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등 원저작물 내의 캐릭터가 별도의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을까? 글/지적재산권, 엔터테인먼트 전문 권단변호사 아이러브캐릭터 2015년 1월호 칼럼 2015. 1. 1. 사례 : A회사가 일본에서 1994년 출시한 야구를 소재로 한 게임물인 ‘실황야구’의 캐릭터 중 일부를 B회사가 2005년 국내에서 출시한 야구를 소재로 한 게임물인 ‘신야구’의 캐릭터 중 일부에 A회사의 허락 없이 복제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을…
독점수입판매와 병행수입 Q A사는 해외 브랜드인 B사의 C상표 제품에 대해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국내 독점판매 대리점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사는 C상표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등록한 뒤 국내에서 판매, 홍보, 영업을 개시했다. 그런데 A사의 영업, 홍보 등으로 B사 제품과 C상표가 널리 알려지게 되자 D사가 C상표 제품을 해외 유통시장에서 직접 수입해 A사 국내 판매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기 시작했다. A사는 D사에 대해 상표권과 부정경쟁방지법 침해를 이유로 민·형사…
저작재산권 일부 양도 의미 글, 사진 / 지적재산권 전문 권단 변호사 아이러브캐릭터 2014년 12월호 칼럼 2014. 12. 1. 사례 : 국내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 업체 A는 중국 캐릭터 상품 라이선스 시장 개척을 위하여 중국 소비자들을 상대로 한 애니메이션 제작을 하여 중국 공중파에 방송하고자 한다. 하지만, 중국 내 시장 영업을 위해서는 중국 내 관시가 좋은 중국…
욕설에도 저작권이 있는지와 저작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이용 방법 글, 사진 / 지적재산권 전문 권단 변호사 아이러브캐릭터 2014년 11월호 칼럼 2014. 11. 1. 사례 : 캐릭터 A를 보유하고 있는 B회사는 새로운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면서 A 캐릭터의 대사 중 일부를 욕설로 하되 상스럽지 않은 표현으로 욕설인 것 같기도 하고 욕설이 아닌 것 같기도 한 표현을 유머스럽게…
[퍼블리시티권 변호사] 퍼블리시티권, 한류와 창조경제의 성공을 위하여 다시 생각할 시점이다. 글 / 권단변호사 발명특허 2014년 9월호+10월호 최근 국내 법원에서 종전과 달리 연예인들의 퍼블리시티권을 부인하는 하급심 판결들이 연이어 내려지고 있다. 판결의 주된 이유는 성문법이나 관습법이 없는 이상 독점 배타적인 성격을 갖는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작년 코트라는 ‘유럽 한류와 국가 브랜드 조사’를 통해 한-유럽연합…
캐릭터 연계 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저작권 쟁점 및 원저작물 희석문제 글, 사진 / 지적재산권 전문 권단 변호사 아이러브캐릭터 2014년 10월호 2014. 10. 1. 사례 : 캐릭터 A는 아기 코끼리 모양의 동물 캐릭터인데 B회사는 캐릭터 A를 주인공으로 하여 아기 코끼리가 동물의 왕국에서 길을 잃고 각종 모험을 통해 친구를 사귀고 위기를 극복하며 가족 품으로 돌아간다는 내용의 애니메이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