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풀어본 NFT 특성에 대한 이해     

nft 특성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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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쉽게 NFT(대체불가능한 토큰, Non Fungible Token)를 발행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블록체인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이 없어도 쉽게 디지털화된 콘텐츠를 NFT화 하여 발행, 판매할 수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NFT의 고유한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를 통해 NFT의 특성과 발행 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기타 법적 문제를 설명해보고자 한다.

 

  1. 희소성과 디지털이미지 소유권

 

트위터 창업자인 잭 도시가 ‘트위터 계정 세팅 중’이라고 올렸던 자신의 첫 트윗을 NFT화하여 경매에서 33억원에 팔렸다고 한다. 저 첫 트윗은 원래 트위터에 있던 문장일 뿐이다. 그런데 왜 NFT화 했다고 33억원에 팔리는 것일까?

 

우선 트위터라는 서비스가 출시된 이후의 최초의 트윗이라는 점과 창업자가 직접 작성한 최초의 트윗이라는 점에서 위 문장은 세계에서 유일하며 다시는 존재할 수 없는 고유한 희소성을 NFT와 무관하게 본래 가지고 있다.

 

그런데 왜 기존에는 위 트윗이 판매되지 못하였을까? 만약 잭 도시가 위 트윗 문장을 NFT화 하지 않고 캡처한 이미지를 경매로 판매하였을 경우 그 가격은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0원일 것이다.

 

왜냐하면 위 트윗의 캡처 이미지는 무한 복제가 가능하고, 잭 도시가 판매한 이미지와 기존의 아무나가 캡처하여 판매한 이미지가 본질적으로 그 속성이 구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위 트윗 자체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이미지로서는 아무런 가치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NFT는 이렇게 무한 복제가 가능한 디지털 이미지에 대하여 블록체인 기술의 위변조 불가능성이라는 혁신적인 기능을 통하여 개별 디지털 이미지에 대체불가능한 고유한 속성을 부여하여 다른 이미지와 그 속성의 구별이 가능하게 하였다.

 

따라서 무한복제 가능한 잭 도시의 첫 트윗 문장의 디지털 이미지 중 잭 도시가 스스로 NFT화 한 이미지는 이 지구상에 단 1개뿐임이 블록체인 기술로 증명이 되기 때문에 디지털 이미지에 대하여서도 진본증명 또는 소유권 인정이라는 가치가 창출되게 되었다.

 

누군가가 잭 도시의 첫 트윗 문장을 캡처하여 NFT하여 지금도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그 NFT는 잭 도시의 NFT와 동일한 트윗 문장에 대한 디지털 이미지에 대한 것이지만 해당 트윗의 실제 작성자가 발행한 것이 아니므로 가치를 가지기는 어렵다.

 

결국 NFT의 가치는 그 대상인 디지털 이미지 자체에 내재된 것이 아니라 그 디지털 이미지의 대상이 된 역사적인 순간이라는 희소성과 그 역사적 순간에 대한 권리자가 발행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과 인정이 블록체인 기술로써 가능하게 됨으로써 창출된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창출된 NFT는 마치 디지털이미지에 대한 소유권이 존재하는 것과 동일하게 전전 유통될 수 있다. 왜냐하면 잭 도시가 발행한 최초 트윗에 대한 NFT라는 사실이 블록체인의 투명성 때문에 누구나 그 거래과정을 확인하여 누가(정확히는 어떠한 공개키 주소가) 그 NFT의 최종 권리자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NFT는 무한복제의 본질 때문에 가치를 가질 수 없고 소유에 대한 증빙도 될 수 없었던 디지털이미지에 대하여 대체불가능성이라는 속성을 통해 소유라는 개념의 인증을 가능하게 한 혁신이며, 그 대상이 희소성이 있을 때 더욱 큰 가치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

 

경매 결과에 따르면 잭 도시의 첫 트윗의 시장가격은 33억인 것이다.

 

  1. NFT의 중복 또는 쪼개기 발행과 가격

 

 

미술 작가의 NFT 중에는 동일한 디지털작품을 1번부터 100번까지 번호를 붙여 발행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 유명한 작가는 1개의 디지털작품을 수십 개의 블록으로 쪼개서 분할하여 NFT화하여 판매하기도 한다.

 

이 경우도 해당 발행자가 NFT의 대상이 된 미술작품(디지털이든 아니든)에 대한 진정한 창작자 또는 저작권자이어야 가치를 가질 것이다.

 

그리고 동일한 디지털작품 100개이지만 그 속성은 1번부터 100번째 발행이라는 개별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NFT가 아니라 별개의 NFT로 발행, 판매, 유통이 가능하다.

 

하지만 1개로 발행되었을 경우의 NFT 가격의 평균 1/100의 가격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발행한 숫자에 비례하여 희소성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잭 도시의 첫 트윗을 33개까지 추가 발행한다면 결국 개별 NFT의 가격은 가격 변동이 계속 없다는 가정 하에 평균 1억원으로 수렴할 것이다.

 

1개의 이미지의 분할된 조각을 NFT 화 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산수로는 동일하게 가치가 감소하겠지만 1개밖에 없는 NFT 대상 이미지 중 1조각을 가진 것과 100개의 동일한 전체 이미지 NFT 중 1개를 가진 것 중 어느 것에 더 가치를 둘 것인지 여부는 시장이 판단할 것이지만 중복이나 쪼개기 없이 1개의 NFT만 발행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가격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1. NFT와 저작권 이슈

 

잭 도시의 첫 트윗 문장은 사실 적시에 불과하여 아무런 창작성이 없다. 따라서 그 트윗 문장을 누군가가 캡처하여 NFT로 판매한다고 해도 저작권 침해 문제는 발생할 수 없다.

 

그리고 누군가 잭 도시의 첫 트윗을 다시 NFT화 하여 몇 억원에 매물로 내놓아도 저작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예외적이고, 타인 저작물을 무단 NFT화를 할 경우 저작재산권 중 복제 및 전송권 침해가 된다.

 

A라는 사람이 희소성 있는 NFT화 대상을 고민하다가 농심 신라면의 최초 광고 동영상을 NFT화하여 발행, 판매하였다고 하자.

 

A가 농심으로부터 위 광고 영상의 NFT화를 위한 복제, 전송 방법으로의 이용을 허락 받지 못하였다면 A의 행위는 위 광고 영상에 대한 저작권자(통상 광고주)의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가 된다.

 

NFT 자체는 IFPS 기술로 NFT 대상 디지털콘텐츠를 분산 저장하지 않는 한, 텍스트 + 링크로 이루어진 메타정보에 불과하므로 NFT의 발행 및 전송행위 자체가 저작권 침해가 된다고 단언할 수 없다.

 

하지만 NFT 발행 과정에서 대상 이미지를 복제하여 업로드하는 과정이 바로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 행위가 수반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A로부터 NFT를 구매한 B가 온라인에 구매한 NFT를 공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일까? B가 해당 NFT를 구매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구매한 NFT를 판매하기 위하여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위는 그러한 행위에 수반되는 NFT 대상 이미지의 복제, 전송이 수반되므로 동일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이미지가 썸네일 형태로 원본보다 상당히 적은 이미지로서 원본 저작물을 대체할 정도의 크기가 아닌 경우에는 공정이용 등으로 저작재산권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

 

미술작품에 대한 NFT의 판매는 해당 NFT에 저작재산권 양도 조건이 포함되지 않는 한 저작재산권의 이전이 수반되지 않는다. 그리고 저작재산권 양도 조건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현행 저작권법 상 저작권위원회에 구매자가 저작재산권 양도 사실을 등록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NFT플랫폼이 저작권법 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가지는 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NFT와 NFT의 대상인 저작물을 구별해야 하므로, 해당 NFT 플랫폼이 이용자들로 하여금 NFT의 거래에 NFT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달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끝. 2021. 12. 20.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권단 작성(아이러브캐릭터 2022년 1월호 칼럼 게재).

 

아이러브캐릭터 2022년 1월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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