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Close Menu AI·IP·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의 실무 분석

【핵심 요약】

주제: 드라마 제작을 위한 원작 IP(에세이 출판물) 이용허락 계약 검토

핵심 결론: 판권 정의에 OTT·대본집이 누락되면 주요 수익 경로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공동제작 시 수익 배분 기준이 불명확하면 실제 지급액이 크게 달라진다. '지적재산권'과 '저작재산권' 표기의 불일치는 향후 상표권 등 확장 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통일해야 한다

실무 시사점: 원작 계약의 용어 정의 조항이 프로젝트 전체 수익 구조의 토대

▸ 작성: 권단 변호사 | DKL법률사무소 | IP·AI·엔터테인먼트 전문 (23년)

1. 의뢰인이 처한 상황

오랜 방송 업계 경력을 바탕으로 독립 제작사를 설립한 대표(이하 ‘의뢰인’)가 DKL을 찾았습니다. 국내 출판사에서 발행한 에세이를 원작으로 하는 드라마를 기획하고 있었고, 저작권자·출판사와 로열티 금액과 계약 기간에 대한 구두 합의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계약서 초안을 작성해 보낸 뒤 서명 직전 법률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2. 법적 쟁점

쟁점 1: 판권 및 본건 작품 정의의 공백

계약서에서 이용허락의 범위는 ‘판권’과 ‘본건 작품’의 정의로 결정됩니다. 초안을 검토하니 두 용어의 정의에 중요한 항목이 빠져 있었습니다.

‘판권’ 정의에서 OTT 플랫폼 방영과 관련한 내용이 불명확했습니다. TV 방송권, 홈비디오 판매권, 해외수출권은 열거되어 있었지만 OTT 오리지널 방영의 경우 원작자에 대한 수익 배분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모호한 구조였습니다.

‘본건 작품’ 정의에는 드라마 형태의 영상물만 규정하고 있어, 드라마가 성공했을 때 발생하는 대본집 출판에 대해 원작 출판사가 권리를 주장할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불명확했습니다.

저작권법상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창작한 것을 2차적저작물이라 하며(저작권법 제5조), 영상화 드라마는 원작 에세이를 기초로 한 2차적저작물에 해당합니다.【서울고등법원-2012나17150 참조】 이용허락의 범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향후 파생 수익의 배분 구조 전체를 결정합니다.

쟁점 2: 공동제작 구조 미반영

드라마 제작에서 메인투자사와의 공동제작은 흔한 구조임에도 초안에서는 이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원작자에게 지급되는 수익 배분금을 공동제작사의 몫을 공제하기 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공제 후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쟁점 3: 해외 리메이크 수익 귀속

초안상 수익 배분 기간은 방영 이후 3년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3년 이후의 해외 리메이크가 수익 배분 대상인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원작 측에서 해외 리메이크는 새로운 영상화 허락이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쟁점 4: ‘지적재산권’ vs ‘저작재산권’ 표기 불일치

계약서 제목은 ‘지적재산권 이용허락 계약서’인데 본문은 ‘저작재산권’으로만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권법의 특정 권리를 지칭하는 반면, 지적재산권은 저작권 외에 상표권·디자인권 등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이 계약서에는 권리자가 향후 관련 상표 등을 출원·취득하는 경우에도 이용허락이 간주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 조항과 결합할 때 지적재산권으로 표기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유리합니다.

3. DKL의 접근

① 판권 정의 보완

판권 정의에 대본집 출판 관련 내용과 OTT 방영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OTT 서비스 사업자에게 오리지널(독점) 방영 조건으로 판매될 경우 제작사 마진의 일정 비율을 원작자에게 추가 지급하는 조항, 대본집 출판을 ‘본건 작품’의 활용 범위에 포함시키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② 공동제작 구조 반영

수익 배분금 조항을 수정하여, 공동제작 시 원작자의 수익 배분 기준금액이 공동제작사의 분배 이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문화산업전문회사(문전사) 설립이나 공동제작사 참여 시 별도 허락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③ 해외 리메이크 수익 귀속 명확화

해외 리메이크로 발생하는 매출액은 ‘판권 행사로 인한 매출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수익 배분 기간 내의 해외 리메이크는 기존 수익 배분 구조로 처리되며 별도 원작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수익 배분 기간 이후의 리메이크에 대해서는 협상 여지를 남겼습니다.

④ ‘지적재산권’으로 표기 통일 권고

지적재산권이 저작재산권을 포괄하는 넓은 개념인 점, 계약서  이용허락 간주 조항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지적재산권으로 표기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유리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반영하여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4. 결과

수정된 조항들을 바탕으로 원작자·출판사와의 협의가 마무리되었고, 보완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OTT 방영, 대본집 출판, 공동제작, 해외 리메이크에 걸쳐 법적 공백 없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5. 실무 시사점

원작 IP 이용허락 계약에서 협상 에너지는 대부분 로열티 금액과 계약 기간에 집중됩니다. 그러나 실제 분쟁은 계약서 앞부분의 용어 정의 조항에서 발생합니다. 판권이 무엇인지, 본건 작품이 무엇인지, 순이익을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로열티 금액을 아무리 잘 협상해도 나중에 다퉈야 합니다.

특히 OTT 중심으로 드라마 시장이 재편된 지금, 원작 이용허락 계약에서 OTT 방영 관련 조항이 없거나 모호한 계약서는 사실상 불완전한 계약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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