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사 방송사 저작권 배분 문제

아이러브캐릭터 2016년 7월호 칼럼

사안 :

[제작사 방송사 저작권 배분] – 캐릭터 애니메이션 제작사 A는 캐릭터 B를 주인공으로 한 애니메이션 시리즈 16부작을 제작하기로 하였다. 제작비 예산은 회당 1억, 총 16억으로 산정하였고, 제작비 조달을 방송사 C로부터 전액 지원받기로 하였다.

방송사 C는 제작비 전액을 투자하는 대가로 A사가 제작한 애니메이션에 대한 저작재산권 전부를 요구하였다. A사는 캐릭터 B에 대한 상품화사업권을 가지는 조건으로 방송사 C에게 애니메이션에 대한 저작재산권 및 그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일체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애니메이션은 대성공을 거두었고, 방송사 C는 해당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및 애니메이션에 대한 해외 판권을 수출을 통하여 투자금을 초과하는 수익을 거두었다. 제작사 A는 방송사로부터 받은 제작비로 회사 인건비를 초과한 기본 수익을 거두었고, 캐릭터 B에 대한 상품화사업을 통하여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시청자들과 캐릭터 B에 대한 팬들은 제작사 A에게 애니메이션 후속 시리즈를 요구하였고, 사업자들은 제작사 A에게 단순 상품화 이외에 게임, 도서, 뮤지컬 등 부가사업 요구도 하였다. 하지만, 제작사 A는 애니메이션 뿐 아니라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인 캐릭터 B에 대한 저작재산권과 그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전부 방송사 C에게 양도한 상태이므로 후속 시리즈 제작이나 부가사업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방송사 C도 애니메이션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는 있었지만 캐릭터 B 애니메이션 제작에 관한 기획, 개발 인력이나 기술이 없어 직접 제작은 어려웠고, 이미 목표한 투자수익을 올렸기 때문에 시청자들과 사업자의 후속작 및 부가사업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경우에 애초 제작사 A 및 방송사 C가 캐릭터 B 애니메이션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좀 더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양사 모두 최대한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제3자의 대안은 없을까?

제작사 방송사 저작권 배분
출처 : 픽사베이

해설 :

  1. 캐릭터 자체 저작권과 애니메이션 저작권의 분리

제작사 A는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제작함에 있어서 주인공 캐릭터인 B를 애니메이션과 별도로 먼저 창작하여 단독 미술저작물로 등록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면 방송사 C의 투자를 받아 추후 제작, 공표될 애니메이션과 그 이전에 제작사 A사가 단독 창작한 캐릭터 B라는 미술저작물은 별개의 저작물인 것이므로, 설사 애니메이션이라는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전부 제3자에게 양도되더라도 그 이전에 창작된 캐릭터 B라는 미술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그대로 제작사 A가 가지게 되므로, 제작사 A는 캐릭터 B를 주인공으로 한 별개의 다른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수도 있고 게임, 도서, 뮤지컬 등 애니메이션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은 다른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다.

방송사 C도 투자하기 전에 이미 제작사 A가 창작하여 등록한 캐릭터 B 자체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제작사 A가 애니메이션을 창작하려고 할 때 반드시 그 주인공 캐릭터는 제3자의 투자나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먼저 창작, 등록한 후 애니메이션 개발 단계부터 방송사나 투자자의 지원을 받으면 원천 캐릭터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1. 저작재산권이 권리의 다발이라는 특성을 활용하여야 한다.

 

저작재산권은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공연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7가지 개별 권리의 다발이고, 각 저작재산권을 지역, 기한, 매체 등으로 권한을 세분화하여 이용허락이나 양도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저작재산권의 특성을 잘 활용하여 제작사와 방송사나 투자사 사이의 저작재산권 배분 계약에 적용하면 양사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영국에서는 2003년 방송법 개정을 통해 기존에 외주제작사가 제작한 드라마 저작권을 전부 방송사에게 양도하는 관행을 금지하고, 저작재산권을 1차적 권한, 2차적 권한, 3차적 권한으로 분류하여 외주제작사와 방송사가 협의를 통해 권한을 나누어서 수익을 배분하여 상호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1차적 권한은 “영상저작물의 최초 방송권 및 2-3회 재방권, 방송기간은 5년으로 제한”, 2차적 권한은 “1차 방영 창구인 방송사를 제외한 2차 이후의 방영 창구인 다른 방송사나 채널에 대한 프로그램 판매권 및 배급권”, 3차적 권한은 “마지막 창구 유통 단계나 프로그램 상품화 단계에 관한 권한으로서 비디오, VOD, CD, 캐릭터 상품화권으로서 방송사를 통해 방송되는 시리즈 종영 후 일정 시간 경과 후 권한이 발생되도록 함” 등으로 세분하여, 방송사에게는 1차적 권한만 부여하고, 2차적 권한과 3차적 권한은 원칙적으로 제작사가 권한을 가지되 협의를 통해 추가 대가를 지급하고 방송사가 일부 권한을 가지거나 제작사가 제3자에게 이용허락 또는 양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 사례에서도 애니메이션에 대한 저작재산권 전부를 기간 제한 없이 방송사에게 양도하기 보다는 2-3차 재방권을 포함한 첫 방영권을 3년 내지 5년을 시효로 하여 방송국에게 부여하고, 일정 기간 이후의 방영권이나 주요 방송 채널 이외의 2차, 3차 단계 채널에 대한 방영권 및 상품화사업 등 부가사업권 및 2차적저작물 작성권은 제작사에게 유보시키고, 양사 협의를 통해 수익 발생시 방송사에게 어느 정도 배분하는 식으로 하면, 애니메이션으로 인한 수익이 양사 모두 극대화될 수 있었을 것이다.

방송사는 해당 애니메이션이 수많은 방송프로그램 중 하나에 불과하므로 성공하지 못해도 큰 지장이 없지만 제작사는 해당 애니메이션의 성공이 회사의 사활을 건 문제이므로 부가사업이나 2차적저작물 작성 등으로 인한 캐릭터의 지속적인 성공에 회사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부을 것이기 때문에 캐릭터 및 애니메이션에 대한 저작재산권 자체는 창작자인 제작사에게 유보하고 제작비를 투자한 방송사나 투자사는 2-3차 재방권 및 1차 방영권과 부가사업으로 인한 수익배분권을 가지는 것으로 저작재산권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저작재산권 경영 전략의 비결이라고 할 것이다. 2016. 6. 17. 법무법인(유)한별 권단 변호사 작성.

아이러브캐릭터 2016년 7월호 칼럼

상담예약
Write a comment: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