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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1인 기업 정기 법률자문 — 결제 화면·약관·AI 고지 점검 인포그래픽

【핵심 요약】

▸ 주제: AI 도구로 웹서비스를 만들어 운영하는 1인 법인이 DKL의 건수 기준 정기 법률자문을 시작한 첫 달의 자문 사례

▸ 핵심 결론: 통신판매업 신고보다 급한 것은 네 곳에서 어긋난 환불 규정, 결제 직전의 청약철회 제한 고지·약관 동의 누락,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의 AI 사전 고지·표시 의무, AI 생성 수치의 검증 체계였다. 첫 달 이메일 자문 3건과 계약서 자문 1건은 모두 정액 범위 안이었고, 단건 요율로 환산하면 월 정액의 두 배를 넘었다.

▸ 실무 시사점: AI가 실시간으로 결과물을 만드는 서비스라면 결제 직전 화면의 동의 체크박스와 청약철회 제한 고지, AI 기반 고지부터 확인할 것

▸ 작성: 권단 변호사 | DKL법률사무소 | IP·AI·엔터테인먼트 전문 (23년)

의뢰 배경 — “제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AI 1인 기업의 첫 문의 메일은 짧았습니다. 혼자 법인을 운영하고 있고, AI 도구로 웹서비스를 몇 개 만들어 이미 운영 중이며, 법률 고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이 덧붙어 있었습니다. 텍스트로 질문을 정리할 자신이 없다, 무엇을 모르는지도 모르겠다.

이 문장이 AI 1인 기업의 법률 수요를 정확히 설명합니다. 예전에는 개발자·디자이너·마케터가 붙어야 나오던 서비스를 지금은 대표 한 사람이 몇 주 만에 띄웁니다. 그런데 그 서비스에 붙는 법은 예전과 같습니다. 만드는 속도는 빨라졌는데 법을 확인하는 속도는 그대로입니다.

이 회사의 사업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이용자가 정보를 입력하면 AI가 맞춤 리포트를 실시간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유료 서비스, AI로 대량 생성한 정보를 무료로 공개하고 광고로 수익을 얻는 사이트, 관계사와 개인사업자까지. 단건 자문이라면 “어느 질문부터 돈을 낼 것인가”를 의뢰인이 먼저 정해야 합니다. 이 의뢰인은 질문 자체를 정리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DKL의 접근 — 질문을 받는 대신 사이트를 직접 열어봤습니다

첫 화상상담에서 사업 구조 전체를 들었습니다. 당일 상담 결과 요약과 함께 정기 법률자문 계약을 제안했고, 그달 1일부터 바로 자문에 들어갔습니다. 계열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주된 법인 하나와의 계약으로 함께 넣었습니다.

DKL의 정기자문은 시간이 아니라 건수로 셉니다. 월 정액 안에 이메일 자문과 계약서 검토가 건수로 들어 있고, 초과분은 미리 공개된 건당 요율로 정산합니다. 이 구조가 첫 달에 어떻게 작동했는지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의뢰인에게 질문을 써 보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운영 중인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메인 화면부터 결제 절차, 약관, 고객센터, robots.txt까지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질문을 만드는 일 자체가 자문의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메일 자문 — 유료 AI 리포트 서비스의 결제 화면

대표가 걱정한 것은 통신판매업 신고였습니다. 확인해 보니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환불 규정이 사이트 안에서 서로 달랐습니다. 약관은 환불 불가, 환불정책은 며칠 이내 전액 환불, 고객센터는 발송 전 환불, 배너는 이유 불문 환불. 약관규제법 제5조 제2항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도록 합니다. 네 가지 문구가 충돌하면 회사에 가장 불리한 쪽이 기준이 됩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결제 화면이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는 디지털콘텐츠 제공이 개시되면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게 하지만, 같은 조 제6항은 그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히 표시해야 제한을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결제 직전에 그 고지가 없었습니다. 리포트를 이미 보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절할 근거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약관 동의 절차도 없었습니다. 약관규제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명시·설명 의무를 위반하면 그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공들여 넣은 면책 조항이 분쟁에서 쓸모가 없어지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 제1항은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라는 사실의 사전 고지를, 제2항은 결과물에 AI 생성 사실의 표시를 요구합니다. 의무 주체는 “인공지능사업자”입니다. AI로 글을 써 올리는 블로거는 이용자일 뿐이지만, 이용자 입력에 대응해 AI가 실시간으로 결과물을 만드는 서비스는 제2조 제7호 나목의 인공지능이용사업자입니다. 그런데 사이트는 AI 결과물을 실제 전문가의 1:1 상담처럼 보이게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제1항 사전 고지 의무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지점이었습니다.

회신에는 이번 주에 할 일 7가지를 개발 부담이 적은 순서로 적었습니다. 5가지는 문구 수정만으로 끝나는 일이었습니다.

계약서 자문 — 이용약관과 환불정책을 한 건으로 묶었습니다

이메일 자문의 결론이 계약서 자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용약관과 환불정책은 같은 환불 문제를 다루므로 따로 고치면 다시 어긋납니다. 두 문서를 한 건으로 묶어 게시용 완성본을 만들었습니다.

핵심은 법이 보장하는 청약철회권과 회사가 자발적으로 주는 만족보장 환불을 분리한 것입니다. 후자는 법정 권리가 아니므로 횟수 조건을 붙일 수 있고, 그래야 리포트를 받은 뒤 환불받는 행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AI 고지 조항과 기존 약관에 없던 지식재산권 조항을 넣었습니다. AI가 만든 리포트 자체는 저작권으로 보호받기 어려우므로, 크롤링·AI 학습 목적 이용을 금지하는 계약 조항이 분쟁에서 실질적인 근거가 됩니다.

문서와 함께 개발이 필요한 4가지를 별도로 적었습니다. 결제 직전 동의 체크박스, 청약철회 제한 고지의 위치, 연령 확인, 배너 문구. 이 넷이 없으면 약관의 절반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메일 자문 — 회계사 답변을 받은 뒤 법률 관점에서 다시 봤습니다

대표가 다른 사업 영역의 거래 구조에 대해 회계사에게 받은 답변을 그대로 전달하며 물었습니다. 이론상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정말 그런지.

세무 판단은 회계사의 몫이었고, 저는 법률 관점만 봤습니다. 구조 자체는 합법이었습니다. 다만 계약서 설계에 따라 구조 전체가 인정받지 못할 수 있는 지점, 여러 건을 동시에 진행할 때 한 건의 부실이 다른 건으로 번지는 조항, 거래 상대방에게 실질을 다르게 보이게 할 때의 위험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규모가 작아서 아무도 안 본다”는 전제는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이메일 자문 — 무료 정보 사이트, 인허가는 필요 없지만

AI로 대량 생성한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이트였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01조 제1항의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는 “고객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조언하는 경우가 대상이므로, 이용자에게 돈을 받지 않는 지금 구조에서는 신고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가 대표가 듣고 싶던 답이었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이야기는 뒤에 있습니다. AI가 만든 수치가 틀렸을 때 “AI가 만들었다”는 사정은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약관규제법 제7조 제1호는 고의·중과실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을 무효로 하고, 검증 없는 자동 게시는 중과실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표시광고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사실에 관한 광고는 사업자가 실증할 수 있어야 하므로, “실시간 연동”을 내세우면서 검증 체계가 없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법적 분쟁보다 먼저 오는 것은 수익 위험입니다. 검색 엔진은 검증 없는 AI 대량 생성 콘텐츠를 스팸 정책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광고 수익이 먼저 떨어집니다. 그래서 조치 방향은 법률 문구가 아니라 운영 체계였습니다. 게시 전 검수, 수치마다 기준일과 출처, 오류 신고와 정정 이력.

회신 뒤 대표에게서 짧은 답이 왔습니다. AI로 만들다 보니 문제가 많았다, 덕분에 배우고 있다, 다음 달에는 이 순서로 진행해 달라.

첫 달 결산 — AI 1인 기업에 건수 기준이 맞는 이유

한 달 동안 이메일 자문 3건과 계약서 자문 1건이 나갔습니다. 정액 범위 안입니다. 초과가 예상되는 문서는 회신에서 미리 알리고 다음 달로 넘겼습니다. 의뢰인은 이달 자문료가 얼마인지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무엇이 기본이고 무엇이 초과인지 회신마다 표로 확인했습니다.

타임 빌링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사이트를 열어 결제 흐름을 따라가 보는 시간, robots.txt를 읽는 시간, 회계사 답변을 대조하는 시간이 전부 청구 대상입니다. 의뢰인은 질문을 줄이고, 변호사는 질문 밖의 것을 보지 않게 됩니다. “무엇을 모르는지 모른다”는 상태는 시간을 팔아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건수로 세면 사이트를 열어보는 시간은 변호사의 몫이 됩니다. 대신 한 건의 밀도가 올라갑니다. 첫 회신은 통신판매업 신고 질문 하나로 시작해 환불·동의·AI 고지·크롤링 방어까지 7개 항목으로 돌아갔습니다. 단건 자문이었다면 질문한 것 하나에 답하고 끝났을 것입니다.

숫자로도 분명합니다. 첫 달에 처리한 4건을 DKL 단건 요율로 환산하면 월 정액의 두 배를 넘습니다. 초과분 요율도 단건의 절반 수준이고 1년간 고정됩니다. 이 요율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 사례가 AI 1인 기업에 말하는 것

AI로 서비스를 만드는 AI 1인 기업이라면 다음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 결제 직전 화면에 약관 동의, 개인정보 동의, 청약철회 제한 고지가 각각 있는가
  • 환불 규정이 약관·정책·고객센터·배너에서 같은 말을 하고 있는가
  • 이용자 입력에 대응해 AI가 실시간으로 결과물을 만든다면, AI 기반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고 결과물에 표시하고 있는가
  • AI가 만든 수치를 사람이 확인하는 단계가 있는가
  • 약관에 크롤링·AI 학습 목적 이용 금지 조항이 있는가

이 다섯 가지 대부분은 문구 수정만으로 해결됩니다. 비용보다 순서의 문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AI로 만든 서비스도 인공지능기본법의 고지 의무를 지나요?

이용자 입력에 대응해 AI가 실시간으로 결과물을 만들어 제공하는 서비스는 인공지능기본법 제2조 제7호 나목의 인공지능이용사업자에 해당하고, 제31조에 따라 AI 기반이라는 사실의 사전 고지와 결과물의 AI 생성 표시 의무를 집니다. 미리 만들어 둔 글을 게시하는 블로그 형태는 이용자에 해당해 이 의무의 직접 대상이 아닙니다.

디지털 리포트를 이미 보냈으면 환불을 거절할 수 있나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디지털콘텐츠 제공이 개시되면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지만,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그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히 표시한 경우에만 제한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제 직전 화면에 고지가 없으면 제공 개시를 이유로 환불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건수 기준 정기자문은 타임 빌링과 무엇이 다른가요?

월 정액 안에 이메일 자문과 계약서 검토가 건수로 들어 있고, 초과분은 미리 공개된 건당 요율로 정산합니다. 변호사가 사이트를 직접 열어 문제를 찾는 시간이 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의뢰인이 질문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자문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법령 원문: 전자상거래법 제17조 · 약관규제법 제3조 · 제5조 · 제7조 ·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 · 자본시장법 제101조 · 표시광고법 제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9. 28. 열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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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본 사례는 DKL법률사무소가 이 분야에서 다루어온 자문 패턴을 일반화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사실관계나 협상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법령 기준: 2026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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