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양도와 저작물의 이용허락
글 / 지적재산권 전문 권단 변호사
아이러브캐릭터 2014년 6월호 칼럼
2014. 6. 1.
사례 :
A는 오랜 기간 동안 무명작가로 지내오고 있던 중 어느 날 꿈속에서 겪은 환상적인 이야기를 토대로 동화책을 저술했다. 그 동화책에는 신기하고 놀라운 이야기와 함께 아주 귀엽고 이쁜 동물들이 캐릭터로 등장했다. A는 자신이 만든 그림동화책을 가지고 국내 약 100여 군데의 출판사에 출판을 의뢰하였으나, 모든 출판사들은 A가 무명작가이었다는 이유로 A의 작품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모두 거절하였다. A가 낙담하고 있던 중 신생출판사인 B가 연락이 와서 자신들이 출판해보겠다고 하면서, 무명작가 작품 출판에 따른 위험이 있고 몇 부가 팔릴지도 모르니 자신들에게 A의 그림동화책에 대한 저작권을 양도(소외 ‘매절계약’)하면 자신들이 일시불로 1,0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을 하였다. A는 고민을 좀 하였지만, 유명 작가들도 인세로 1,0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작품이 팔리지 않는 출판 현실에 비추어 무명작가인 자신이 일시불로 1,000만원을 받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B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그런데 위 그림동화책이 출판된 후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되어 책만 100만부가 팔리고 그 후 만화, 뮤지컬, 영화 등으로 제작 제의까지 들어오게 되었으며, 그림동화책에 나온 캐릭터들의 상품화 사업만으로 B출판사는 수십억을 벌게 되었다. A가 위 그림동화책에 대한 저작권을 B에게 양도한 경우 B가 그에 관한 만화, 영화, 뮤지컬을 제작할 수 있는 것일까? 만일 A가 저작권을 양도하지 않고 B와 공동저작권을 가지도록 하였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A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의 계약을 하는 것이 좋았을까?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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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양도 계약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위 사례에서 A는 분명히 위 그림동화책에 대한 저작권을 B에게 양도하였기 때문에 그림동화책이 100만부가 팔렸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추가적인 인세나 대가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 A가 B에게 어떠한 기망이나 속임수를 당하였거나, 궁박, 경솔한 상태에서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면 계약자유의 원칙상 A와 B 사이의 저작권양도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A가 B에게 양도한 것은 그림동화책에 대한 저작권이다. 이 경우 이 그림동화책 관련하여 영화, 만화, 뮤지컬을 제작할 권리도 B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저작권법 제45조 2항은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작을 활용한 영화, 만화, 뮤지컬은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 A와 B의 매절계약에 원작인 그림동화에 대한 2차적 저작물 작성 및 이용에 관한 권리도 양도한다는 특약 조건이 없다면, 위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그림동화책에 대한 영화, 만화, 뮤지컬 제작권리는 B가 아니라 여전히 A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만일 A가 B에게 그림동화책에 대한 저작권을 양도하면서 2차적저작물 작성권까지 포함하여 양도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A는 그림동화책의 영화, 만화, 뮤지컬화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도 없게 된다.
하지만, B가 애초 A에게 제안한 것은 그림동화책에 대한 저작권양도 대가로 1,000만원을 제안한 것인데, 계약서 체결 당시에 별다른 언급 없이 2차적 저작물작성권을 대가 없이 포함시킨 것이라면, A 입장에서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양도에 대하여 별도의 대가나 수익 배분 등을 요구하거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양도 조항은 대가가 없다는 이유로 삭제하라고 요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A가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양도 조항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그대로 1,000만원에 포괄해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A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다.
사실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이 창작한 원작에 대하여 저작권 자체를 양도한다는 것은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사후 70년에 이르고 저작권의 일부 권리나 지분권 양도 등이 가능하고 멀티유스를 통해 다양한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기본 저작권적 지식이 있다면 얼마나 큰 권리의 포기인지 잘 알 수 있지만, 아쉽게도 창작자들은 이러한 저작권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큰 손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원작을 일정한 대가를 받고 양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대가 없이는 절대로 2차적 저작물 작성권까지는 양도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 공동저작권의 문제
만일 이러한 경우 A가 500만원만 받고 그림동화책에 대한 저작권을 B와 공동으로 갖기로 하였다면 어떻게 될까?
일단 A는 공동저작권자로서 그림동화책의 판매에 대한 수익을 공동으로 B와 나누어가질 수 있다. 그런데 저작권법 45조 2항의 취지상 A가 그림동화책의 저작재산권의 전부 중 1/2 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림동화책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관한 권리도 공동으로 가지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다만, A와 B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갖게 되는 저작권에 2차적 저작물작성권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공동저작권자가 되면 일방이 단독으로 저작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A가 돈을 많이 벌어서 단독으로 그림동화책을 가지고 만화를 만들거나 뮤지컬을 만들고 싶어도 B가 동의해주지 않으면 만들 수 없다. 이는 다른 지식재산권의 특성과는 다른 특이한 조항이다. 제3자에게 실시허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저작권로서 직접 실시하는 것도 다른 공동저작권자의 합의나 동의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 특이하다. 다만, 단서 조항에 의하여 신의에 반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지만 어떠한 경우가 신의에 반하는 것인지 불명하다.
저작권 행사에 있어서 사사건건 다른 공동저작권자와 합의를 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분쟁이나 다툼으로 제대로 저작권행사를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공동저작권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정말로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한다.
3. 저작물이용허락 계약의 묘미
만일 A가 B와의 계약 체결 당시 저작권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계약을 하게 되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굳이 저작권을 양도하지 않고도 다양한 계약 옵션을 통해 A의 권리 보호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매절계약을 하더라도 조건을 달면 된다. 매절계약을 하는 이유는 해당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 거라고 저작권자 자신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것이다. 하지만, 계약은 항상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할 때를 대비하여 꼼꼼히 작성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그림동화책이 10만부 이상 팔릴 경우에는 한 부당 1000원씩 A에게 배분하고, 50만부 이상일 때는 얼마씩, 100만부 이상 팔릴 경우에는 얼마씩이라고 조건을 달아놓으면 최소한 예상하지 못한 베스트셀러가 되었을 때 수익에서 완전 제외되는 일은 없을 것이고, B입장에서도 예상하지 못한 성공의 경우 수익배분을 거절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또한 저작재산권에는 여러 가지 지분권이 있는데 이를 분리양도하는 것이다. 출판권만 양도하되, 전송권은 유보한다든지, 2차적저작물작성권 중 영화화권만 양도하고 뮤지컬화권은 유보한다든지 다양한 옵션이 가능하다.
그리고 저작권의 지분권을 양도하더라도 지역과 시간을 통해 여러 가지 옵션이 가능하다. 아시아에 대한 출판권이나 국내 출판권만 양도한다든지, 5년간만 양도하고 5년 후에는 저작권이 다시 A에게 반환된다는 환매특약조건을 규정할 수도 있다.
물론 이러한 계약조건을 관철시키는 협상력이 있어야 한다. 계약협상력은 저작권에 대한 정밀한 지식, 원작자의 자신의 작품에 대한 스스로의 가치 부여, 작품에 대한 외부의 객관적인 평가, 시장 상황 등 모든 요소가 반영되어 결정될 것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작권은 그 권리가 사후 70년이나 보호되고, 저작재산권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2차적저작물작성권 행사로 멀티유스가 가능하다는 것을 정확히 안다면 아무리 급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작은 돈을 받고 자신의 저작권을 통째로 양도하는 창작자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끝. 2014. 5. 20. 권단 변호사 작성.
![[저작권양도 변호사]저작권양도와 저작물이용허락](http://danipent.com/wp-content/uploads/2016/01/아이러브캐릭터로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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