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주제: 공연주관사와 직접 계약 없는 스태프의 용역비 직접 청구
▸ 핵심 결론: 공연출연계약서의 '스태프 용역비 주관사 부담' 문구는민법 제539조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구성되어, 수익의 의사표시(내용증명) 발송만으로 스태프의 주관사에 대한 직접 청구권이 확정된다
▸ 실무 시사점: 직접 계약이 없어도 계약 구조 분석으로 청구권 창출이 가능하며, 다수 채권자는 기본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근거로 1건의 지급명령으로 통합할 수 있다
▸ 작성: 권단 변호사 | DKL법률사무소 | IP·AI·엔터테인먼트 전문 (23년)
1. 의뢰인이 처한 상황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이하 ‘의뢰인’)가 소속 아티스트의 대규모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무리한 직후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콘서트를 함께 만든 안무감독, 헤어·메이크업팀, 스타일리스트 등 전문 스태프들이 공연주관사로부터 용역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의뢰인에게 압박을 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공연이 끝난 지 6개월이 넘도록 주관사는 “직접 계약한 적이 없다”, “금액에 합의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스태프들은 의뢰인을 믿고 계약금도 없이 용역을 제공했습니다. 일부는 공연에 필요한 의상·도구를 자비로 구매하기까지 했습니다. 주관사와의 직접 계약서는 없었고, 용역비 금액 확정 여부도 다툼이 생겼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법적 의무가 없는 의뢰인(엔터사)이 사실상 대신 지급해야 하는 구조로 굳어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2. 법적 쟁점
이 사안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스태프들이 주관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가.
주관사와 스태프들 사이에 직접 계약서가 없다는 사실은 명확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계약관계 없이는 직접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DKL은 의뢰인이 사전에 자문을 통해 작성한 공연출연계약서에서 핵심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공연 스태프에 대한 용역비용은 주관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부담한다.” 이 문구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사건의 전부였습니다.
둘째, 스태프가 여럿인 상황에서 소송경제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스태프들은 용역비도 못 받은 상태에서 개별 소송을 감당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각각 다른 업종(안무, 헤어·메이크업, 스타일링 등)의 당사자들을 어떻게 하나의 절차로 묶을 수 있는지가 실무적 쟁점이었습니다.
3. DKL의 법리 구성
① 제3자를 위한 계약 (민법 제539조)
민법 제539조 제1항은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의 구조를 이 사건에 대입했습니다. 주관사(채무자)와 의뢰인(요약자) 사이의 공연출연계약에서 “스태프 용역비를 주관사가 부담한다”고 약정했으므로, 스태프들(제3자·수익자)은 주관사에 직접 용역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관사와 스태프 사이에 직접 계약이 없어도 됩니다.
② 수익의 의사표시 요건 (민법 제539조 제2항)
민법 제539조 제2항은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고 규정합니다. 즉, 청구권이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스태프들이 주관사에 명시적으로 “이 계약의 이익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권리가 확정됩니다.
DKL은 이 요건을 갖추기 위해 각 스태프 명의의 내용증명을 설계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① 각자 제공한 용역의 내용과 기간 ② 공연출연계약서상 주관사의 용역비 부담 약정 확인 ③ 민법 제539조 제2항에 따른 수익의 의사표시 ④ 청구금액과 지급기한이 담겼습니다. 내용증명 발송과 수령 사실은 송달 사실 증명으로 확보했습니다.
③ 증거 선제 확보
주관사가 “금액이 확정된 적 없다”고 다툴 것을 예상하고, 사전에 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카카오톡 문자 대화 기록을 전방위로 확보했습니다. 주관사 대표가 스태프들에게 보낸 “곧 정산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는 채무 승인의 증거로 활용했습니다.
④ 다수 당사자 1건 지급명령 통합
업종이 다른 스태프 4명을 공동 채권자로 구성하여 1건의 지급명령신청으로 통합했습니다. 기본 사실관계 — 같은 공연, 같은 주관사, 같은 공연출연계약에 근거한 청구 — 가 동일하다는 점이 근거였습니다. 청구 총액은 억이 넘는 금액이었으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4. 결과
법원의 지급명령 결정이 발령되었습니다. 상대방이 결정 정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겼으며,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의뢰인도 법적 의무 없이 압박을 받던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5. 실무 시사점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입니다. 직접 계약이 없어도, 계약 구조 안에 청구권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연·행사 업계에서 스태프들이 직접 계약서 없이 일하는 관행은 여전히 만연합니다. 이 구조에서 법적 보호를 받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소속사(매니지먼트사)와 주관사 사이의 계약서에 “스태프 용역비를 주관사가 부담한다”는 문구가 있어야 하고, 스태프들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적절한 시점에 해야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문구가 없는 계약서로 공연에 참여한 스태프들은 법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위치에 놓입니다. 소속사나 매니지먼트사 입장에서도, 파트너 스태프들의 법적 보호를 위해 주관사와의 계약서에 이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용역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 당장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소속사 또는 매니지먼트사와 주관사 사이에 체결된 공연출연계약서 — 그 안에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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