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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주제: 아티스트 초상권 활용 업무제휴계약의 구조적 불균형 수정

핵심 결론: 상대방이 작성한 초안에는 초상권 사용 범위 미설정,정산 이의 절차 불균형, 계약 종료 후 무단 사용 가능 구조의 세 가지 결함이 있었으며, 계약 종료 후에도 상대방 귀책 해지 시 수익의 일정 비율을 손해배상채권으로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실무 시사점: 아티스트 초상을 활용하는 계약에서 계약 종료 후 조항이 없으면 계약이 끝나도 이미지를 막을 수 없다

▸ 작성: 권단 변호사 | DKL법률사무소 | IP·AI·엔터테인먼트 전문 (23년)

1. 의뢰인이 처한 상황

DKL의 고문 서비스를 이용 중인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이하 ‘의뢰인’)로부터 계약서 검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소속 아티스트의 초상을 활용한 굿즈·포토카드 상품 제작 및 판매를 목적으로 외부 제휴사(이하 ‘제휴사’)가 업무제휴계약서 초안을 보내왔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파트너사였던 만큼 의뢰인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DKL의 검토 결과는 달랐습니다.

2. 법적 쟁점

초안 검토 결과 세 가지 구조적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첫째, 초상권 보호 조항의 부재. 아티스트의 초상을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계약임에도 허용 매체의 범위, 변형·합성 금지, 제3자 재라이선스 금지, 2차 활용 범위에 관한 조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되면 제휴사가 계약 기간 중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아티스트 이미지를 사용하더라도 계약 위반으로 다투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퍼블리시티권(Publicity Right)은 인격으로부터 파생된 재산권으로, 성명·초상 등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권리인데, 우리나라 판례는 퍼블리시티권을 독립된 배타적 물권적 재산권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나 대신 성명권, 초상권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이나 요건을 갖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2014나2006129, 서울고등법원-2019나2037296]. 하지만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초상권의 상업적 활용에 대한 권리 의무를 정하는 것은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가능하므로 이 권리의 사용 허락 범위가 계약서에 명확히 설정되지 않으면 분쟁 시 해석 다툼이 불가피합니다.

둘째, 정산 조항의 불균형. 제휴사가 정산서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권한은 명시되어 있었지만, 의뢰인이 정산 내역에 의문이 생겼을 때 이의를 제기하거나 자료 열람·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수익 배분 계약에서 검증 권한이 한쪽에만 있는 구조는 분쟁의 씨앗입니다.

셋째, 계약 해지 조항의 불균형과 종료 후 무단 사용 위험. 아티스트의 사회적 물의 등을 이유로 제휴사가 일방적으로 판매를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은 있었지만, 이 경우 의뢰인이 취할 수 있는 대응 수단이나 보상 규정이 없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계약 종료·해지 후 제휴사가 기존 재고를 계속 판매하거나 초상을 활용한 신제품을 제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3. DKL의 법리 구성과 조항 설계

① 초상권 보호 조항 신설

DKL은 사용 허락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그 외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으로 조항을 재설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허용 매체(오프라인 굿즈, 특정 온라인 채널)를 한정하고, 변형·합성 행위와 제3자 재라이선스를 명시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신규 콘텐츠 제작 시 의뢰인의 사전 서면 승인을 요건으로 추가했습니다.

② 정산 대칭성 확보

의뢰인도 정산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 정산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연 1회 감사 권한을 계약서에 대칭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정산 지연 시 연체이자 조항도 추가했습니다.

③ 해지 조항 균형 조정 및 사후 보호 조항 신설

계약서 해지 조항에 “해지 또는 계약 종료에도 불구하고 기 발생한 채권·채무 및 손해배상 관련 조항은 그 효력을 유지한다”는 존속 조항을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 귀책으로 해지가 이루어지더라도 의뢰인은 해지 시점까지 발생한 수익의 일정 비율(20%)을 손해배상채권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약서 해지 조항에 추가로 계약 종료·해지 이후 아티스트 초상을 활용한 신규 상품 제작 금지, 기존 재고의 처리 기한 및 방법, 미판매 재고 폐기·반환 의무를 신설했습니다. 이 조항이 없으면 계약이 끝나도 이미 제작된 재고 판매를 막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감사 및 모니터링 권한 조항도 추가하여, 의뢰인이 제휴사의 판매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습니다.

4. 결과

수정된 계약서를 기반으로 제휴사와 협의가 이루어졌고, 보완된 조항들이 반영된 최종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기간 중 초상권 남용 리스크와 계약 종료 후 무단 유통 리스크를 모두 차단한 상태로 파트너십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실무 시사점

아티스트 초상권 관련 계약에서 가장 자주 빠지는 조항이 계약 종료 후 조항입니다. 계약 기간 중의 사용 권한은 명시하면서도, 계약이 끝난 뒤의 상황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티스트 이미지를 활용한 상품은 재고가 남습니다. 계약이 종료되어도 이미 제작된 상품이 유통되는 한, 아티스트의 이미지는 원하지 않는 맥락에서 계속 소비됩니다.

다음 상황에 해당한다면 지금 계약서를 다시 확인하십시오.

→ 아티스트 초상·이미지를 활용한 상품 제작·판매 계약을 앞두고 있는 경우
→ 기존 계약서에 계약 종료 후 처리 조항이 없는 경우
→ 정산 검증 권한이 제휴사에만 있는 구조인 경우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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