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DAO와 법적 이슈

NFT DAO
NFT DAO

최근 간송미술관이 소장하던 국보 72호, 73호 문화재 2점이 경매로 출품되었다. 이에 대하여 A라는 회사가 주축이 되어 ‘내셔널 트레저 DAO(National Treasure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이하 ‘국보DAO’)’를 결성하여 위 국보 문화재에 입찰 참가한다고 발표하였다.

 

국보DAO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클레이(klay) 코인을 구입한 뒤 국보DAO에 KLAY코인을 지급하면 된다. 낙찰에 실패할 경우 참여자에게 환불을 하기 위하여 국보DAO는 참여자들에게 참여한 KLAY코인 수량에 비례한 NTD라는 KIP7(클레이튼의 ERC20) 토큰을 발행하여 지급한다고 한다.

 

그리고 위 국보DAO가 낙찰에 성공하면 NTD토큰 보유량에 비례하여 국보DAO가 확보한 국보 문화재 소유권을 기반으로 참여자들에게 대체불가능한토큰 즉 NFT를 발행할 자격도 주어진다고 한다. 낙찰에 실패하면 NTD 토큰을 전부 소각하고 모금한 KLAY 코인을 참여자에게 돌려주는 구조이다.

 

NTD토큰은 환불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수익을 위한 투자자산이 아니며, 지분의 소유권을 법률적으로 보장하는 장치는 아니라고 한다.

 

낙찰된 국보 문화재는 국보DAO의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하여 투명하게 관리되며 일반인에게 전시도 될 것으로 보인다.

 

국보DAO는 대리인으로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낙찰받은 문화재의 위탁관리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DAO의 법적 성격

 

DAO는 탈중앙화자율조직의 영문 약자이다. 대표자나 이사회 등 구성원들로부터 권한을 수임받은 사람에 의한 운영 조직이 아닌 스마트컨트랙트에 의하여 조직의 의사결정과 운영관리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조직 형태이다.

 

2013년 비탈릭 부테린의 논문에서 처음으로 개념이 도출되었고 그 후 ‘The DAO’라는 세계 최초 DAO가 결성되어 2000억 상당의 자금 모집에 성공하였으나, 해킹으로 인하여 추진이 좌초되었으며, SEC가 증권으로 사후 판단하여 한 동안 DAO는 침체기에 있었다.

 

하지만 최근 디파이2.0 프로젝트들이 대거 DAO를 표방한 이후, 웹3.0, NFT, 메타버스 붐이 일어나면서 DAO가 알고리즘적으로 스마트컨트랙트 기반으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 새로이 각광을 받고 있다.

 

DAO는 공동의 사업을 위하여 참여자들이 각자 노무, 기술, 자금 등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 결과에 대한 손익을 부담하는 인적 조직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사례에서도 국보 DAO결성을 최초로 기획하고, 스마트컨트랙트를 개발하고, 국보 DAO를 대리할 법무법인과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등 방식으로 참여를 하는 A 회사는 기술, 노무를 제공하고, A회사가 개발한 국보 DAO에 KLAY 토큰을 지급함으로써 참여하는 일반 투자자들은 토큰이라는 자산을 출자함으로써 참여를 하는 것이므로 A회사와 토큰 출자자들이 국보 DAO의 국보 입찰 및 NFT 발행 프로젝트라는 사업의 공동 파트너로서 자격을 가지게 된다.

 

그 프로젝트의 지분은 스마트컨트랙트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발표된 바에 따르면 참여한 KLAY토큰에 비례하여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결성을 주도하고 스마트컨트랙트를 개발하는 기술과 노무를 제공한 A회사측의 지분은 어떻게 되는지 공개된 바는 없다.

 

 

이러한 DAO는 법률적으로는 민법상 조합과 가장 유사하다.

 

다만 업무조합원 등 중앙화된 대표자가 선정되지 않는 점과 조합규약 대신 스마트컨트랙트로 조직이 운영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조합재산의 처분, 변경은 업무집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로 결정하여야 하나, DAO 소유 자산의 처분은 스마트컨트랙트에 코딩된 바에 따라 또는 참여자들이 DAO 참여 시 지급받은 DAO 거버넌스 토큰의 투표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다는 점도 차이점이다.

 

국보 DAO와 낙찰 후 NFT의 법적 이슈

 

자본시장법 상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집합투자’라고 하고,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집합투자업자로 인가를 얻고(일반 사모집합투자업 제외),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설립된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국보 DAO의 경우 A회사에 의하여 스마트컨트랙트로 토큰(금전등에 해당됨)이 모금되어 국보를 낙찰 받을 경우 국보에 대하여 NFT 형태로 발행할 자격을 투자자들에 부여하므로 일응 자본시장법 상 집합투자업자가 영업으로 집합투자기구(국보 DAO의 규약이나 스마트컨트랙트가 공개되면 상법상 합자투자조합, 익명투자조합 등에 해당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를 결성한 것이 아닌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우선 국보DAO는 스마트컨트랙트로 모금과 배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금을 모집, 배분하는 ‘주체’로서의 집합투자업자의 존재를 상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러나 스마트컨트랙트는 모금과 배분의 기술적 수단일 뿐 A회사가 스마트컨트랙트를 활용하여 모금과 배분을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될 여지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A회사가 이와 관련하여 영리목적 없이 수행하는 것이라면 일단 집합투자업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국보에 대한 소유권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고 발표하였으므로 참여자들의 참여는 단순한 기부이고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며 국보 취득에 대한 결과를 배분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본다면 집합투자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법적 이슈 때문에 국보 DAO가 낙찰받아 소유하게 되는 국보에 대한 NFT는 실물 자산인 국보에 대한 소유권 지분을 법률적으로 표창하는 것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국보는 민법상 동산이며, 동산의 소유권 이전은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참여자가 국보에 대하여 소유권 지분을 가진다고 가정하더라도 NFT의 이전은 현실적으로 ‘인도’라는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점유개정이나 국보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양도 등으로도 법률적인 ‘인도’가 인정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양도 양수인 간의 개별적인 합의나 별도의 반환청구권 양도 절차가 필요하고 이러한 내용이 NFT에 스마트컨트랙트로 반영이 되어야 한다.

 

결국 단순히 낙찰받은 상태에서 참여자들에 의하여 NFT가 발행되더라도 국보의 소유권 지분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국보 DAO에 참여한 토큰 비율에 따른 자격에 대한 증빙이 NFT화 되어 발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만약 추후 해당 국보를 국보DAO가 제3자에 처분하여 그 판매대금을 참여자 보유 토큰 비율대로 배분을 하게 된다면 NFT 보유 수량 기준대로 배분을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사실상 NFT 보유자는 국보에 대한 소유권 처분 변경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최초 스마트컨트랙트에 규정되어 있거나 사후적으로 거버넌스 투표에 의하여 스마트컨트랙트가 변경, 업데이트 되어야 할 것이다.

 

최초 스마트컨트랙트에 위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NTD의 실질이 집합투자증권인지 이슈가 발생할 수 있지만 사후적으로 거버넌스 투표에 의하여 위 권리가 생긴다면 집합투자증권으로 규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국보 DAO가 향후 어떻게 거버넌스를 통해 운영해 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기존의 NFT는 소유권이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 없었던 디지털자산에 대한 소유 증빙 기술로서 각광을 받게 된 것인데, 국보라는 실물자산을 NFT화 할 경우 실물자산의 도난, 분실, 손괴 등 외부 요소로 인한 변동이 생길 경우 NFT가 표창하는 증명의 대상이 변동이 된다는 점에서 NFT의 진본 증명성이라는 NFT 고유의 특징 소멸 문제 등이 부각될 수 있다.

 

그리고 실물 국보를 수탁받아서 보관하는 기관이 국보를 분실, 도난 당하거나 관리 소홀로 손괴가 된 경우 국보DAO가 법적인 주체로서 손해배상 등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지, 그럴 경우 소송당사자는 국보DAO 자체가 되는지 아니면 참여자 전부가 되어야 하는지, A회사가 되는지 등 여러가지 복잡한 법률적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컨트랙트의 오류나 하자로 인하여 해킹을 당하여 모금 자금이 사라지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개발사에게 물어야 하는지 참여자 전원의 공동 부담으로 해야 할 지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이다.

 

이와 같이 DAO와 실물 자산 NFT프로젝트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가 많으므로 그 결성 및 운영에 있어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법률사무소의 자문이 꼭 필요한 영역이라고 할 것이다. 끝. 2022. 1. 20.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권단 작성(아이러브캐릭터 2022년 2월호 칼럼 게재).

 

아이러브캐릭터 2022년 2월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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