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특허 또는 소프트웨어특허 – 지속적인 기술혁신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한 미연방 대법원의 33년만의 판결] 미국 대법원은 1972년 Gottschalk v Benson 판결에서는 ‘수학적 알고리즘을 포함한 프로그램 발명은 수식과 같이 인간의 정신 활동의 표현에 불과’하다고 하여 특허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1981년 Diamond v. Diehr 판결에서는 특정 프로그램 발명이 수학적 알고리즘에 의해서 한계값 등을 산정하고 나아가서 특정의 물리적…
한국갭이어와 GAP의 상표권 분쟁 [외국 대형 기업과 국내 중소기업 사이의 상표권 분쟁 증가] “GAP” 은 미국의 대형 의류업체의 저명한 상표권이다. 며칠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내 스타트업 기업인 한국갭이어가 출원한 “Korea Gapyear”라는 상표(물고기 모양의 도형과 결합된 상표임)에 대하여 GAP사가 한국갭이어의 출원 상표는 선등록된 GAP사의 상표와 동일, 유사하고 지정서비스업도 동일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위반되어 등록이…
라이선스감사 대처방법 과 라이선스 분쟁 [글로벌 기업의 라이선스 정책 강화] 최근 소프트웨어분야 글로벌 기업들이 시장경쟁에서 독점 내지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이용자들을 상대로 라이선스 수수료 인상 또는 라이선스 감사 등을 광범위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고객사들이 경쟁사로 이탈하는 것에 대한 보복의 성격도 있고, 그 동안 라이선스 계약 규정에만 두고 활용하지 않았던 무기를 제대로 쓰기 시작한…
특허출원관련 영업비밀 입증책임 [글로벌기업과 국내기업 사이의 영업비밀 침해 분쟁 증가] 코오롱은 오랜 연구 끝에 2005년 아라미드 섬유 개발을 세계에서 3번째로 상용화에 성공하였다.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하여 2009년 듀폰 사의 퇴직 직원을 컨설턴트로 채용하였다. 그런데 듀폰사는 코오롱을 상대로 퇴직 직원을 통해 코오롱이 듀폰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며 미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미국법원은 2011년 무려 1조원의 배상금을 코오롱이 듀폰 사에…
스타들의 퍼블리시티권 ! 어떻게 인정받을 것인가? [퍼블리시티권에 대하여 엇갈리는 법원 판결들] 2014. 1. 9.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6부는 송혜교, 장동건 등 연예인 35명이 성형외과를 상대로 제기한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기각 판결을 내렸다.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필요성은 있지만, 실정법상 규정도 없고, 관습법으로도 확립된 권리라고 볼 수 없는 독점적, 배타적인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이었다. 2014. 1….
정말 작은 나라가 너무 큰 것을 가지려 해서는 안 되는가 [어떤 말] 작은 나라가 너무 큰 것을 가지려 해서는 안 된다! 어느 유명인이 하신 말씀이라고 한다. 어제 대법원이 황우석 박사에 대한 서울대 파면처분을 취소한 고등법원 원심 판결에 대하여 파기 판결을 하는 것을 보고 제일 먼저 내 머리에 떠 오른 말이다. [부정확한 언론 보도의 피해] 언론…
[NT-1특허가 미국에서 등록이 되었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이다!] 참 오랜 시간이 지났다. 황우석 박사의 nt-1 특허가 캐나다에 이어 미국에서도 물질특허와 방법특허로 등록이 되었다. 10년이 넘게 걸렸다. 그 동안 한국에서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특허거절의견에 대하여 계속 연기 신청만 해오고 있던 상태이고 아직까지도 등록이 되지 않았다. 심지어 nt-1 특허 등록 결정을 한 호주특허청에 한국에서 이의를 제기하여 등록 결정이…
[이미지 출처 : 미국특허청 홈페이지 / NT-1 미국 특허 표지] [NT-1 줄기세포주의 미국특허청에의 물질특허 및 방법특허 등록 결정] 황우석 박사의 1번 줄기세포인 소위 NT-1 줄기세포주가 드디어 미국특허청에 물질특허와 방법특허로 등록이 되었다. 2003년 4월 NT-1 줄기세포주를 수립한지 10년 10개월만에, 2003. 12. 30. WIPO에 PCT 특허출원을 한 지 10여년만에 이루어진 쾌거이다. 체세포핵이식에 의하여 수립된 세계최초의 배아줄기세포주의 발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