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등 원저작물 내의 캐릭터가 별도의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을까?

글/지적재산권, 엔터테인먼트 전문 권단변호사

아이러브캐릭터 2015년 1월호 칼럼

2015. 1. 1.

사례 :

A회사가 일본에서 1994년 출시한 야구를 소재로 한 게임물인 ‘실황야구’의 캐릭터 중 일부를 B회사가 2005년 국내에서 출시한 야구를 소재로 한 게임물인 ‘신야구’의 캐릭터 중 일부에 A회사의 허락 없이 복제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을 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A회사가 B회사를 저작권 침해 금지 청구를 한 사건이 있었다.

[이미지출처 :  http://wiclaw.com/2010/02/27/대법원-네오플의-신야구-코나미의-실황야구-캐릭/]

이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게임물 등 원저작물 속의 캐릭터가 원저작물인 게임물 등과 별개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시각적 표현으로만 캐릭터를 나타낼 수 있는 만화, 만화영화, 게임물과 달리 소설, 영화, 드라마 내의 어문적 캐릭터의 특성이 있는 경우에도 독자적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도 문제가 된다.

해설 :

1. 미국의 경우

[이미지출처 :  http://www.soundonsight.org/escape-from-tomorrow-and-the-air-pirates/]

미국은 Walt Disney Productions v. Air Pirates 사건에서 원저작물인 만화영화의 주인공 미키마우스, 미니마우스, 도널드 덕, 구피 등 캐릭터의 독자적 저작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만화의 주인공과 같은 시각적 캐릭터는 ’시각적 이미지’가 덧붙여짐으로써 어문적 캐릭터와 달리 저작물과 분리하여 독자적인 저작권 보호를 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

2. 일본의 경우

일본 최고재판소는 뽀빠이 사건에서 ‘만화와 같이 각 회가 완결되는 형식의 저작물에 있어서는 당해 등장인물이 묘사된 각 회의 만화 각각이 저작물에 해당하고 구체적인 만화를 떠나서 그 등장인물을 추상화한 캐릭터를 저작권자의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여 독자적 저작물성을 부인하였다

3. 이 사건에서의 대법원 판결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할 것인바, 만화, 텔레비전, 영화, 신문, 잡지 등 대중이 접하는 매체를 통하여 등장하는 인물, 동물 등의 형상과 명칭을 뜻하는 캐릭터의 경우 그 인물, 동물 등의 생김새, 동작 등의 시각적 표현에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으면 원저작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참조)라고 하여, 시각적 표현으로만 이루어진 캐릭터에 대하여서는 원저작물과 별도의 독자적 저작물성을 인정하였다.

4. 위 판결의 의의

일본의 경우에는 시각적 표현으로 이루어진 만화 내의 캐릭터에 대하여 위와 같이 독자적인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미국은 시각적 캐릭터인 경우에는 원저작물과 분리한 독자적 저작권을 인정하였다.

우리나라는 좀 더 원론적인 저작물의 정의 개념 차원에서 원저작물의 해당 캐릭터에 대한 시각적 표현에 작가의 창조적인 개성이 드러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하지만, 이는 모든 형태의 원저작물의 내부 캐릭터에 대하여 전부 독자적 저작권을 인정한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시각적 표현으로만 이루어진 만화나 만화영화 같은 경우에는 해당 캐릭터의 표현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창조적 개성 여부를 따질 수 있지만, 드라마나 영화 소설 등에 등장하는 캐릭터는 주연배우의 개성, 의상, 배경, 성격 등이 종합되어 캐릭터의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므로 해당 캐릭터의 이름이나 소품, 의상 등 일부분만이 표현된 경우에는 별도의 독자적 저작물성이 부인될 수 있다.

헬로키티 캐릭터 대장금 사건
출처 : 한국경제, 저작권자 : 산리오

실제로 ‘헬로키티 대장금’ 사건의 항소심인 고등법원은 “영화나 드라마의 캐릭터는 자신만의 독특한 외양을 가진 배우의 실연에 의하여 표현되며, 등장인물의 용모, 행동거지, 명칭, 성격, 목소리, 말투, 상황이나 대사 등을 모두 합한 총체적인 아이덴티티(identity)를 말하는 것이어서, 시각적 요소가 모두 창작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만화나 만화영화의 캐릭터보다는 소설, 희곡 등 어문저작물의 캐릭터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드라마의 등장인물로부터 위와 같은 속성을 배제한 채 그 명칭이나 복장, 사용하는 소품만을 따로 떼어 낸 캐릭터가 원래의 저작물로부터 독립하여 별도로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된다고는 보기 어렵다(서울고등법원 2010. 1. 14. 선고 2009나4116 판결 참조, 대법원에서 그대로 인정됨)“고 판단하여 게임물 내의 시각적 캐릭터와는 달리 영화, 드라마 캐릭터의 일부 시각적 표현 부분만으로는 어문적 캐릭터의 특성과 유사하게 보아 독자적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끝. 법무법인(유)한별 엔터테인먼트 지적재산권 전문 권단 변호사 2014. 12. 15. 작성.

법무법인(유)한별 권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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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변호사]원저작물 내 캐릭터가 별도 저작권보호대상인지
Date

2015년 01월 01일

Category

아이러브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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