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 공모전 저작권

아이러브캐릭터 2016년 6월호 칼럼

사안 :

[캐릭터 공모전 저작권] 대기업 A사는 회사 신규 상품 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하여 캐릭터를 활용하기로 하고, 기존 캐릭터 대신 상품의 이미지에 부합하는 새로운 캐릭터를 제작하여 마케팅을 하기로 하였다.

A사는 상품 홍보의 일환으로 상품에 이용될 캐릭터도 자체 제작이나 용역 개발이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을 상대로 공모전을 통해 선정하기로 하였다. 당선작의 경우 상금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공모전 공고문에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기재하였다.

– A사의 신규 상품 홍보에 활용할 캐릭터에 대한 공모전입니다.
– 당선작에 대한 저작권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는 A사에 귀속되며, 캐릭터의 전체나 일부를 A사가 임의로 변형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 B는 등록금이 부족하여 고민하던 중 위 공모전 공고를 보고 캐릭터 C를 창작, 응모를 하여 당선이 되어 상금 200만원을 수령하였다. A사는 캐릭터 C를 신규 상품 홍보에 활용하여 대성공을 거두었다. 1년 후 A사는 캐릭터 C를 활용한 게임을 제작하여 출시하였다.

B는 A사가 신규 상품 홍보에서 나아가 자신이 창작한 캐릭터 C를 가지고 게임까지 출시한 것에 기분이 나빴으나 저작권을 전부 A사에 귀속시킨다는 공고를 보고 스스로 응모한 것이고 상금도 받았기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B는 캐릭터 C에 대하여 아무런 저작권도 주장할 수 없는 것일까?

캐릭터 공모전 저작권
출처 : 픽사베이

해설 :

1. 공모전의 법적 효과

민법에 의하면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관계를 현상광고라고 한다(민법 제675조).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 그 우수한 자에 한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정하는 것을 우수현상광고라고 하며(민법 제678조), 위 사례와 같은 공모전이 민법상 우수현상광고의 일종이다.

계약은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을 하여 효과가 발생하는데, 공모전 공고행위는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으로 보고, 응모자의 응모행위를 청약으로 보고, 응모작 중 당선작 선정을 청약에 대한 승낙행위로 본다.

따라서 당선되지 않은 응모작에 대하여서는 계약이 성립이 되지 않은 것이므로 주최측이 응모작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가질 수 없다.

간혹 공모전 공고에 보면 당선작이 아닌 응모작에 대한 소유권이 주최측에 있다는 문구가 있는데 이는 우수현상광고의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위 사례에서는 공모전 유의사항에 당선된 응모작에 대한 저작권과 수정, 변경권을 광고주인 대기업 A사에게 귀속한다는 조건을 지정하였다. B는 이러한 조건 때문에 자신이 창작한 캐릭터 B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동안 대부분의 기업과 공공기관에서도 이러한 전제에서 응모 당선작에 대한 저작권을 사실상 모두 독점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관행은 저작권법 및 약관규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위법한 것으로서 시정이 되어야 한다.

2. 저작인격권은 양도될 수 없고,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는 특약이 있어야 한다.

저작권은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공표권)과 저작재산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중 양도가능한 것은 저작재산권뿐이고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양도가 불가능하, 양도해도 무효이다.

따라서 A사는 캐릭터 B를 공표할 때 창작자로서 저작인격권이 A사가 아니라 B에게 있음을 명시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다.

위 사례에서 공고 문구 중 “저작권”이라는 표현은 “저작재산권”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또한 캐릭터의 수정, 변형은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의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위 사례에서의 유의문구 중 해당 표현도 저작인격권 침해 소지가 있는 문구이다.

만약 A사가 캐릭터 C에 대한 게임물 작성을 원하였다면 캐릭터 C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대한 이용 허락이나 양도라는 문구를 사용하였어야 한다.

3. 하지만, 공모전 문구를 ‘저작권’에서 ‘저작재산권’으로 수정하고, ‘수정, 변형’ 대신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라고 수정해도 약관규제법 위반으로 무효이다.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위 사례에서는 편의를 위해 당선자를 1인인 것처럼 설정했지만 대부분의 공모전은 여러명의 수상자가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공모전에서 수상작에 대한 조건으로 지정한 내용들은 약관규제법 상의 약관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약관규제법 제6조 1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조 2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는 조항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예시로 들고 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로부터 원시적으로 창작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저작권법상의 대 원칙이다(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그런데 공모전의 공모 조건에 저작권이 주최측에게 일방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면, 그것은 저작권법의 강행규정 위반으로 그 자체로서 무효의 소지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상금이다. 상금을 받고 저작권을 넘겨주는 것이라면 양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므로 최소한 저작권법상의 귀속 조항 위반은 아닌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하지만 공모전에서의 상금은 저작권 양도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고, 공모전에 다수 고객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포상금 내지 격려금의 성격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해당 상금을 저작권에 대한 양도대가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저작권이 주최측에 귀속된다는 조항은 저작권법상의 저작권 귀속 조항인 강행규정 위반 뿐 아니라 약관규제법 제6조 1항 위반의 무효인 조항으로 볼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2009년 ‘건축서례경기지침상 입상작들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된다’는 약관조항은 무효라고 결정한 예가 있고, 2014년에는 공공기관 11곳과 대기업 4곳 등의 아이디어 공모전을 점검하여 응모작 또는 수장작에 대한 저작권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가 주최기관에 귀속된다는 조항을 불공정약관조항으로 보고 시정을 하였다.

불공정약관으로 보게 되면 대학생 B는 A사를 상대로 캐릭터 C에 대한 저작재산권 확인 청구나 사용금지 청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애초에 A사의 신규 상품 홍보 목적 캐릭터 공모전이었으므로 해당 상품 홍보 목적으로 일정기간 이용하는 것은 불공정약관조항으로 보기 어렵고, C캐릭터로 게임을 제작, 출시한 행위에 대하여서는 B가 권리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4. 공모전 저작권 관련 가이드라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물 관련 공모전에서의 응모자와 주최사이의 권리관계의 명확화를 위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예시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출품된 작품의 저작권(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은 출품자(창작자)에게 있다.
– 주최 측은 입상작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합당한 보상을 전제로 우선적으로 양수할 수 있다. 이 때 양도 여부, 범위 및 그 대가에 대해서는 추후 입상자(저작자)와 별도 협의를 통해 정한다.
– 입상자(저작자)는 주최 측이 동 건 저작물을 공모전의 취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한도 내에서 복제 및 전송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한다.
– 주최 측은 입상작으로 복제 및 전송할 수 있다. 또한 주최 측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응모자는 응모작이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참고로, 지자체나 기업에서 지자체나 기업의 상징 캐릭터를 현상광고하는 경우처럼 공모전의 목적 자체가 특정 목적 하의 이용을 위한 캐릭터 공모전일 경우에는 그 공모전의 목적 상 해당 캐릭터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지자체나 기업에게 귀속시켜야 취지에 맞게 오랜 기간 동안 이용을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입상작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주최측에 귀속되며, 상금과 별도로 저작재산권 양도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협의를 통하여 지급한다”라는 문구로 저작재산권을 주최측에 귀속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끝. 2016. 5. 22. 법무법인(유)한별 권단 변호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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