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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음악 저작권, 대법원 판결의 새 이정표

대법원 판결, 매장음악 저작권의 새 이정표 : 음반이 발행될 때가 아니라 고정된 때(복제된 때)의 목적이 ‘판매용 음반’ 여부 핵심!

 

안녕하세요,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단 변호사입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매장음악 서비스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판결(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3다290386 판결)이 선고되어, 많은 기업과 일반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의 내용을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원고 협회’)가 전자제품을 생산, 유통하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입니다. 피고 회사는 전자제품 판매점(이하 ‘피고 매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피고의 자회사가 운영하는 매장에 상품을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원고 협회는 매장음악 서비스 제공업체인 A에게 원고가 신탁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웹캐스팅 방식(온라인상 실시간으로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매장음악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A는 피고 회사와 계약하여 자신이 보유한 음원을 피고 매장에 매장음악 서비스로 제공했습니다.

A는 음원공급업체로부터 시중에 판매되는 디지털 음원파일과 동일한 음원파일(이하 ‘이 사건 음원파일’이라 한다)을 공급받아 자신의 서버에 저장했습니다. A는 이를 피고 매장의 재생장치에서만 재생될 수 있도록 암호화 등의 조치를 통해 다른 형식으로 변경한 뒤, 선곡 배열한 음원파일(이하 ‘대상 음원파일’이라 한다)을 웹캐스팅 방식으로 피고 매장에 제공했습니다. 피고 매장 운영자는 제공받은 음원파일을 매장의 재생장치를 통해 배경음악으로 재생했으며, 매장을 방문한 공중으로부터 음원파일 재생에 대한 별도의 요금(반대급부)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매장 운영자가 A로부터 웹캐스팅 방식으로 제공받은 음원파일을 매장에서 재생하는 행위가 구 저작권법(2016. 3. 22. 법률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에서 규정한 ‘판매용 음반’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하는 행위는 특별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판매용 음반’이라면 매장에서 무료로 틀어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예외 규정인데, 과연 A가 피고 매장에 제공한 음원이 여기에 해당하는지가 법적으로 문제된 것입니다.

 

3. 판결 요지

     원심(하급심)은 A가 제공한 이 사건 음원파일은 음반제작자에 의하여 제작된 이후 발행할 당시를 기준으로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이고, 대상 음원파일이나 피고 매장의 재생장치에 제공  된 음원파일은 이 사건 음원파일의 복제물에 불과하므로 ‘판매용 음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이 제한되어 피고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3다290386 판결)은 원심의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제시하며 판결했습니다.

  • 판매용 음반’의 엄격한 해석: 대법원은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만을 의미하며,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할 염려가 있으므로 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규정의 바탕에는 음반 재생에 의한 공연으로 음반 판매량이 증가하고 저작권자도 간접적인 이익을 얻게 된다는 점이 고려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음원 고정 시점의 목적이 중요: 어떤 음반이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지는 공연하려는 자에게 제공된 음반을 대상으로 그 음반의 음이 고정된 때(복제된 때)의 목적을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지 시중에 판매되는 음원파일의 복제물이라고 해서 모두 ‘판매용 음반’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중에 판매할 목적 없이 단지 음반을 재생하여 공연하려는 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음을 고정했다면 그 음반은 ‘판매용 음반’으로 볼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 본 사건 음원의 목적: A가 서버에 저장하고 피고 매장에 제공한 음원파일(대상 음원파일)은 음을 디지털화하여 복제한 것으로 음반에는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 음원파일은 음을 고정할 당시에는 시중에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매장 배경음악으로 재생하여 공연하려는 자에게 웹캐스팅 방식으로 제공할 목적, 즉 매장음악 서비스를 위한 목적으로 음을 복제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 결론: 따라서 이 음원파일은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 매장 운영자가 이 음원파일을 매장에서 재생하는 행위는 원고 협회의 공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의 의의와 취지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저작권법상 ‘판매용 음반’ 조항에 대한 매우 중요한 해석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 판매용 음반’ 개념의 명확화: 과거에는 ‘시판 음반을 복제한 것이면 판매용 음반’이라는 인식이 있었을 수 있으나, 대법원은 단순히 시중 판매 음원의 복제물이라고 해서 모두 ‘판매용 음반’이 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핵심은 음반이 발행될 때가 아니라 음이 고정될 당시의 ‘목적’이 ‘판매’가 아니라 ‘공연 제공’이었다면, 설령 원본이 시판 음원이라도 저작권법상 예외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함부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반영합니다.
  • 저작권 제한 규정의 엄격 해석 원칙 확립: 대법원은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과 같은 저작권 제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중요한 법리이며, 과거 판례(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87474 판결,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다204653 판결 등)에서도 일관되게 강조되어 온 부분입니다.
  •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 강화: 음반의 유통 방식이 물리적인 ‘판매’에서 디지털 ‘스트리밍’이나 ‘서비스 제공’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판결로 해석됩니다. 과거에는 음반 재생에 의한 공연으로 음반 판매량이 증가하고 저작권자가 간접적 이익을 얻는다는 점이 고려되었지만, 디지털 매장음악 서비스는 이러한 간접적 이익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디지털 환경에서 음원의 이용 형태에 따라 저작권법 적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저작권자의 정당한 보상권 강조: 이 판결은 저작권자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더욱 강하게 보호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가 없더라도, ‘공연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된 음원이라면 별도의 이용 허락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5. 향후 주의할 점이나 전망

이번 판결로 인해 매장음악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 공연권 확보의 중요성 재확인: 앞으로는 매장 등에서 배경음악으로 사용되는 음원에 대해 ‘공연권’을 적법하게 확보했는지 여부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단순히 음원 파일을 사용하는 라이선스만으로는 부족하며, 해당 음원이 ‘공연 제공’ 목적으로 고정된 경우라면 저작권자에게 별도의 공연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매장음악 서비스 계약 검토 필수: 현재 매장음악 서비스를 이용 중인 사업장들은 계약 내용을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하여, 서비스 제공업체가 적법한 공연권을 포함한 모든 저작권 관련 권리를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향후 저작권 침해 소송에 휘말릴 위험이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업체의 책임 강화: 매장음악 서비스 제공업체는 이제 단순히 음원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자신이 제공하는 음원 파일이 ‘판매용 음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저작권자로부터 공연권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할 책임이 더 커졌습니다. 이는 서비스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 분쟁 증가 가능성: 이번 판결을 계기로 매장음악 서비스와 관련한 저작권 분쟁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작권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이며, 사업장들은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대법원 판결은 디지털 시대 저작권 보호에 관한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매장음악 서비스와 같은 상업적 이용에 있어 저작권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고, ‘판매용 음반’의 개념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저작권법의 목적이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저작권법 제1조)임을 고려할 때, 이번 판결은 디지털 시대에 맞는 균형 잡힌 저작권 보호의 방향을 제시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업장은 저작권법 준수에 더욱 신경 쓰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끝. 2025. 6. 10.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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