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ECE와 캐릭터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아이러브캐릭터 2017년 11월호 칼럼
제목 : MECE와 캐릭터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전략
1.사례
A는 ‘뚱땡이’라는 캐릭터를 기획, 개발하였다. 뚱땡이 캐릭터는 국내에서 인기를 얻어 TV 애니메이션도 제작이 되었고, 수십개의 상품화권 계약도 체결하였다. 해외에서도 인기를 얻어 중국 등에서 TV 애니메이션 판권 구매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A는 뚱땡이 캐릭터를 디즈니사의 미키마우스와 같은 세계적인 캐릭터로 키우고 싶었다. 하지만 국내에서의 로열티 수입이나, 애니메이션 판권 수입 등으로는 디즈니사처럼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극장판 영화 제작이나 테마파크 설립 등을 추진할 자본이 부족하였다.
그러던 중 중국의 영화사인 B 기업이 A에게 뚱땡이 캐릭터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해주면 100억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다. A는 고민을 하다가 자신이 향후 10년 동안 열심히 캐릭터 사업을 하더라도 100억원을 벌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뚱땡이 캐릭터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 일체의 저작재산권을 B기업에게 양도하였다.
B 기업은 그 후 뚱땡이 캐릭터로 만화 영화를 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수많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중국에서만1,000억원의 수입을 올렸고, 향우 지속적인 영화 제작을 계획하고 있다.
A가 B기업과 저작권 계약 협상을 함에 있어서 저작재산권 전부 양도 이외의 다른 계약 방법은 없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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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MECE(Mutually Exclusive, Collectively Exhaustive)란 무엇인가?
MECE란 상호배제와 전체포괄을 의미한다. 간단히 말하면 대상을 항목별로 분류할 때 겹치지 않으면서 빠짐없이 나눈 것을 의미한다. 사람을 대상으로 분류할 때 기준을 나이로 하면 어떤 사람이 20세이면서 동시에 21세일 수 없으므로 겹치지 않으면서 빠짐없이 나눌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을 대상으로 분류할 때 기준을 직업으로 하면 겸업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MECE를 충족한 분류를 할 수 없다.
MECE는 기업의 경영전략을 수립할 때 사용되는 논리적인 분석 방법을 의미한다.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이나 투자가 중복이 될 수 있고, 누락된 부분을 발견할 경우에는 새로운 마케팅이나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맥도날드는 처음에는 기존의 고객을 매장 안으로 걸어 들어와서 구매하는 고객만을 상정하고 영업을 하였다. 하지만 분류 대상을 고객으로 정하고, 분류 기준을 ‘고객의 매장에의 접근 수단’으로 분류해보니, 고객을 걸어서 들어오는 고객(차를 주차한 후 걸어오는 고객 포함) 외에 햄버거 구매 의사는 있지만 차를 주차할 공간이 없거나 다른 이유로 차를 타고 지나가는 잠재적 고객 항목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래서 맥도날드는 새롭게 발견한 잠재 고객군을 실제 고객으로 만들기 위하여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만들어 매출을 확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MECE 기법을 저작재산권 계약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2) 저작권은 7가지의 저작재산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영화판권과 그 외 판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뚱땡이 캐릭터의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뉘고, 이 중 양도가 되는 것은 저작재산권이다. 그런데 저작재산권은 상표권이나 특허권과 달리 다시 7개의 개별 저작재산권으로 나눌 수 있다. 즉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공연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7가지의 개별 저작재산권을 각각 분리하여 행사, 양도가 가능하다.
그리고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영화화 권리, 게임화 권리, 뮤지컬화 권리 등 수많은 형태의 개별 권리로 세분화하여 양도가 가능하다.
또한 영화화 권리라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국가별로, 기간별로 나누어 개별 양도도 가능하다.
즉 뚱땡이 캐릭터의 저작재산권은 7개의 개별 권리를 다시 시, 공간, 분야별로 조합을 이루어 수만가지 형태로 분류하여 개별 양도가 가능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A는 이러한 부분을 고민하지 않고 B가 제안한대로 전체 저작재산권만을 양도한 것은 아쉬운 일이다.
위 사례에서 B는 중국의 영화사이므로 뚱땡이 캐릭터 저작재산권 중 실제로 필요하거나 제일 필요한 저작재산권은 중국 지역에서의 뚱땡이 캐릭터 영화화 권리일 것이다.
A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B에게 중국 지역의 영화화 권리를 20년 정도로 제한하여 양도하되, 대신 그 대가를 20-30억 정도로 받고, 나머지 권리를 유보하였다면, 중국에서의 뚱땡이 캐릭터 영화가 성공할 경우 상품화권 등 다른 권리의 이용으로 100억 이상의 큰 돈을 벌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마블코믹스사가 출판만화 시장 불황으로 파산보호신청을 하면서 채무 변제 및 회생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A급 캐릭터들을 처분해야 할 상황이 왔을 때 마블코믹스사는 위 사례의 A와 달리 스파이더맨, 헐크, 엑스맨 등 A급 캐릭터의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하지 않고, 단지 위 캐릭터의 영화판권만 양도를 하고, 상품화라이선스권은 유보를 하였으며, 더 나아가 캐릭터 영화판권을 양수받은 소니 픽처스 등 영화사의 수익 중 일정 비율을 배분받도록 하는 약정까지 하였다.
그 후 소니픽처스가 스파이더맨 영화의 전세계적인 성공을 이끌어 내고, 엑스맨 등 다른 캐릭터 영화도 전세계적인 성공을 이루자, 영화판권만 양도하고 다른 권리는 유보하였던 마블코믹스사도 수입이 발생하여 회생의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3) A가 목돈이 필요하였다면 양도라는 방법 외에 목돈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들도 있었다.
저작권 계약이라는 대상을 ‘저작물의 이용’이라는 기준으로 분류하면 ‘양도를 통한 이용’과 ‘이용허락 즉 라이선스를 통한 이용’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당장 큰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저작권자로서는 제3자에게 저작물을 이용하게 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저작재산권을 상실하는 ‘양도’ 계약보다는 저작물을 일정한 조건과 범위를 정하여 ‘이용을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하지만 큰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 사례와 같이 어쩔 수 없이 양도의 방법을 택하기도 한다.
하지만 저작권 계약이라는 대상을 ‘돈의 취득’이라는 기준으로 분류하면, ‘양도를 통한 양도대금’, ‘이용허락을 통한 이용료’ 외에 ‘금융기법을 통한 자금조달’이라는 제3의 항목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저작재산권을 담보로 대출을 얻거나, 저작재산권을 제3자에게 신탁하고 관리를 시키거나, 저작재산권을 유동화하여 자금을 회수하거나 하는 등 금융기법을 통한 돈의 취득이 가능하다.
물론 금융기법이 적용될 정도가 되려면 해당 캐릭터로 인한 기존의 수익흐름이 어느 정도 안정되어야 하고, 금융기관이 무형자산인 저작권의 가치평가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최근 금융기관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저작권 기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러한 방법을 통해 저작권자자 자금 조달에 성공한 사례가 있다.
마블코믹스 또한 법정관리 도중 영화판권을 매각한 A급 캐릭터들이 타 영화사의 영화로 성공하자, 보유하고 있던 B급 캐릭터 8,000개의 저작재산권을 담보로 하여 수억달러를 대출 받아 마블스튜디오라는 영화사를 설립하여 영화 제작 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 그 첫 영화가 아이언맨이고, 아시다시피 전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었으며, 이를 발판으로 마블스튜디오가 오늘날 전세계적인 영화사로서 성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저작재산권이 권리의 다발로 이루어진 독특한 성격의 권리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MECE 기법으로 다양한 기준으로 저작재산권을 분류하여 상황에 맞게 전략을 수립하면, 저작권자는 최대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뚱땡이 캐릭터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창작자인 A 사후 70년까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A가 전체 저작재산권 전부를 한번에 양도해버린 것은 아쉬운 일이라고 할 것이다. 끝. 2017. 10. 27. 권단변호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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