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의기술자의 기술수준 도출방법 특허법 제29조 제2항 및 제42조 제3항에서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고 하여, 각 진보성과 상세한 설명 기재 단계에서 각 요건 판단의 기준이 되는 상상의 인물을 상정하고 있다. 이를 줄여서 ‘당업자’ 또는 ‘통상의 기술자’라고 하며, 미국에서는 PHOSITA(Person Having Ordinary Skill In The Art)라는 약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규정이 없는 다른 특허이슈들…
황우석 줄기세포 이상한 제보자 – 부끄러운 이야기 [서울중앙2006고합463 판결문 별지그림, 실선은 이해를 위하여 추가함. 실선 윗 부분이 서울대황우석연구팀 담당 부분이고 실선 아랫 부분이 미즈메디 파견연구팀 담당부분, 줄기세포연구는 이렇게 학제간 분업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책임소재도 나누어야 한다. 배반포까지는 황우석팀이 제대로 만들어서 미즈메디 김선종연구원에게 전부 넘겨주었으나 김선종 연구원이 황우석 박사를 속이고 미즈메디 수정란줄기세포와 섞어심기 또는 바꿔치기를 하였다] [황우석 사건…
2013년 11월 4일경 프랑스의 알스톰이라는 회사가 한국의 전력거래소 등에 서신을 보내면서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한국형 전력계통 운영시스템(K-EMS)이 알스톰의 전력계통 운영시스템(EMS) 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다. 알스톰은 서신에서 “K-EMS의 운영시스템, 화면, 소프트웨어, 디자인 등은 알스톰의 지적재산으로 간주되며, 특허, 저작권, 상표 관련법에 의해 보호돼야 할 기업비밀로 보고 있다”고 주장을 하였다고 한다(관련기사클릭). 이에 대하여…
[이미지 출처 : 한국특허출원번호 10-2006-7013149, 도면 1,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세계적인 과학 학술 저널 Nature가 최근 이상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제는 10년이 경과하여 사람들의 관심이나 호응도 점점 약해지고 있는 황우석 박사에 대하여 1주일 간격으로 특집 기사와 사설을 게재하였다. 지난 1월 14일 “Cloning comeback”이라는 제목으로 황우석 박사가 논문 조작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난 8년 동안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일명 ‘마구마구 선수 영문이니셜 사용 사건’ 글 / 엔터테인먼트 전문 권단 변호사 2012. 6. 8. 사례 전직 프로야구 선수 ‘치우’는 은퇴 후 유소년야구교실을 운영하면서 야구 꿈나무를 육성하는 것에 보람을 느끼며 하루하루 즐겁게 생활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날 인터넷에서 ‘헌원’이라는 회사가 ‘지남이기남’이라는 온라인야구게임을 만들어 그 캐릭터들 중에 ‘치우’ 선수의 이름을 그대로 캐릭터명으로 사용하고, 해당 캐릭터의 프로필 및 등 번호,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