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를 활용하여 캐릭터 애니메이션 제작, 개발, 배급에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1 : 블록체인은 거래 장부를 중앙서버가 아닌 거래당사자들 모두의 서버에 동일하게 저장하도록 하여 특정 서버에서의 위, 변조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기술이다. 거래내역이 저장된 블록이 추가될 때마다 해쉬함수를 통해 그 전의 거래내역들이 새로운 블록에 포함될 수 있게 체인처럼 연결되도록 하므로 블록체인 이라고 한다.
위, 변조가 불가능하고, 거래내역 확인이 전체 참여자들이 동시에 가능하므로 거래당사자끼리 신뢰를 가지고 직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이 기존 P2P 네트워크 서비스와 다른 점으로서 중개자나 중간관리자가 필요 없는 신뢰 가능한 기술혁명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그런데, 블록을 생성, 연결하는 작업을 누군가가 수행해야 하는데, 이러한 작업을 mining(채굴)이라고 하고 작업자를 miner라고 한다. 그런데 채굴을 위해서는 컴퓨터 장비와 전기료 등 비용이 들고, 아무런 보상 없이 채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할 수는 없으므로, 채굴자에게 채굴에 대한 보상으로 해당 블록체인 프로토콜에서 발행하는 암호화폐를 지급하게 된다.
발행된 암호화폐는 해당 블록체인 프로토콜에서의 거래과정에서 결제수단인 화폐처럼 사용되기 때문에 암호’화폐’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비트코인은 최초의 블록체인 프로토콜(규약)이자 암호화폐 명칭인 것이다. 비트코인은 프로토콜에 대한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있고, 특정 사업이나 업무에 관여된 것이 아니라 개인간의 전자결제 수단으로 탄생된 것이므로 누구나 참여해서 관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블록체인을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고 부른다.
이와 반면에 특정 기업의 제품 유통이나, 특정 사업 분야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블록체인도 가능한데 이를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고 부르며,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 등 주체가 있으므로 기업 등이 블록체인 생성과 연결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채굴자가 별도로 필요 없어 보상체계가 꼭 필요하지 않으므로 암호화폐가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요소는 아니다.
다만 프라이빗블록체인도 특정 사업이나 제품의 개발 자금 조달이나 유통, 결제, 증명수단을 위하여 중앙에서 일괄발행 형태로 자체 발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뚱땡이’라는 캐릭터를 보유하고 있는 A회사가 ‘뚱땡이와 어벤져스’라는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싶은데 제작비가 없을 경우, 기존에는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설립하여 투자를 받거나, 특정펀드나 기업에게 투자를 받아 진행하고 수익을 배분하고 저작물을 관리하고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사업관리자, 자산관리자, 배급업자들에게 수익을 배분해 주었지만 이런 중간자들 없이 A회사가 직접 애니메이션 개발 및 유통, 배급, 라이선스를 위하여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페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A사가 뚱땡이애니메이션 블록체인을 만들고, 제작비 조달을 위하여 ‘뚱땡이 코인’을 발행하여
[이를 ICO(Initial Coin Offering)라고 하며, 현재 한국에서는 암호화폐 투기 열풍 때문에 금지된 상태이나 일본,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허용하고 있고 전면 금지는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저해가 되므로 추후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실체 없는 사기성 ICO등은 사후 규제를 하되, 기술력이나 저작권, 특허권 등이 있는 ICO는 일정 자격을 갖출 경우 자유롭게 가능하도록 하는 네거티브 규제 형태의 정책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자금을 조달한 후,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블록체인에 등록한 후 배급, 유통 등 거래내역과 상품화사업 라이선스 계약 내역 등을 블록체인에 등록하도록 하여 관리하고, 각 거래단계에서의 판권료, 로열티 등을 발행한 코인으로 결제하도록 하거나 로열티 등 수입을 코인 보유자에게 비율대로 일정 조건에 따라 지급되도록 하거나, 코인을 상장시켜 뚱땡이애니메이션 기반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라이선스 수입 성장을 예상하는 시장참가자들의 수요공급에 의한 코인 가격 상승 등의 방법으로 애초 코인 발행시 자금 조달에 참여하였던 코인 보유자에게 투자 수익이 돌아갈 수 있게 할 수도 있다.
Q-2 : 블록체인 기술로 캐릭터 저작물 라이선스 계약 관리가 가능할까요?
A-2 : 캐릭터 저작물이 동영상, 사진 등 디지털콘텐츠화가 된 상태이고 계약이 디지털콘텐츠 라이선스 계약이라면, 해당 캐릭터 저작물인 디지털콘텐츠를 블록체인에 등록한 후, 구체적인 디지털콘텐츠의 이용 조건과 방법에 관하여 라이선스 계약의 조건을 설정하고,
라이선시가 정해진 계약 조건을 이행(기간, 범위 등에 따라 약정된 로열티를 코인으로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등)할 경우 해당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암호화 키를 라이선시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다운로드, 스트리밍 등 다양한 라이선스 형태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된 블록체인의 응용 기술이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것이다. 이는 2세대 블록체인이자 암호화폐로 불리우는 ‘이더리움’이라는 프로토콜에서 현실적으로 도입된 기술인데, 계약의 이행을 검증하고 강제하기 위한 중개자가 필요 없이, 블록체인 상에서 약정된 거래조건을 일방이 이행하면 그에 상응하는 결제 등 타방의 이행이 자동으로 이행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뚱땡이 애니메이션 1편을 소비자 B가 시청하고자 하면 종전에는 디지털콘텐츠 저장, 전송 등 기술과 플랫폼을 가진 공중파 또는 케이블 TV의 다시보기로 보거나, 각종 앱, 인터넷동영상사이트 등에서 일정 사용료를 지불하고 보았으며, 이 때 B가 지급하는 사용료의 대부분은 제작사 A가 아니라 TV, 인터넷동영상사이트, 앱 등 중간배급자들이나 유통자들이 가지는 구조이었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면 중간배급, 유통사 필요 없이 A사가 블록체인 플랫폼에 디지털콘텐츠를 게시하고, 소비자 B는 미리 정한 일정 수수료에 해당하는 암호화폐를 지급하면 해당 디지털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암호화키가 배포되어 미리 정해진 기간과 범위 내에서 시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러한 모든 내역들이 투명하게 저장되어 위, 변조되지 않게 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게 되므로,
이용자 입장에서는 중간 배급 유통 마진이 없는 저렴한 사용료로 콘텐츠 이용이 가능하게 되고, 제작사 입장에서는 중간 배급 유통 마진 중 상당부분을 추가 수익으로 올릴 수 있게 되며,
어떤 소비자가 얼마를 내고 몇 분 동안 콘텐츠를 시청하였는지 정보가 다 공유되므로, 제작을 위해 투자한 투자사나, 관련 권리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수입 및 배분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어 투자유치와 수익배분이 훨씬 투명하고 실시간으로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참고로 최근 코닥사가 코닥코인을 발행하여 사진 저작물의 유통, 사용, 수익배분을 블록체인 기술로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으며, 해외 블록체인 기술 기반 기업인 우조뮤직(https://ujomusic.com/)에서는 이미 음원저작물 유통에 있어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음원저작자와 소비자가 직거래를 하도록 하고 있다.
Q-3 : 블록체인 기술로 캐릭터 저작물 짝퉁 유통 방지가 가능할까요?
A-3 : 위 사례 2에서 만약 콘텐츠 시청을 위한 암호화키를 한 번만 사용하면 더 이상 사용못하도록 프로그램화한다면 디지털콘텐츠의 이중시청의 문제는 방지될 수 있다.
그런데 디지털콘텐츠가 아닌 인형 등 유형의 저작물의 짝퉁 관리에도 블록체인 기술 활용이 가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뚱땡이 봉제인형 생산공장에서 생산되는 인형에 대한 생산일자, 생산공장, 제품시리얼넘버, 제품사진 등 정보를 블록체인에 등록한 후 해당 인형 출시 때 QR코드 등을 통해 블록체인 상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인형이 도매상, 소매상을 거쳐 소비자에게 도달될 때까지 각 거래단계별로 도매업체 정보, 공급일시, 장소, 도매가격, 소매업체 정보, 소매가격, 공급일시, 장소, 최종소비자 정보, 위치 등 정보 또한 거래단계별로 블록체인에 등록되도록 하여
QR코드로 최종 소비자까지 확인하게 하면 거래 관여자들 모두가 해당 제품의 생산부터 유통, 소비까지의 전 거래내역 장부를 공유하게 되므로, 이러한 내역장부가 없는 짝퉁 제품은 유통이 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끝. 2018. 1. 24. 법무법인(유)한별 권단변호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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