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주제: 미국 연방대법원의 Thaler v. Perlmutter 상고 기각 (2026. 3. 2.) — AI 단독 저작물의 저작권 불인정 확정
▸ 핵심 결론: AI가 인간의 창작적 개입 없이 단독으로 생성한 작품은 현행 저작권법상 보호받지 못한다. 저작자는 반드시 인간이어야 한다. 단, 인간의 선택·배열·편집이 충분히 개입된 AI 활용 작품은 그 인간 기여 부분에 한해 보호된다.
▸ 실무 시사점: AI 도구를 활용하는 크리에이터와 스타트업은 지금 당장 창작 과정 기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저작권 외의 보호 전략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
▸ 작성: 권단 변호사 | DKL법률사무소 | IP·AI·엔터테인먼트 전문 (23년)
AI가 만든 작품, 저작권은 누구 것인가
미국 연방대법원 Thaler v. Perlmutter 판결이 한국 창작자와 스타트업에 던지는 질문
권단 변호사 | DKL법률사무소
“AI로 웹툰 배경을 그렸는데, 저작권은 제 것 맞죠?”
“우리 스타트업이 AI로 생성한 마케팅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써도 안전할까요?”
요즘 이런 질문을 부쩍 자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질문에 미국 대법원이 공식적으로 답했습니다. 2026년 3월 2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Thaler v. Perlmutter 사건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AI가 인간의 창작적 개입 없이 단독으로 만들어낸 작품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하급심 결론이 그대로 확정된 것입니다.
이 판결은 단순한 미국 법원의 결정이 아닙니다. AI를 활용해 콘텐츠를 만들거나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모든 창작자와 스타트업이 자신의 작업 방식과 비즈니스 구조를 다시 들여다봐야 하는 신호탄입니다.
1. 사건의 전말: 한 엔지니어의 도전
이 사건은 스티븐 탈러(Stephen Thaler)라는 미국의 컴퓨터 공학자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자신이 개발한 ‘DABUS(다부스, Creativity Machine)’라는 AI 시스템이 인간의 프롬프트 입력조차 없이 자율적으로 생성한 그림, ‘낙원으로 가는 최신 입구(A Recent Entrance to Paradise)’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등록 신청서에는 AI를 저작자로, 탈러 자신은 그 AI의 소유자로 표기했습니다.
미국 저작권청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저작물은 인간이 창작한 것이어야 한다는 오랜 원칙 때문이었습니다. 탈러는 이에 불복해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저작권청의 손을 들었습니다. 연방지방법원은 인간의 저작자성이 저작권의 ‘근본 요건(bedrock requirement)’이라고 판시했습니다(Thaler v. Perlmutter, 687 F. Supp. 3d 140, D.D.C. 2023).
탈러는 항소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2025년 3월 18일, D.C. 항소법원은 저작권법이 명시적으로 ‘저작자’를 정의하지는 않지만, 법 전체의 조문 구조를 보면 저작자는 반드시 인간이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Thaler v. Perlmutter, 130 F.4th 1039, D.C. Cir. 2025).
법원이 제시한 근거는 명쾌했습니다. 저작권의 보호 기간은 저작자의 생존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저작권은 사망 후 배우자와 자녀에게 상속되며, 등록에는 서명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규정은 저작자가 인간이라는 전제 위에서만 작동합니다. AI에게 수명도, 가족도, 서명 능력도 없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탈러는 ‘AI를 만든 자신이 저작자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폈지만, 법원은 이 주장이 행정 절차에서 제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토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3월 2일, 연방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이 판결은 미국 현행법의 해석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 법원이 묻지 않은 것: “인간의 기여가 어느 정도여야 하나”
이 판결을 읽을 때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법원은 ‘AI가 단독으로 만든 작품’에 대해서만 판단했습니다.
D.C. 항소법원은 판결문에서 이 점을 명시했습니다. 인간의 저작자성 요건이 “AI의 도움을 받아(with the assistance of AI)” 만든 작품을 저작권 보호에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문제는 창작 기계를 만든 것이 아니라, 작품 자체를 창작한 것이 인간인가 AI인가입니다.
탈러가 패소한 결정적 이유는 그가 스스로 “나는 프롬프트조차 입력하지 않았다”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완전히 배제했으니, 법원이 달리 판단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어느 정도 관여하면 저작권이 생기는가”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이 질문에 답을 주는 사건이 현재 콜로라도에서 진행 중입니다.
Allen v. Perlmutter 사건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술가 제이슨 앨런(Jason Allen)은 이미지 생성 AI ‘미드저니(Midjourney)’를 이용해 600회 이상의 반복적 프롬프트 수정을 거친 끝에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Théâtre D’Opéra Spatial)’이라는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저작권청은 등록을 거절했지만, 앨런은 자신의 반복적 창작 과정이 충분한 인간적 기여라고 주장하며 소송 중입니다.
이 사건의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현재 미국 저작권청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미국 저작권청의 2023년 AI 등록 가이던스에 따르면, AI 생성 요소에 대한 저작권은 인정하지 않지만 인간이 AI 결과물을 창의적으로 선택하거나 배열한 경우에는 그 선택과 배열 부분에 한해 인간 저작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새벽의 자리야(Zarya of the Dawn)’ 만화책입니다. 그림 자체는 AI가 생성했기에 저작권이 부정되었지만, 작가가 직접 쓴 스토리와 대사, 그리고 AI 이미지들을 독창적으로 선택하고 배치해 만화책의 흐름을 구성한 편집 행위에는 인간의 저작권이 인정되었습니다.
결국 현재까지의 기준선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창작 방식 | 저작권 인정 여부 |
|---|---|
| AI 단독 생성 (인간 개입 없음) | ✕ 불인정 |
| 단순 프롬프트 입력만 | ✕ 불인정 (아이디어에 불과) |
| AI 결과물의 창의적 선택·배열·편집 | △ 해당 부분 한정 인정 |
| AI 결과물에 대한 실질적 수정·리터칭 | △ 수정 부분 한정 인정 |
| AI를 도구로 활용, 인간이 표현을 결정 | ○ 인정 가능 |
3. AI 스타트업을 위한 실무 대응 전략
이 판결은 AI를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스타트업에게 구체적인 경고와 가이드라인을 동시에 제시합니다.
①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비즈니스 구조에 의도적 설계
AI가 생성한 결과물 자체를 판매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저작권 보호의 공백에 노출됩니다. 저작권이 없는 결과물은 경쟁사가 그대로 복사해도 저작권에 기한 침해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AI 결과물을 재료로 삼아 인간 편집자·디자이너·큐레이터가 선택하고 배열하는 편집하는 과정을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구조적으로 내장하면, 그 결과물에는 인간 저작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만드느냐’가 ‘무엇을 만드느냐’ 정도로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② 창작 과정을 문서화하는 시스템 구축
한국 저작권위원회는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있는 GAI 활용 저작물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미국 저작권청은 AI 관여 사실을 등록 시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나 공개는 입증을 수반해야 합니다. 인간의 기여를 입증하려면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초기 기획 아이디어, 입력한 프롬프트 이력, 반복 수정 과정, 최종 결과물 선택의 이유 — 이 모든 것이 저작권 분쟁에서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팀 단위로 작업하는 스타트업이라면, AI 작업 로그를 자동으로 저장하는 내부 시스템 도입을 고려해야 합니다.
③ 저작권 외의 보호 전략 병행
저작권에만 의존할 수 없다면 다른 무기가 필요합니다. 특별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독자적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방식, AI 모델 정밀 설계 노하우, 고유한 학습 데이터셋은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영업비밀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 접근 제한 약정, 이용약관에 의한 복제 금지 규정, 브랜드 신뢰도 구축 전략도 저작권 보호 공백을 채우는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④ AI 학습데이터 사용의 법적 리스크 점검
현재 미국 연방법원에는 AI 기업들을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소송이 50건 이상 계류 중입니다. AI를 학습시킬 때 원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사용한 것이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생성형 AI 서비스를 직접 운영하거나, 외부 AI API를 통해 서비스를 구축하는 스타트업 모두 이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사용하는 AI 모델의 학습 데이터 구성과 라이선스 조건을 지금 점검해야 합니다.
⑤ EU AI Act 시행 준비
2026년 8월, EU의 AI 규제법(AI Act)이 전면 시행됩니다. 이 법은 AI 학습 데이터의 출처 공개 의무화,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워터마크 의무화를 담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을 대상으로 하거나 유럽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의 AI 스타트업은 지금부터 이 요건을 비즈니스 구조에 반영해야 합니다.
4. AI 활용 크리에이터를 위한 실무 점검
웹툰 작가, 유튜버, 인플루언서, 디자이너 등 AI 도구를 창작에 활용하는 크리에이터도 이 판결을 자신의 작업 방식에 대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만의 인간적 결정”을 창작 프로세스의 핵심에 두어야 합니다.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그대로 올리는 것과, AI의 결과물을 재료로 삼아 자신의 미감과 판단으로 선택·수정·편집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AI는 훌륭한 초안 작성 도구이지만, 최종 결과물에서 “이 장면을 넣기로 결정한 것은 나다”라는 판단이 존재해야 합니다.
“창작의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훗날 작품이 성공해 누군가 표절을 주장하거나, 반대로 내 작품의 저작권을 증명해야 할 때, 그 근거는 기록밖에 없습니다. 작업 전 아이디어 스케치, AI에 입력한 프롬프트 전문, AI가 처음 생성한 원본, 이후 직접 가한 수정 과정을 단계별로 저장해 두십시오. 파일 수정 이력, 클라우드 저장 타임스탬프, 작업 화면 스크린샷 모두 유효한 기록입니다.
5. 한국법에서는 어떻게 볼까
이 판결은 미국 저작권법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저작권법의 해석은 어떨까요.
한국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합니다. 저작자는 ‘인간’임을 전제로 한 규정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AI 저작물의 저작권 귀속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저작권법의 문언과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한국 법원도 같은 방향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I 생성물의 저작권 문제에 관한 연구와 정책 논의를 진행 중이며, 작년에 ‘생성형 AI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 , 올해에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를 각각 발간하여 가이드를 제시하였습니다. 미국 판결이 향후 관련 논의에 중요한 참고 기준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한국에서도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느냐”가 저작권 성립의 핵심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맺음말: AI는 원숭이일까? 사진기일까? 원숭이도 사진기도 저작자가 아니다.
과거 사진기가 처음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기계가 찍은 사진은 예술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진작가가 구도를 잡고, 빛을 조절하고, 피사체를 선택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인정되면서 사진도 훌륭한 저작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원숭이가 사진기를 눌러 찍은 사진저작물은 저작권이 인정될 수 없다는 해외 판결이 오래 전에 있었습니다. 인간이 구도를 잡아 찍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AI를 원숭이로 봐야 할까요? 사진기로 봐야 할까요?
AI 를 원숭이로 볼 경우, 인간이 아무리 원숭이에게 수백번 사진 촬영을 반복 지시하여 훌륭한 사진이 나오더라도, “예측불가능성”으로 인하여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반면, 인간이 원숭이를 잘 조련하여 구체적인 지시 및 통제를 하고 원숭이가 그 지시에 따라 사진을 촬영하였다면?
AI를 도구로 볼 경우에도, 아무리 정교한 도구라도, 방향을 정하고 결과물을 판단하는 것은 결국 인간입니다.
이번 판결은 “AI를 쓰지 말라”가 아니라, “AI를 쓰는 인간의 창작적 역할을 명확히 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저작권 보호의 중심축이 이동했습니다. “무엇을 만들었느냐”에서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리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로.
AI 도구를 활용하고 있다면, 지금 자신의 창작 프로세스를 한 번 들여다보십시오. 기록을 남기고 있는지, 인간의 판단이 결과물 어디에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AI 저작권·AI 서비스 법률 리스크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DKL법률사무소는 AI 스타트업 법률 자문, AI 생성물 저작권 전략 수립, AI 서비스 이용약관 검토를 전문으로 합니다.
관련 칼럼 및 업무사례
- 이 주제와 관련된 실제 AI 스타트업 자문 사례는 추후 발행 예정입니다. 현재 비슷한 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신청하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관해서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권단 변호사 | DKL법률사무소 Dan Kwon, Attorney | DKL Law Firm | Specialist in IP, AI Law & Entertainment | 23 years of experience
danipent.com | dkl.partners | dan.kwon@dkl.partners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조기 법률 검토가 결과를 바꿉니다.
권단 변호사 | DKL법률사무소 | IP·AI·엔터테인먼트 전문 (23년)
💬 카카오톡 상담📋 상담신청폼🔗 DKL 정기 법률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