **”사회관계망서비스의 게시판·대화방 등”**까지 명시한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오픈채팅방, 디스코드 서버, SNS 그룹이 문언상 포섭됩니다. “이용자로부터 연결정보를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문구는 운영자가 직접 올리지 않고 회원들이 올리도록 판을 깔아둔 형태를 겨냥한 것으로 읽힙니다.


3. 그래서, 정말 징역 7년인가

여기가 오해가 생긴 지점입니다. 개정법에 ‘7년’이 등장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적용 대상이 다릅니다.

구분 근거 조문 법정형
직접 침해 —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 제136조 제1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종전 5년/5천만원)
링크 사이트 운영·링크 영리 게시 (제124조 제1항 제4호·제5호) 제136조 제3항 제4호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비밀유지명령 위반 제136조 제2항(신설)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즉 5년에서 7년으로 올라간 것은 불법 파일을 직접 올리고 유통시킨 사람에 대한 형입니다. 링크를 건 사람에게 적용되는 조항은 제136조 제3항 제4호이고, 상한은 3년입니다.

“링크만 걸었는데 징역 7년”이 정확한 요약이 아닌 이유입니다. 다만 링크를 건 사람이 파일 업로드나 복제까지 함께 관여했다면 제136조 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열립니다. 실제 사건은 하나의 행위로 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형량보다 무거운 세 가지 변화

법정형만 보면 링크 행위의 처벌이 특별히 세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에서 체감되는 무게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1) 이제 고소가 없어도 수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은 원칙적으로 친고죄, 즉 권리자가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는 죄입니다. 개정 제140조 제1호는 여기에 링크 조항을 넣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36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고소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링크 사이트 운영자 입장에서는 “권리자가 아직 모른다”는 사정이 더 이상 방패가 되지 않습니다.

(2) 손해배상이 최대 5배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제125조에 제4항·제5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법원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판단 시 고려사항으로는 고의의 정도, 피해 규모,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형사처벌의 내용과 정도, 침해행위의 기간·횟수, 침해자의 재산상태, 그리고 침해행위 이후 침해자가 취한 조치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항목이 실무적으로 특히 큽니다. 권리자의 삭제 요청을 받고도 그대로 둔 기록이 이제 단순한 정황이 아니라 배상액 산정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적용 시점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칙 제2조는 이 규정을 법 시행 이후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어, 8월 11일 이전에 벌어진 일에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3) 긴급 접속차단은 이미 5월부터 작동 중입니다

시행일이 둘로 나뉘었다는 점을 놓치는 분이 많습니다. 부칙 제1조는 원칙적으로 공포 후 6개월인 2026년 8월 11일 시행을 정하면서, 제2조(정의)와 제133조의2부터 제133조의4까지 등은 공포 후 3개월인 2026년 5월 1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접속차단과 긴급차단이 링크 조항보다 석 달 먼저 작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신설된 제133조의4(긴급차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① 권리 침해가 명백하고 ②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으며 ③ 접속차단 외에는 조치 수단이 없다고 인정할 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접속차단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대신 사후 통제 장치가 붙었습니다. 게시자나 관련 책임자는 차단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으면 장관은 긴급차단을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는 통지일부터 5일 이내에 접속차단 여부를 심의하며, 차단이 해제 확정된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33조의4 제8항).

행정기관이 심의 없이 먼저 차단한다는 점에서 과잉 차단 우려가 제기되는 조항입니다. 이의제기 5일이라는 짧은 기간이 실제로 어떻게 운용될지가 관건입니다.


5. 그럼 내가 건 링크는 어떻게 되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조문의 요건을 하나씩 분해해 보면 판단선이 보입니다. 제124조 제1항 제5호가 적용되려면 아래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요건 조문 문언 실무상 의미
① 대상 불법복제물로의 연결정보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이어야 합니다. 정식 유통 콘텐츠 링크는 해당 없습니다
② 주관 알면서 불법복제물이라는 점의 인식이 필요합니다. 2021년 전원합의체 판결도 인식이 명확하지 않으면 방조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③ 목적 공중에게 제공하는 목적 사적인 1:1 전달과 공개 게시는 다르게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④ 태양 영리목적으로 게시 광고 수익, 회원 유치, 유료 멤버십 등 영리성이 관문입니다

정리하면, 이번 조항이 겨냥한 것은 불법 콘텐츠 링크를 모아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불법인 줄 몰랐거나, 영리 목적이 없는 개인적 공유는 문언상 이 조항의 사정거리 밖에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판단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개별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합니다.

  • 광고가 붙어 있는 블로그나 카페에 불법 유통 링크를 반복해 올린 경우
  • 유료 구독 뉴스레터·멤버십 커뮤니티에서 큐레이션 형태로 링크를 제공한 경우
  • 오픈채팅방·디스코드 운영자가 회원이 올린 링크를 알면서 방치한 경우 (조문은 “이용자로부터 연결정보를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제휴 마케팅 링크가 섞여 있어 영리성 판단이 갈리는 경우

6. 실무적으로 지금 해두면 좋은 것

권리자라면, 기록의 값이 올라갔습니다. 제125조 제5항이 “침해행위 이후 침해자가 취한 조치”를 배상액 고려사항으로 명시했으므로, 언제 경고했고 상대가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그대로 배상액 논거가 됩니다. 경고 발송 시점, 수신 확인, 이후 게시물 상태를 시계열로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해외 서버 기반 사이트라면 긴급차단 요건(명백성·긴급성·보충성)에 맞춘 소명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편이 실효적입니다.

커뮤니티·채널을 운영하신다면, 세 가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링크에 대한 신고·삭제 절차가 있는가, 그 절차가 실제로 작동한 기록이 남는가, 광고·멤버십 등 영리 구조와 링크 게시가 얼마나 가까이 붙어 있는가. 조문의 관문이 ‘영리목적’이므로 세 번째가 특히 중요합니다.

법무 담당자라면, 이용약관과 운영정책에 불법복제물 링크의 금지·삭제 근거와 반복 게시자 조치 단계가 있는지 점검할 시점입니다. 개정법의 요건이 결국 “알면서 영리 목적으로”인 이상, 인식과 영리성의 연결고리를 끊어두는 내부 절차가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마무리

이번 개정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링크를 둘러싼 다툼이 ‘방조인가 아닌가’에서 ‘요건을 충족하는가’로 옮겨갔습니다.

2015년에는 링크가 복제도 전송도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되지 않았고, 2021년에는 방조라는 우회로가 열렸으며, 2026년에는 조문에 직접 들어왔습니다. 그 끝에서 실제로 달라진 것은 형량의 숫자가 아니라, 고소 없이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고 배상액이 다섯 배까지 열려 있으며 심의 전에 먼저 차단될 수 있다는 절차의 무게입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영리성 판단이 갈리는 사안이라면, 대응 방향을 정하기 전에 개별 검토를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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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권단 변호사 | DKL법률사무소 | IP·AI·엔터테인먼트 전문 | 경력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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