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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4일경 프랑스의 알스톰이라는 회사가 한국의 전력거래소 등에 서신을 보내면서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한국형 전력계통 운영시스템(K-EMS)이 알스톰의 전력계통 운영시스템(EMS) 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다. 알스톰은 서신에서 “K-EMS의 운영시스템, 화면, 소프트웨어, 디자인 등은 알스톰의 지적재산으로 간주되며, 특허, 저작권, 상표 관련법에 의해 보호돼야 할 기업비밀로 보고 있다”고 주장을 하였다고 한다(관련기사클릭).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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