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보수 한도 승인, 의결정족수를 잘못 계산하면 주총 결의가 뒤집힙니다 — 특별이해관계인 의결권 제한 자문 사례
[기업법무] [기업자문]
DKL법률사무소 | 권단 변호사

1. 사안 개요
코스피 상장사 A사의 IR팀으로부터 긴급 자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A사는 감사위원회를 운영하는 상장회사로, 2026년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안건에서의 특별이해관계인 의결권 제한 문제를 비롯하여 주총 운영과 관련된 여러 쟁점을 한꺼번에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A사가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이것이었습니다. “이사 보수 한도를 정하는 주총 결의에서, 이사인 대주주의 의결권을 빼야 하나요? 뺀다면 발행주식총수에서도 빼야 하나요, 출석주식수에서만 빼야 하나요?” 이 질문은 단순한 산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계산 방식 하나에 따라 가결과 부결이 갈리는, 회사의 거버넌스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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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적 쟁점
이 사안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안건에서 ‘특별이해관계인’의 범위 문제입니다.
상법 제368조 제3항은 주주총회 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 전체의 보수 한도를 정하는 안건이 개별 이사의 “특별한 이해관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과거에는 법원마다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일부 하급심은 “전체 한도이므로 개인의 특별이해관계가 아니다”라고 보았고(서울고등법원 2012. 1. 19. 선고 2010나103118 판결), 다른 하급심은 “보수 한도가 결국 개별 이사의 보수에 직결되므로 특별이해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논란은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5다210138 판결(남양유업 사건)에서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을 제한하지 않은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결의는 위법”하다는 취지로 확정되면서 사실상 정리되었습니다.
둘째,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것이 실무상 가장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상법 제371조 제1항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제368조 제3항의 특별이해관계인 의결권 제한 주식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 같은 조 제2항은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을 출석주식수에서는 명확히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문(法文)만 보면 “발행주식총수에는 포함하되, 출석주식수에서만 빼라”고 읽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석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의결권이 제한되어 찬성표를 던질 수 없는 주식이 분모(발행주식총수)에는 그대로 남아 있으니, 지배주주의 지분이 큰 회사일수록 보통결의의 “발행주식총수 4분의 1 이상” 요건을 충족하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보통결의 정족수의 정확한 법적 성격 문제입니다.
상법 제368조 제1항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이라는 요건은 일반적으로 ‘의사정족수'(회의 성립을 위해 필요한 최소 출석 수)로 불리지만, 문언상으로는 출석이 아닌 ‘찬성’을 기준으로 하므로 사실 ‘의결정족수’의 성격이 더 강합니다. 이 구분은 특별이해관계인의 주식을 어디서 빼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3. DKL의 접근
DKL법률사무소는 이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단계적 접근을 취했습니다.
먼저 관련 판례와 법리를 전면 검토했습니다. 상법 제368조 제1항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 요건은 과거 상법 개정으로 별도의 의사정족수 규정이 삭제된 이후, 실질적으로 의사정족수 기능을 겸하기는 하지만 문언상으로는 또 하나의 ‘의결정족수’로 해석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쟁점은 “특별이해관계인의 주식을 의사정족수에 포함시킬 것인지”가 아니라 “의결정족수 중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 산정 시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할 것인지”로 정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5. 12. 18. 법무부 상사법무과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유력한 해석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법무부는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다222996 판결의 취지를 원용하여, “상법 제368조 제3항에 의해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즉, 발행주식총수와 출석주식수 양쪽 모두에서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 정부의 해석 방향입니다.
다만, 법무부 유권해석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쟁점은 궁극적으로 입법적 해결이나 대법원 판례를 통해 최종 확정될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하급심 판례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가합1356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66328)이 같은 방향을 취하고 있고, 법무부 유권해석까지 나온 이상 현 시점에서 실무적으로 이를 따르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DKL은 이러한 법무부 유권해석과 판례 동향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현재의 해석 기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것을 권고하는 방향으로 자문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4. 자문 결과
DKL은 A사에 다음과 같은 실무 가이드를 제공했습니다.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안건 의결 시, 이사인 주주(특별이해관계인)의 주식은 ①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고, ② 출석주식수에서도 제외하며, ③ 찬성주식수에서도 당연히 제외하여 정족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보통결의의 두 가지 의결정족수 요건—출석 주주 의결권 과반수 충족과 재산정된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 충족—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구체적인 수치 예시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전자주주총회 개최 시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에 적용되는 특례(상법 제409조 제3항, 제542조의12 제8항에 따른 발행주식총수 1/4 요건 면제)와, 분리선출 감사위원 구성 시한에 대한 대비 방안까지 포괄적으로 자문을 완료했습니다.

5. 실무 시사점 — 상장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안이 A사만의 문제가 아닌 이유는 숫자가 말해줍니다. 경제개혁연대의 분석(경제개혁이슈 2026-01호)에 따르면, 2025년 정기주총에서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시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을 제한한 상장사는 354개 분석대상 중 23개사(6.5%)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331개사가 의결권을 제한하지 않고 가결 처리했는데, 만약 의결권을 제한하여 재계산하면 32개사의 결의가 가결에서 부결로 뒤집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장사의 경우, 2026년 3월 주총부터는 의안별 표결 결과(찬성·반대·기권 비율)를 주총 당일 거래소 수시공시로 의무 공개해야 합니다. 결의에 하자가 있을 경우 소수주주가 이를 즉시 확인하고 주총결의취소소송(제척기간 2개월)을 제기하기가 훨씬 용이해집니다. 더 이상 “관행적으로 의결권을 산입해 왔다”는 것이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는 환경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상장사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상법 제368조 제3항의 특별이해관계인 의결권 제한 규정은 모든 주식회사에 적용됩니다. 비상장사는 표결결과 공시 의무가 없어 하자가 즉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이 하자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히 스타트업을 비롯한 비상장 벤처기업의 경우, 대표이사가 곧 최대주주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사 보수 한도 결의에서 의결권 제한 문제가 더 첨예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투자자(VC)가 있는 벤처기업이라면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투자계약에 따른 주주간 권리 행사 과정에서, 과거 이사 보수 한도 결의가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을 제한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결의가 소급적으로 무효 또는 취소의 대상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지급된 이사 보수의 법적 근거가 흔들리고, 부당이득 반환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상장사뿐 아니라 투자 유치 단계의 벤처·스타트업까지, 실무 담당자라면 다음 사항을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①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안건의 의결권 산정 방식을 재점검하십시오.
법무부 유권해석(2025. 12. 18.)과 하급심 판례 동향에 따르면, 발행주식총수와 출석주식수 양쪽 모두에서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을 제외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안전한 실무 대응입니다.
② 지배주주가 등기임원인 회사는 가결 가능성을 미리 시뮬레이션하십시오.
지배주주 지분율이 높은 회사일수록 의결권 제한 시 발행주식총수 1/4 요건 충족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소수주주의 주총 출석률 제고 방안과 합리적인 보수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③ 주총 소집통지서 및 의사록에 의결권 제한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십시오.
주총 전 공고 시 의결권 제한 대상과 주식 수를 공지하고, 당일 의장이 해당 안건 표결 시 의결권 제한을 고지하며, 의사록에 정확한 표결 결과와 정족수 충족 내역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④ 비상장 벤처·스타트업은 과거 주총 결의의 적법성도 점검하십시오.
투자자가 있는 회사라면, 기존 이사 보수 한도 결의에서 대표이사(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했는지 여부를 소급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하자가 발견된 경우, 추인(追認) 결의는 장래효만 인정되므로 과거 결의의 하자를 소급적으로 치유하지 못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기존에 지급된 이사 보수 금액을 소급하여 승인하는 방식의 보완이 필요한지, 그 구체적 방법과 범위는 어떠한지 등을 법률 전문가와 함께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2026년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의결정족수 산정 방식의 점검이 필요하시거나, 벤처·스타트업의 주총 결의 적법성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DKL법률사무소에 문의해 주세요.
23년간 기업법무를 다루어 온 경험으로 정확한 실무 가이드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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