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귀속과 권리변동 등록 그리고 대항력
글/지적재산권 전문 권단 변호사
아이러브캐릭터 2015년 4월호
2015. 4. 1.
사례 :
캐릭터 작가 A는 창작 캐릭터 B를 기획, 개발 중에 있었다. 그런데 이를 알게 된 C회사가 A에게 제안을 하여 1,000만원을 투자하고 그 대가로 A가 개발할 캐릭터 B가 완성되면 그에 대한 저작권을 C회사로 귀속시키기로 합의를 하였다. 그리고 캐릭터 B로 라이선싱 사업을 진행하여 얻게 되는 수익은 A와 C 회사가 50% 대 50%로 분배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C회사는 자금난으로 캐릭터 B의 라이선싱 사업 진행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였고, 캐릭터 B 완성 후 2년이 되도록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A는 C회사가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D회사에게 캐릭터 B에 대한 독점적 라이선싱 권한을 부여하였고, D 회사는 캐릭터 B에 대한 라이선싱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되었다. 이를 알게 된 C회사는 D회사를 상대로 캐릭터 B의 저작권은 C 회사에 있으므로 D회사의 캐릭터 B 라이선싱 사업은 저작권침해가 된다는 이유로 저작권침해금지 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 :
1. A가 창작한 캐릭터 B의 저작권을 원시적으로 C회사에게 귀속하도록 하는 합의가 유효한지 여부.
2. 만약 A가 캐릭터 B에 대한 저작권을 C회사에 양도한 것이라고 전제를 할 경우 C회사는 D회사를 상대로 저작권자로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해설 :
1. 저작권의 귀속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따라서 캐릭터 작가 A가 창작한 저작물인 캐릭터 B는 창작된 순간에 그에 대한 저작권이 창작자인 A에게 원시적으로 귀속이 되고, 이를 위해서 저작권등록 등 절차나 형식이 필요하지 않다.
그런데 A가 C회사와 ‘캐릭터 B가 완성되면 그 저작권은 C회사로 귀속된다’라는 합의를 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유효한 것일까?
서울중앙지방법원 94카합3724 결정은 일명 ‘녹정기’ 사건에서 “가사 위 약정을 신청인 주장대로 번역의 완성과 동시에 그 번역저작권을 신청인에게 귀속시키는 합의로 본다 하더라도 이러한 합의는 저작물의 저작권은 그 저작과 동시에 저작자에게 귀속되고 특히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도록 한 저작권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저작권법 제14조 제1항)”이라고 판단하였고, 해당 사건의 상급심인 서울고등법원 94나23267 판결도 같은 취지로 판결하였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도 A가 완성한 캐릭터 B에 대한 저작권을 C회사에게 귀속하기로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는 저작권법의 강행규정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저작권의 원시적 귀속에 관한 규정 및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가 되므로, 캐릭터 B에 대한 저작권은 C회사가 아니라 A에게 그대로 유보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A가 C회사로부터 받은 1,000만원이 B 캐릭터의 저작권 귀속에 대한 대가라고 한다면 귀속 합의가 무효인 이상 A는 C회사에게 1,0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저작권 귀속 합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캐릭터 B에 대한 라이선싱 사업을 C회사가 진행하고 그 수익을 배분하기로 약속한 부분은 A와 C회사가 그대로 진행을 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므로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민법 제137조 :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2. 저작권 권리변동 등록과 대항력
위 사례에서 A와 C회사와의 합의가 캐릭터 B에 대한 저작권 양도 또는 처분제한의 의미로 인정되거나 실제로 A가 C회사에게 캐릭터 B를 양도하였다고 가정할 경우에 C회사가 D회사를 상대로 저작권침해 청구를 할 수 있을까?
저작권법 제54조는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처분제한, 배타적발행권, 출판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저작재산권, 배타적발행권, 출판권을 모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은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사례에서는 C회사가 A와 계약을 한 후 캐릭터 B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하지도 않았고, 저작권 양도 등록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저작권법 제54에 따라 C회사는 설사 캐릭터 B에 대한 저작권을 A로부터 양수받았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양도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D회사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 금지 청구를 할 수 없고, D회사는 아무런 문제없이 계속 캐릭터 B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C회사가 계약위반을 이유로 하여 A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별개이고 D회사도 A를 상대로 C회사의 존재 때문에 독점권이 의미 없다는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만약 D회사가 A가 C회사에게 캐릭터 B에 대한 저작권을 양도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A에게 적극 권유하여 라이선싱 권한을 받은 것이라면 이는 반사회질서로서 무효인 행위이거나 C회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될 수도 있음은 유의해야 할 것이다. 끝. 법무법인(유)한별 권단 변호사 2015. 3. 19.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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