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대상 저작물의 상업적 이용 허락의 법률관계

nft 대상저작물 상업적이용허락 법률관계
nft 대상저작물 상업적이용허락 법률관계

사례

 

캐릭터 디자이너 A는 자신이 창작한 캐릭터 ‘다니’를 제너레이티브 아트 기법(컴퓨터의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무작위로 생성되는 디지털 아트의 한 형태)을 통해 10,000개의 고유한 속성을 가진 디지털 이미지로 생성하였다.

 

A는 10,000개의 다니 캐릭터 디지털이미지를 대상으로 10,000개의 NFT를 세계 최대의 NFT 마켓플레이스인 오픈씨에서 민팅하여 1개당 0.03ETH로 판매를 하였다.

 

10,000개의 NFT의 대상이 된 각 다니 캐릭터는 배경색, 피부색, 액세서리, 착용한 옷 등의 각 개별 요소들이 알고리즘에 의하여 무작위로 조합되어 모든 이미지가 각각 고유의 희소성을 가지게 있으며, 각각 원저작물인 다니 캐릭터 기본형에 창작성 있는 개별 요소의 이미지들이 조합되어 10,000개 전부 동일한 것이 하나도 없이 고유의 희소성을 가지고 있다.

 

A가 민팅한 10,000개의 NFT는 3일 만에 모두 완판 되었다.

 

A는 NFT 구매자들에게 구매한 각 NFT에 대하여 소유권(Ownership)과 상업적 이용권(Commercial Usage Right)을 부여한다고 오픈씨에 게시된 다니 캐릭터 공식 NFT 민팅 페이지에 공지를 하였다.

 

B는 10,000개 다니 캐릭터 NFT 중 #8324(8324번 NFT) NFT를 구매하였다. B는 #8324 NFT의 다니 캐릭터 이미지로 티셔츠를 제작하여 판매하였다. 그리고 #8324 NFT 다니 캐릭터로 3D인형을 만들어 제작, 판매하였다. 그뿐 아니라 #8324 NFT 다니 캐릭터를 “8324다니”라고 이름을 붙여 상표를 출원하고, “8324다니”를 주인공으로 하는 웹툰을 창작하여 온라인에 게시, 유통하였다.

 

1년 후 C가 #8324 NFT를 3ETH에 오픈씨에서 B로부터 구매하였다.

 

그런데 B는 NFT를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티셔츠와 인형을 판매하여 수입을 올리고 있을 뿐 아니라 “8324다니”라는 상표로 라이선싱 사업을 하고, “8324다니” 웹툰 시리즈 2를 제작하고 있다.

 

이에 C가 A에게는 B의 #8324 NFT를 활용한 상업적 이용을 중단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B에게도 #8324 NFT의 소유권 및 상업적 이용권은 C가 가지게 되었으니 더 이상의 이용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이러한 경우 A, B, C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해설

 NFT의 혁신성

작년까지만 해도 혁신적인 기술로 쉽게 접근하지 못하거나 가상자산 투자자 외에는 대중의 관심을 끌지 못했던 NFT를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다. 특히 기존의 미술품이나 희귀품 대상 NFT발행 경향을 벗어나 최근에는 일반기업과 대기업들까지 기업 마케팅이나 신제품 홍보, 고객 관리 차원의 NFT를 우후죽순으로 발행하고 있다.

 

NFT의 혁신적인 점은 기존에 소유권이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 없었던 디지털이미지, 정보, 콘텐츠에 대하여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소유권과 같은 기능을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디지털이미지, 정보 등 기존에는 무한복제가능성 때문에 원본과 복제본의 구별이 불가능하고 구별 실익도 없다는 점 때문에 소유권을 인정하기 힘들었던 디지털콘텐츠에 대하여, 블록체인 기술로 대체불가능한 속성을 부여하여 소유권의 부여, 양도 등이 가능하게 되었다.

 

NFT 소유권 개념의 문제

 

하지만 민법 상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정되는데 물건은 “유체물 및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만을 의미하므로(민법 제98조), 디지털정보나 콘텐츠는 민법의 소유권의 객체는 될 수 없다.

 

따라서 NFT로 인정 가능하게 된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소유권은 민법상 소유권은 아니고 대체불가능한 속성으로 소유자의 증명이 가능하게 된 기능 때문에 사용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저작권은 창작물인 저작물에 부여되는 법정 권리로서 소유권과 구별되는 별도의 권리로서 대상이 물건으로 한정되지 않고 디지털콘텐츠도 포함된다.

 

NFT 대상저작물 상업적이용허락 법률관계

 

사례에서 A가 NFT 구매자에 대하여 구매한 NFT의 소유권과 상업적 이용권을 부여한다는 뜻은 메타정보로 이루어진 NFT에 대한 소유 증명과 NFT의 대상이 되는 디지털이미지에 대한 복제, 전송, 2차적저작물 작성 방식의 이용을 허락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단순히 상업적 이용권을 부여한다고 하여 A가 NFT 구매자에게 대상 디지털이미지인 다니 캐릭터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더욱이 독점적 이용권도 허락한 바가 없으니 엄밀히 이야기하면 A는 B가 구매한 NFT 대상인 #8324 다니 캐릭터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상업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고, 타인에게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도 있는 것이다.

 

B는 #8324 NFT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제3자에게 자유롭게 양도, 처분이 가능하다. 그리고 #8324 NFT에 대한 상업적 이용권 또한 가지고 있으므로 해당 NFT의 메타정보에 포함된 디지털이미지(정확히는 링크)를 복제, 전송, 2차적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B가 #8324 NFT의 디지털이미지를 복제하여 티셔츠를 팔거나, 3D 인형으로 복제 또는 2차적저작물로 제작하여 판매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8324 NFT의 디지털이미지인 다니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한 웹툰을 창작하여 유통하는 것도 상업적 이용의 범위 내에 포함된 활동으로 문제가 없다.

 

다니 캐릭터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B가 아니라 A에게 여전히 있지만 B가 다니캐릭터를 활용하여 창작한 2차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A가 아니라 B에게 창작과 동시에 귀속된다. 따라서 심지어 A라고 하더라도 B가 창작한 웹툰을 B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는 없다.

 

A가 다니 캐릭터 NFT를 민팅하면서 상업적 이용에 대한 로열티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B가 #8324 NFT를 활용하여 얻게 되는 모든 수입은 B의 소유가 된다. 단, 해당 NFT의 2차 거래가 발생할 때는 통상 거래대금의 10% 정도를 원 저작권자가 배분받을 수 있게 스마트컨트랙트로 설정하여 NFT를 민팅하는 경우가 많다. 즉 NFT 자체의 2차 거래 이외에 NFT를 활용한 상업적 이용에 대한 로열티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저작물 이용 허락의 법률관계와 다른 점이다.

 

이는 2차 거래 외에는 상업적 활용의 방법이 다양하여 스마트컨트랙트로 추적이 될 수 없다는 기술적인 측면이 고려된 현실인데, 향후에는 저작물 이용허락의 NFT인 경우 구매자 신원증명과 상업적 이용 매출 보고 및 로열티 배분 등을 조건으로 내세운 NFT 민팅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C가 B로부터 #8324 NFT를 구매한 시점 이후에는 #8324 NFT에 대한 상업적 이용권은 C가 가지게 되므로 더 이상 B는 #8324 NFT를 이용할 수 없다.

 

다만, C는 A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것이 아니라 채권적 권리에 불과한 상업적 이용권만을 가진 것이므로 B를 상대로 직접 #8324 NFT 소유권자나 상업적 이용권자의 지위에서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다. 하지만, 블록체인 특성 상 #8324 NFT 활용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비롯한 누구라도 #8324 NFT 관련 상품 판매자에게 #8324 NFT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공개된 블록체인 거래내역을 통해 증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B가 C에게 NFT를 판매한 이후에는 계속하여 상업적 이용을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A도 NFT를 민팅하면서 NFT 보유자에게 상업적 이용권을 허락한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NFT의 대상 디지털이미지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제3자에 대하여 저작권자로서 권리 행사를 할 지 여부는 A의 권한일 뿐 의무가 아니므로 C가 요청한다고 하여 C의 요청에 따라 B에게 #8324 NFT의 상업적 이용 중단을 요구할 의무는 없다. 다만, B의 행위를 A가 방치할 경우 아무도 더 이상 NFT를 재구매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므로 NFT의 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A가 저작권자로서 권리행사를 적정하게 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B는 “8324다니”라는 상표를 출원했지만, “다니”는 A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의 이름이고, 8324는 숫자로서 상표로 독점권을 부여할 수 없으므로 결국 B의 상표 출원은 거절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8324다니”가 전체적으로 독자적인 식별력을 가지고 유명해지면 상표로 등록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A가 NFT 구매자에게 허락한 상업적 이용권의 범위 내에 “다니”라는 캐릭터 이름을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인 상표 출원의 방법으로 사용을 허락한 것으로까지는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다니”가 포함된 상표출원 등록을 통한 독점권 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C에게 #8324 NFT를 판매한 이후라고 하더라도 B가 창작한 웹툰에 대한 저작권은 B에게 있고, B가 NFT에 대한 상업적 이용권을 적법하게 가진 시점에 웹툰을 창작한 이상 해당 웹툰은 계속하여 게시, 유통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C에게 해당 NFT를 판매한 이후에 웹툰 시리즈 2를 제작하는 행위는 해당 웹툰의 기본 캐릭터에는 #8324 NFT의 대상 이미지가 포함될 수 밖에 없으므로 B는 더 이상 #8324 NFT에 대한 상업적 이용권이 없으므로 자신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웹툰의 시즌2라고 하더라도 원 저작물에 대한 이용권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제작이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외에도 A가 처음부터 상업적 이용권이 아니라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이나 전송권 또는 특정한 형태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자체를 NFT 구매자가 이전받는 것으로 하였다면 또 다른 법률관계가 설정되어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제 막 태동되는 NFT 비즈니스는 저작권 및 상표권 등 IP 권리관계와 결합하여 다양하고 새로운 산업과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 가운데에서 가장 복잡하고 중요한 것은 NFT 발행자와 구매자 간의 전략적인 저작재산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에 대한 설계라고 할 것이다. 끝. 2022. 6. 16.

아이러브캐릭터 2022년 7월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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