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계약의 중요성

글 / 지적재산권 전문 권단 변호사
아이러브캐릭터 2014년 9월호 칼럼
2014. 9. 1.

저작권계약의 중요성

[이미지출처 : 엔하위키 미러]

사례 :

1. 구름빵 그림책 작가 A는 출판사 B와 출판계약을 하면서 소위 저작재산권 자체를 양도하는 매절계약을 하였다. 또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하였다. 그 후 구름빵 그림책은 큰 인기를 얻게 되었고, 뮤지컬, 애니메이션 및 캐릭터에 기반한 수많은 상품화권계약도 체결하여 출판사 B는 막대한 돈을 벌게 되었다. 하지만, 이미 저작재산권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양도해버린 창작자인 작가 A는 아무런 권리 주장도 할 수 없었다. 

2. 스타워즈 시리즈 감독으로 유명한 조지루카스는 제작사인 20세기폭스사와 감독 보수에 관한 계약을 할 때 스타워즈 영화로 인한 부가사업 중 상품화권에 관한 권리를 요구하였다. 당시 제작사는 장난감에 불과한 상품화권이 얼마나 하겠냐고 생각하면서 조지루카스 감독의 요구를 들어주었다. 그런데 스타워즈 영화 시리즈의 선풍적인 인기로 벌어들인 영화제작사의 수입보다 상품화권 라이선스계약으로 조지루카스가 벌어들인 수입이 2배나 많았으며 그 금액은 200억 달라에 달했다. 조지루카스는 상품화권 계약 관리를 위하여 별도 법인을 설립하고 30명의 직원을 고용하였으며, 2012년에는 그 회사를 40억 5천만달라에 매각하여 억만장자가 되었다. 

3. IBM은 개인용 PC를 제조, 생산하기로 하면서 당시 프로그램 용역업체로 거래 중이던 빌게이츠에게 개인용 PC의 운영체제를 만들어달라고 용역을 주었다. 빌게이츠는 새로운 운영체제를 직접 개발하지 않고 당시 컴퓨터시스템스사라는 회사가 개발 중이던 DOS라 불리는 운영체제를 매수하여 일부 보완하여 IBM에 납품하였다. 그런데 빌게이츠는 위 DOS 운용체제를 매수할 때는 그 소유권 등 일체 권리를 양도받았으나, IBM에 제공할 때는 DOS 운영체제의 소유권은 그대로 MS에 유보하고, 그 사용권을 허락하는 로열티 계약형태로 계약을 하였다. 그리고 로열티 계산방식은 MS가 제공하는 DOS 소프트웨어 개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IBM이 생산하는 PC의 출하량을 기준으로 계약하였다. IBM PC가 성공하면서 IBM PC에서 구동하고자 하는 수많은 소프트웨어가 개발되게 되었다. 그런데 모든 소프트웨어는 MS-DOS라는 운영체제를 이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MS사는 IBM-PC에서 구동하는 모든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다시 로열티를 받게 되었다. 그로 인하여 조그마한 프로그램개발업체에 불과하였던 빌게이츠의 MS사가 세계적 대기업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위 3가지 사례에서 보듯이 창작자인 원저작권자가 그에 대한 수익을 향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무리 훌륭한 저작물을 창작하더라도 저작권법을 잘 몰라 계약을 잘못하면 그로 인한 모든 수익을 다른 사람이 향유하는 것을 쳐다만 볼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 

저작권 계약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은 무엇이며 위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저작권 계약의 핵심은 무엇일까?

 

해설 :

 

  1.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사용허락’을 구분하자.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적이므로 양도가 불가능하나, 저작재산권은 자유롭게 양도가 가능하다. 통상적으로 저작권 양도는 저작재산권 양도를 의미한다.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있으며, 저작물에 대한 복제, 배포권자는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고, 저작물을 발행, 복제, 전송할 권리를 가진 자는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책을 출판하려면 저작권자가 출판사에 출판권을 설정해주고, 약정 조건에 따라 인세를 받으면 된다. 그런데 출판업계의 관행 중 신진작가들에게는 출판해주는 대가로 책에 대한 모든 저작재산권을 일시금을 주고 양도받는 잘못된 관행이 있다. 신진작가 입장에서는 책이 얼마나 팔릴지도 모르므로 인세를 미리 받는다는 생각으로 매절계약 제안에 응하는 경우가 있는데 구름빵 그림책 사건이 그러한 경우이다.

구름빵 그림책은 40만권 이상 팔렸고 10% 인세를 따지면 정가 대비 3억 8천만원 이상의 인세 수입을 작가가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매절 계약으로 출판권 설정도 아닌 저작재산권을 통째로 1,000만원도 안 되는 가격에 양도하였고, 약정에 따라 인센티브로 돈을 조금 더 받아 총 1,850만원이 작가가 얻은 모든 수입이라고 알려져 있다. 

출판권 설정 계약시 다른 특약이 없다면 출판사가 출판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저작권법 63조 3항, 59조 1항에 의하여 3년에 불과하다. 그런데 출판권설정계약을 하면서 할 필요가 없는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을 한 것이다. 인세를 미리 받는 계약이라면 출판권설정에 대한 대가를 인세 형식이 아닌 일시금 형태로 받더라도 저작재산권을 양도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일시금을 받더라도 3년이 지나면 다시 출판권설정계약을 해서 인세를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다. 구름빵의 경우에는 엄밀히 이야기하면 저작재산권을 통째로 양도한 것이므로 따로 출판권설정에 대한 대가는 받지도 못하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만일, 출판권설정계약은 그냥 인세 형태로 하거나, 인세를 미리 일시불로 받는 계약을 하더라도, 출판사가 저작재산권의 양도를 요구할 경우 복제권, 배포권, 공중송신권, 전송권, 대여권 등 저작재산권 한 개 한 개를 별도로 양도하는 것도 방법이고, 양도를 하지 말고 일정기간을 정해 사용허락을 해주면 되지 사후 70년 동안 존속되는 저작권을 양도라는 형식으로 쉽게 포기할 일은 절대 아닌 것이다. 

저작권법은 45조 1항에서 저작재산권은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46조에서는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이용을 이용 방법 및 조건을 정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용을 허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모든 창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하지 말고 이용 방법 및 조건을 정해서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는 것을 계약의 기본 원칙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빌게이츠는 DOS 프로그램을 일시불을 주고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후, IBM에게는 DOS 저작권을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허락을 해주고 로열티를 받았다. 빌게이츠야말로 저작권 계약이 거래를 통해 어떻게 가치를 수만배, 수억배 이상 올릴 수 있는지 잘 보여준 자이다. 실제로는 DOS를 창작하지도 않고서 말이다!

 

2. 저작재산권을 전부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양도되지 않는다.

출처 : 위키피디아

 

[이미지 출처 : 위키피디아]

2차적 저작물이라 함은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하며,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되며(저작권법 제5조 1항), 2차적 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저작권법 제5조 2항). 그리고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때’에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저작권법 제45조 제2항).

따라서 만에 하나 저작재산권을 전부 양도하는 경우라도 그 계약서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별도로 양도한다는 특약이 없다면 원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원저작물을 가지고 영화, 만화, 게임 등을 만들 수 있는 권리는 계속 보유하게 된다. 

구름빵의 사례에서는 그 동안의 정황을 볼 때 아쉽게도 저작재산권을 전부 양도하는 매절계약을 할 때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양도한다는 특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상대방이 제시한 계약서에 사전 합의 없이 2차적저작물 작성권이 양도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면 합의되지 않은 조항이므로 삭제하라고 하든지, 이러한 특약이 필요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제시해보라고 하든지, 아니면 게임이면 게임, 영화면 영화 등 여러종류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분리해서 양도하든지 아니면 기간을 한정해서 허락하든지 해야 할 것이다. 

 

3. 상품화권이야말로 원소스멀티유스의 핵심이다.

 

[이미지 출처 : www.buyking.com]

조지루카스의 사례에서처럼 감독은 해당 영화에 대한 저작권은 원래 없었으나 보수 계약 협상시 잘 협상하여 원저작물인 영화 수익의 2배 이상을 벌게 될 수 도 있다.

상품화권이라는 권리는 저작권법에 명시된 권리는 아니지만 저작물 중 일부에 대한 복제를 수반하고,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는 것이 전제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원저작물을 변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2차적저작물작성의 성질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저작권법 제46조에서 규정한 저작물의 이용허락권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원저작물인 만화, 게임, 영화, 그림책 등의 캐릭터들에 대한 상품화권은 원저작물이 인기를 얻게 되면 원저작물 자체의 수입보다 몇 배 더 큰 수익을 올릴 수도 있다. 

따라서 원저작물의 저작권자는 상품화권을 통째로 양도하는 실수는 절대로 하면 안 되며, 상품별로 기간, 지역 등을 나누어 수백, 수천가지 조합으로 머천다이징 및 라이선스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끝. 2014. 8. 17. 법무법인(유)한별 권단변호사 작성.

 

 

법무법인(유)한별 권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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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계약 변호사] 저작권계약의 중요성
Date

2014년 09월 01일

Category

아이러브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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