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모방 입체퍼즐 제품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까?

 글/ 엔터테인먼트 전문 권단변호사

2016년 3월호 아이러브캐릭터 칼럼

1.캐릭터모방 입체퍼즐 제품과 저작권 보호대상

뽀로로, 마시마로 같은 애니메이션 안의 캐릭터는 미술저작물이다. 그런데 종이, 하드보드, 플라스틱 등을 이용하여 원저작물과 실질적동일성이 유지되는 3차원의 입체 캐릭터로 조립할 수 제품들을 만들게 된다면 이는 기능적 저작물의 일종으로서 원저작물의 복제 또는 2차적저작물이 된다.

새로운 창작성이 인정되면 2차적저작물이 되고, 창작성이 없으면 복제가 된다.

따라서 캐릭터 원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그 캐릭터의 입체 퍼즐 전개도나 입체 캐릭터를 제작하면 창작성 여부에 따라 원캐릭터 저작권자의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가 된다.

원저작권자 허락 없는 2차적저작물의 경우에도 원저작물에 대한 침해와는 별도로 해당 2차적저작물 자체에 대하여서는 제3자의 침해로부터 저작권법상에 의한 저작권보호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캐릭터 원저작물의 저작권 보호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경우에는 원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침해 문제는 생기지 않으므로 누구나 원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원저작물에 대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 누군가가 원저작물에 기초하여 입체 퍼즐 조립 제품을 최초로 만든 경우에 그 입체 퍼즐 조립 제품이 별도로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누구도 해당 입체 퍼즐 조립 제품과 동일, 유사한 제품을 만들 수 없게 될 것이다.

캐릭터모방 입체퍼즐
출처 : 픽사베이

2. 건축물을 모방한 기능적저작물의 저작권 보호대상 분쟁 사례

이러한 쟁점과 관련하여 대상이 캐릭터가 아니라 저작권 보호기간이 경과한 역사적 건축물인 숭례문, 광화문 등 건축물이라는 점이 다르지만, 원 저작물을 모방한 기능적 저작물의 경우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참조할 수 있는 하급심 판례가 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32560 판결 참조).

위 사례에서는 숭례문 등 역사적 건축물 저작권자에 대한 침해 여부는 보호기간 경과로 문제가 되지 않았으므로 숭례문 등 건축저작물 자체에 대한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쟁점이 된 것이 아니라 A 회사가 제작한 입체 퍼즐 제품에 대하여 기능적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다.

A회사는 프로모션 아이템의 개발 및 제조, 유통을 하는 회사로 숭례문, 광화문 등의 건축물에 대한 평면설계도를 우드락에 구현하여 칼이나 풀을 사용하지 않고 뜯어 접거나 꽂는 등의 방법으로 입체로 조립할 수 있는 3차원 입체 퍼즐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이다.

그런데 A 회사 직원들이 회사를 퇴사하고 B 회사를 설립한 후 B 회사를 통하여 숭례문의 건축물에 대한 평면설계도를 우드락에 구현하여 위와 같은 방법의 3차원 입체 퍼즐을 제조, 판매하였다.

이에 A 회사는 B 회사를 상대로 B 회사의 위 퍼즐 제품의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A회사는 자신들이 제조, 판매하는 숭례문, 광화문 조립제품은 조립품의 전체적 외형, 개별 퍼즐조각 및 전개도, 조립방법 및 조립도에서 A회사의 사상이나 감정이 창작성 있게 구현되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표현에 해당하므로, B 회사가 A 회사의 창작성 있는 위와 같은 표현형식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숭례문 제품을 제조, 판매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B회사는 이에 대하여 A회사의 입체 퍼즐은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이 아니고, A 회사와 B회사 제품은 퍼즐 조각의 수, 완성품의 크기, 외관 등 표현이 달라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A회사와 B회사의 입체 퍼즐은 예술성보다 특별한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능적 저작물에 해당하고 서로 간에 유사한 부분은 동일하거나 같은 시대의 유사한 건축양식이 반영된 역사적 건조물을 우드락 퍼즐의 조립이라는 방식적 한계 속에서 최대한 실제와 유사하도록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기능적 저작물의 최종 입체물은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어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없고, 각 입체 퍼즐 간에 드러나는 다소간의 차이는 저작권법에서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아이디어 또는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A회사의 입체 퍼즐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라고 할 수 없고 이러한 사정은 설령 입체 퍼즐의 전개도를 제작함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의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다고 달리 볼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32560 판결).

즉 A회사나 B 회사 모두 ① 동일한 과거의 역사적 건축물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려고 한 점, ② 우드락이라는 동일한 소재와 퍼즐의 조립이라는 동일한 표현 방식을 사용한 점 ③ 퍼즐 조립 제품은 예술성보다는 특별한 기능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표현방법이 제한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퍼즐 제품에 대하여 창작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숭례문, 광화문 등 저작권 보호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이 아니라 만약 63빌딩에 대하여 A회사와 B회사가 입체 퍼즐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만들었다면 제작 순서에 관계없이 A회사나 B 회사 모두 63빌딩 건축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캐릭터모방 입체퍼즐
출처 : 픽사베이

또한 보호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창조적이고 독특한 조명이 표현된 건축저작물(예를 들면 야간 특정 시간대의 화려한 조명으로 표현된 파리 에펠탑)의 경우에는 보호기간이 경과한 해당 건축저작물 자체와는 별개로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될 수 있어 이를 판매목적으로 그대로 복제하거나 이와 실질적동일성을 유지하는 2차적저작물작성을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침해가 문제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하여야 한다.

건축저작물에 대한 복제의 허용범위에 대하여서는 필자가 아이러브캐릭터에 2014년 8월에 기고한 칼럼인 “건축저작물의 복제는 어디까지 허용되나”라는 글 참조.

3. 결론 : 캐릭터모방 입체퍼즐 제품에 새로운 창작성이 있어야 별도의 저작권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캐릭터의 경우에도 미술저작물인 원캐릭터를 원래 모습 그대로 구현하되 그 표현수단만 종이, 우드락, 플라스틱 등을 재료로 하여 입체 퍼즐로 제작, 판매한다면 해당 입체 퍼즐 제품은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원캐릭터의 저작권 보호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다면 오히려 원캐릭터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한 것이 될 수 있다. 끝. 2016. 2. 20. 법무법인(유)한별 권단 변호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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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변호사]캐릭터모방 입체퍼즐 제품과 저작권보호
Date

2016년 03월 01일

Client

아이러브캐릭터

Category

아이러브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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