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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단 변호사의 AI 칼럼 2026년 AI 기본법 시행, 스타트업의 생존과 도약을 위한 법률 가이드

안녕하세요. AI 전문 로펌 DKL 법률사무소의 권단 변호사입니다.

2026년 1월 22일, 대한민국 인공지능 산업의 지형을 바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이 드디어 시행되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법제라 불리는 EU AI Act에 이어, 우리나라도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법적 기틀을 마련한 것입니다.

법 시행 초기, 많은 AI 스타트업 관계자분들이 “우리 서비스도 규제 대상인가?”, “과태료를 피하려면 당장 무엇을 해야 하나?”라며 혼란스러워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공개된 법령과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AI 스타트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리스크와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유튜버 및 크리에이터의 법 적용 여부까지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1. 나는 ‘인공지능사업자’인가?: 규제 적용의 출발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귀사가 법이 정의하는 ‘인공지능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AI 기본법은 규제 대상을 ‘인공지능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를 다시 ‘개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로 구분합니다.

  • 인공지능개발사업자: AI를 직접 개발하여 제공하는 자 (예: 네이버, OpenAI 등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사).
  • 인공지능이용사업자: 개발사업자가 제공한 AI(API 등)를 이용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예: GPT API를 연동해 챗봇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대다수 AI 스타트업은 거대언어모델(LLM) 등을 가져와 자사 서비스에 접목하는 ‘이용사업자’에 해당할 것입니다. 법은 이 두 주체에게 차등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지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대응의 첫걸음입니다.

  1. ‘고영향 AI’: 꼬리표가 붙으면 의무가 쏟아진다.

AI 기본법의 핵심은 위험 기반 규제입니다. 귀사의 서비스가 사람의 생명·신체·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영향 인공지능(High-Impact AI)’에 해당한다면, 강도 높은 의무가 부과됩니다.

  • 고영향 AI 해당 여부 확인 (10대 영역): 법은 에너지, 의료, 원자력, 범죄 수사, 채용·대출 심사, 교통, 공공서비스, 교육 등 10개 영역에서 활용되는 AI 중 위험 우려가 있는 것을 고영향 AI로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AI가 입사 지원자의 당락을 결정하거나 대출을 거절하는 판단을 내린다면 이는 고영향 AI입니다. 반면, 단순히 행정을 보조하거나 오락용으로 쓰이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고영향 AI 사업자의 4대 핵심 의무: 고영향 AI 사업자는 다음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 위험관리: 위험관리 정책 수립 및 전담 조직/인력 운영.
  • 설명요구권 보장: AI가 내린 최종 결과와 주요 판단 기준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는 방안 수립.
  • 인간의 감독: AI의 오작동을 대비해 사람이 개입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절차 마련.
  • 문서화 및 보관: 위 조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작성해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변호사의 Tip: 이용사업자를 위한 면제 조항 활용

스타트업(이용사업자) 입장에서 이 모든 의무를 직접 수행하기는 벅찹니다. 다행히 시행령은 “이용사업자가 AI 모델의 기능을 중대하게 변경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개발사업자가 이행한 조치를 이용사업자가 이행한 것으로 본다”는 면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API를 제공하는 개발사로부터 위험관리 및 설명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대응 전략입니다.

  1. 고영향 AI 또는 생성형 AI와 투명성 의무 (법 제31조): “AI가 만들었습니다”

고영향 AI 또는 챗GPT나 미드저니 같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법 제31조의 ‘투명성 확보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사전 고지 의무: 이용자가 서비스를 쓰기 전에 “이 서비스는 (고영향 AI 또는) 생성형 AI 기술을 기반으로 운용됩니다”라는 사실을 약관, 화면, 또는 제품 겉면에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 결과물 표시 의무 (워터마크): 생성형 AI가 만든 텍스트, 이미지, 영상, 음성 등의 결과물에는 “AI에 의해 생성됨”을 표시해야 합니다.
  • 일반 생성물: 하단에 로고나 문구로 표시하거나, 메타데이터(디지털 워터마크)를 심는 방식도 허용됩니다.
  • 딥페이크(가상 정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인물이나 상황을 묘사한 경우, 이용자가 즉시 알 수 있도록 더욱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1. 유튜버 및 크리에이터도 법 제31조 적용 대상인가?

이 부분이 많은 크리에이터분들이 우려하는 지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AI 도구를 활용해 콘텐츠를 제작하여 유튜브 등에 올리는 크리에이터는 원칙적으로 법 제31조의 ‘인공지능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직접적인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단순히 AI 제품·서비스를 이용한 결과물을 자신의 서비스(콘텐츠) 등에 활용하는 자는 인공지능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화 제작자가 AI로 만든 CG를 영화에 넣거나, 유튜버가 ‘Sora’로 만든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는 행위는 ‘이용자’로서의 활동이지, 타인에게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활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 딥페이크 성범죄/허위사실 유포 등: AI 기본법과 별개로 「성폭력처벌법」이나 「정보통신망법」, 「공직선거법」 등에서는 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를 엄격히 규제하고 처벌합니다.
  • 플랫폼 정책: 유튜브 등 플랫폼 자체적으로 AI 생성 콘텐츠에 라벨링을 강제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므로 이를 준수해야 수익 창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1. AI 스타트업의 단계별 대응 전략

법 시행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고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다음 3단계 전략을 제안합니다.

Step 1. 서비스 분류 및 진단: 우리 서비스가 ‘고영향 AI’ 10대 분야에 속하는지, ‘생성형 AI’를 사용하는지 분류하십시오. 애매하다면 과기정통부에 ‘고영향 AI 확인 요청’을 보내 명확한 유권해석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Step 2. 문서화 및 프로세스 구축: ‘안전신뢰문서’ 작성을 시작하십시오. 거창한 시스템이 아니더라도 위험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대표 겸임 가능), 오류 발생 시 대응 매뉴얼, 데이터 학습 출처 등을 정리한 문서를 구비해 두어야 합니다. 이는 향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면책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Step 3. 약관 및 UI 업데이트: 서비스 초기 화면이나 약관에 AI 사용 사실을 고지하고, 생성된 결과물에는 워터마크나 캡션을 다는 기능을 개발 단계에서부터 적용하십시오. 특히 텍스트 생성 서비스라면 “이 정보는 AI가 생성하여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라는 면책 문구를 툴팁이나 하단에 배치하는 UI/UX 개선이 필요합니다.

맺음말

AI 기본법은 규제이자 동시에 ‘가이드라인’입니다.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됨으로써, 안전성을 입증한 기업은 오히려 시장의 신뢰를 얻고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법 시행 초기 혼란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해 최소 1년의 유예(계도) 기간을 둘 예정입니다. 이 기간을 단순한 ‘휴식기’가 아닌, 기업의 리스크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골든타임’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AI 기술의 혁신은 계속되어야 하지만, 그 혁신은 ‘신뢰’라는 단단한 지반 위에서만 지속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1. 1. 22.DKL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권단(https://dkl.partners, 02-6952-2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