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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실관계

피고인 A는 서울 동작구에서 ‘P’라는 미니블록 판매업체를 운영하며, 2015년 3월경부터 2016년 8월경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쇼핑몰을 통해 일본 저작권자들이 권리를 보유한 ‘L’, ‘M’, ‘N’ 캐릭터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모양의 미니블록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2015년경 중국 내 상품화권자인 ‘AK’로부터 직접 M 캐릭터 미니블록 제품 약 960개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해당 저작권자들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았으며, 총 4,895개, 판매가액 합계 29,691,400원 상당의 제품을 무단으로 판매했습니다.

한편, 일본 저작권자들은 한국 내 상품화사업권을 AL사에 부여했으며, AL사는 2013년경부터 국내에서 해당 캐릭터 제품을 판매해왔습니다. 특히 M 캐릭터의 경우, 저작권자인 일본 ‘T’사는 ‘AY’사에게 중국 내 상품화권을 부여했고, ‘AY’사는 다시 ‘AK’사에게 중국 대륙 지역 내 제품 판매권을 위임했습니다.

  1. 법적 쟁점

가. 실질적 유사성 판단 기준

첫 번째 쟁점은 미니블록 제품과 원작 캐릭터 간의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피고인은 블록 제품의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할 때 완성된 블록 모형이 아닌 분해된 낱개의 블록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설령 완성된 블록 모형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저작권법 제20조 단서(권리소진 원칙) 적용 여부

두 번째 쟁점은 피고인이 중국 내 상품화권자로부터 수입한 M 캐릭터 미니블록 제품에 대해 저작권법 제20조 단서(권리소진 원칙)가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중국에서 구입한 제품을 재판매한 행위는 배포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1. 법원의 판단

가. 실질적 유사성 판단

법원은 미니블록 제품의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낱개의 블록이 아닌 완성된 블록 모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했습니다:

  • 미니블록 제품의 포장 전면과 측면에는 완성된 형태로 조립했을 때 나타나는 각 캐릭터의 형태가 그려져 있고, 동봉된 설명서에도 해당 캐릭터로 조립하는 순서가 나와 있어 주된 조립 형태는 각 캐릭터의 모양이라고 보아야 함 (대법원 11. 11. 선고 2009다16742 판결 참조)
  • 미니블록 제품은 특정 형태를 완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적은 양의 블록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수요자들은 그 특정 형태를 보유 또는 전시할 목적으로 구매함
  • 블록 제품이 2차원적 캐릭터를 입체적으로 형상화하는 데 있어 발생하는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미니블록 제품은 원작 캐릭터의 주요 창작적 표현들을 거의 그대로 묘사하고 있음
  • 피고인의 미니블록 제품은 단순히 원작 캐릭터의 아이디어를 차용한 것이 아니라, 주요 창작적 부분들을 총망라하여 원작 캐릭터가 아닌 다른 형태로는 보이지 않는 정도에 이름

나. 저작권법 제20조 단서(권리소진 원칙) 적용 여부

법원은 피고인이 M 캐릭터 미니블록 제품을 중국 내 상품화권자로부터 수입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제20조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이 ‘AK’로부터 직접 수입한 M 블록 제품은 중국 내에서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지 않고 곧바로 국내로 수입되어 피고인에게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이전되었으므로, 국내에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 해당함 (대법원 12. 7. 선고 2020도17863 판결 참조)
  • ‘AK’는 ‘AY’로부터 중국 내에서만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M 캐릭터에 관한 이용허락을 받았으므로, ‘AK’가 이용허락 계약에서 정한 판매지역을 넘어서 피고인에게 직접 M 블록 제품을 판매한 행위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음 (대법원 4. 24. 선고 2006다55593 판결 참조)
  • 따라서 ‘AK’의 행위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저작권법 제20조 단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AK’가 피고인에게 판매한 M 블록 제품에 대한 저작권자의 대한민국에서의 배포권은 소진되지 않음
  1. 법원 판결의 취지

이번 판결은 저작권법상 두 가지 중요한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첫째, 저작재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두 저작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은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블록 완제품의 크기가 작거나 매끄러운 곡면을 표현하지 못하는 등 블록의 특수성으로 인한 차이가 있더라도, 원작 캐릭터의 주요 창작적 표현들을 총망라하여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도17068 판결 참조).

둘째,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이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 배포권이 소진되지만, 이용허락 계약에서 정한 판매지역을 넘어선 거래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권리소진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외국에서 수입된 저작물의 경우, 해당 저작물이 외국에서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지 않고 곧바로 국내로 수입되어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20조 단서에 따라 배포권 소진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7863 판결 참조).

  1. 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이번 판결은 캐릭터 산업과 라이선스 비즈니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 캐릭터 저작권 보호 강화

법원이 미니블록과 같은 입체적 형태로 구현된 캐릭터에 대해서도 원작 캐릭터와의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함으로써,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어 상품화되는 캐릭터 저작권 보호가 강화될 것입니다. 이는 캐릭터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창작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할 것입니다.

나. 국제 라이선스 계약의 중요성 부각

지역적 제한이 있는 라이선스 계약의 효력이 인정됨에 따라, 국제적인 저작권 라이선스 계약에서 판매지역 제한 조항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입니다. 라이선스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 조건, 특히 지역적 범위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다. 병행수입 관련 법적 판단 기준 제시

이번 판결은 저작권법상 병행수입의 허용 범위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저작권법 제20조 단서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병행수입 사례에서 참고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라. 기업의 리스크 관리 필요성 증대

수입업자와 유통업자들은 해외에서 제품을 수입할 때 해당 제품의 저작권 라이선스 범위를 면밀히 확인하고, 국내 독점 라이선스 계약과의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캐릭터 상품을 취급하는 기업들은 저작권 침해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내부 프로세스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글로벌 시장에서 저작권 보호와 국제 거래의 균형을 모색하는 중요한 사례로,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함께 합법적인 유통 경로를 통한 거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캐릭터 산업과 관련 기업들은 이번 판결의 취지를 고려하여 저작권 관리와 라이선스 계약 체결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1. DKL 소개

DKL은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20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성공적인 소송 수행 이력을 보유한 전문 로펌입니다. 특히 이번 판례와 같이 복잡한 해외 저작권 및 유통 관련 분쟁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해외 콘텐츠 수입 및 유통, 캐릭터 사업, 그리고 저작권 침해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DKL의 전문 변호사가 귀사의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법률 자문과 효과적인 분쟁 해결 전략을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적재산권 분쟁은 초기 단계부터의 면밀한 법률 검토가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DKL에 문의하시어 귀사의 소중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2025. 7. 1. 디케이엘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권단 작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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