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 THE REDS! 사건 : 미술저작물을 사진으로 촬영한 경우 항상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글/ 지적재산권 전문 권단변호사

아이러브캐릭터 칼럼

2013년 4월

사례 : A20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사용되었던 도안으로 유명한 Be The Reds 도안(이하 이 사건 도안이라 합니다)의 저작권자이다. 그런데, 포토 라이브러리 업체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C는 이 사건 도안이 새겨진 티셔츠를 입은 모델들의 사진을 다수 촬영하여 A의 허락 없이 B가 운영하는 웹페이지에 게재하여 해당 사진을 게재하였다. 이에 AC를 상대로 자신의 저작물인 이 사건 도안을 C가 저작권자인 A의 이용 허락 없이 촬영하여 웹페이지에 게재를 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복제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형사 고소를 하였고, 검사는 저작권침해죄로 C를 기소하였다. C는 자신은 이 사건 도안을 직접적으로 그대로 촬영한 것이 아니라, Be The Reds!라는 응원문구를 입은 모델들의 역동적 모습과, 거리응원 모습을 사진저작물로 촬영한 것이므로 복제권 침해가 아니거나 정당한 이용으로 보아야 한다고 무죄 주장을 하였다. A의 주장대로 C를 처벌해야 할까 아니면 C의 주장대로 이런 경우까지 저작권침해로 보는 것은 부당한 것일까?

[ 본 사례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8. 23. 선고 2012260 판결의 내용을 기초로 칼럼 작성을 위해 각색을 한 것이므로 사실관계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BE THE REDS 사건
출처 : 픽사베이

해설 :

 

  1. 저작권법상 복제의 개념

 

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하고, 저작권의 종류로서 복제란 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1호 및 22호 참조).

 이 사건 도안은 “Be The Reds!”라는 영문 구호를 형상 또는 색채에 의하여 미적으로 표현된 미술저작물로서, 주로 티셔츠, 두건 등의 상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 인쇄되어 상품의 가치를 높이거나 고객흡인력을 발휘하도록 하거나 광고에 이용하는 것과 같은 실용적인 목적에 주안점을 두었고, 이용되는 상품 내지 표현 소재인 문자 자체와 구분되어 어느 정도의 독자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응용미술저작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도안을 티셔츠에 동일한 형상으로 인쇄하여 사용하는 것은 복제에 해당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도안의 복제물인 티셔츠를 사진촬영하는 행위도 저작권법상의 복제의 개념 규정에 예시된 행위 유형인 사진촬영에 해당되므로,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는 복제행위로 볼 수 있을까가 문제가 됩니다 

물론 이미 복제된 것을 다시 이용하는 것도 복제에 해당할 수 있고, 저작물을 그 목적을 달리하여 사진으로 고정하는 것도 역시 복제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사건 도안을 인쇄한 티셔츠 자체를 초점으로 하여 촬영된 사진도 복제에 해당할 수 있으며, 거리응원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진의 초점이 이 사건 도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이 사건 도안의 복제라고 볼 수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C의 사진들의 초점은 이 사건 도안에 맞추어져 있던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도안이 인쇄된 티셔츠를 입은 모델들의 얼굴 표정 및 거리응원의 역동적인 분위기 등 사진 촬영의 목적과 초점, 표현하고자 하는 주된 대상들이 이 사건 도안 자체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복제의 개념은 저자권에 대한 침해와 비침해의 경계를 획정하기 위한 규범적인 개념으로서, 물리적, 기계적, 형식적으로는 복제에 해당될 수 있어도 저작권법상으로는 복제나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사건 판례의 결론입니다

 즉 복제 여부를 인정함에는 형식적으로 유형적으로 다시 제작되는 행위가 있는지 여부만이 아니라, 그 밖의 여러 요소를 감안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어떤 미술저작물이 사진이 촬영되어 형식적으로 복제에 해당되더라도, 당해 저작물이 직접적으로 촬영된 것이 아니라 간접적이고 부수적으로 이용된 것에 불과한 경우로서, 그 이용의 목적과 방식, 그 이용이 해당 저작물에 대하여 갖는 실질적인 권리나 경제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고려하여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사건이 그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건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이 사건 도안과 이 사건 사진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

이 사건 도안과 이 사건 사진들은 모두 시각저작물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세부적으로는 이 사건 도안은 응용미술저작물이고, 이 사건 사진은 사진저작물로서 서로 다른 종류의 저작물이고, 이와 같이 변형된 이종의 저작물의 경우에는 침해 내지 실질적 유사성 판단은 동종의 저작물 사이의 경우와 비교하여 다소 제한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 사건 사진에서 이 사건 도안이 이용된 것은 직접 복제물인 티셔츠의 촬영을 통한 간접복제 방식이었다는 점, 이 사건 도안 자체나 이 사건 도안이 표현된 직접복제물 자체를 평면적, 기계적으로 촬영, 표시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도안이 인쇄된 티셔츠를 입은 역동적인 모델을 촬영함으로써 3차원에 가깝게 변형된 2차원의 저작물 내지 직접복제물을 다시 2차원 형식으로 변환시키는 과정에서 도안이 인쇄된 티셔츠의 상태, 모델의 티셔츠의 착용 상태와 동작, 촬영 구도, 빛의 방향과 양, 조명의 설정, 카메라의 각도, 셔터의 속도 등에 따라 촬영에 이용된 이 사건 도안이 갖는 독립적이고 창작적인 표현형식이 상당한 정도로 훼손, 변형될 수 밖에 없으므로 보호대상으로서의 저작물의 특성보다는 단지 이 사건 도안의 표현의 소재에 불과한 문자의 의미만을 연상하게 하는 수준에 그친 점, 이 사건 사진에는 이 사건 도안만이 갖는 독특한 창의적인 필체나 그 표현방식 내지 그 시각효과가 독립하여 의미있게 드러나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도안이 주된 피사체가 아니라 전체적인 구도와 배경 속에 우연히 삽입, 이용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도안은 이 사건 사진의 전체적인 구도 속에서 정당한 범위 내에서 간접적이고 부수적으로 이용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은 C의 사진 촬영 행위를 A의 이 사건 도안이라는 저작물의 복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주의할 점

 하지만, 이 판결로 인하여 타인의 저작물을 사진촬영 하더라도 모두 저작권침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판례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저작물에 초점을 맞추어 기계적, 형식적으로 촬영한 사진은 직접 복제물이 될 수 있으므로, 유명한 미술저작물이나, 캐릭터 등을 있는 그대로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 블로그 등에 게재하거나, 해당 사진을 판매, 대여하는 행위 등은 모두 저작권침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물을 직접 촬영한 사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당 저작물을 인쇄한 티셔츠나 상품 등을 사진 촬영하는 행위도, 촬영의 초점이 해당 티셔츠에 인쇄된 저작물이나 상품에 표시된 저작물에 주된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역시 복제권 침해로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판례는 B회사가 사진의 유통, 거래를 촉진시키는 영업 방법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만일 이러한 형태의 사진 촬영에 있어서까지 그 안에 포함된 모든 저작물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사전 이용허락을 강제하게 한다면 사진이미지 유통 시장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를 하였으므로, 이러한 저작물의 이용, 권리관계에 긍정적인 역할과 기능을 하는 자가 아닌 일반인이 영리 목적이나, 다른 목적으로 저작물을 사진촬영하는 행위에 대하여서는 이 판례와 달리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2013. 3. 13. 법무법인(유)한별 권단 변호사 작성.

덧글) 위 1심 판결 후 항소심에서도 저작권침해가 아니라고 보았으나, 대법원에서 “사진촬영이나 녹화 등의 과정에서 원저작물이 그대로 복제된 경우, 새로운 저작물 의 성질, 내용, 전체적인 구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저작물이 새로운 저작물 속에서 주된 표현력을 발휘하는 대상물의 사진촬영이나 녹화 등에 종속적으로 수반되거나 우 연히 배경으로 포함되는 경우 등과 같이 부수적으로 이용되어 그 양적․질적 비중이나 중요성이 경미한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저작물에서 원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형식이 그대로 느껴진다면 이들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는 기준에서 C가 촬영한 사진 중 일부에 대하여 “이 사건 저작물은 “Be The Reds!”라는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널리 알려진 응원 문구를 소재로 한 것으로서, 그 창조적 개성은 전통적인 붓글씨체를 사용하여 역동적 이고 생동감 있는 응원의 느낌을 표현하고 있는 도안 자체에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사 진들 중 일부 사진들(이하 ‘이 사건 침해사진들’이라 한다)에는 이 사건 저작물의 원래 모습이 온전히 또는 대부분 인식이 가능한 크기와 형태로 사진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그 창조적 개성이 그대로 옮겨져 있다. 또한 이 사건 저작물의 위와 같은 창작적 요소 에 담겨 있는 월드컵 응원문화에 대한 상징성과 이 사건 침해사진들의 성질, 내용, 전 체적인 구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저작물은 월드컵 분위기를 형상화하고자 하 는 위 사진들 속에서 주된 표현력을 발휘하는 중심적인 촬영의 대상 중 하나로 보인 다. 즉, 이 사건 저작물에 표현되어 있는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는 응원의 느낌이 이 사 건 침해사진들 속에서도 그대로 재현되어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사진의 개성과 창조성 – 4 – 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침해사진들에서 이 사건 저작물의 창 작적인 표현형식이 그대로 느껴지는 이상 위 사진들과 이 사건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결국 저작권 침해로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12도10786). – 2016. 8. 9. 권단변호사 덧글 작성.

법무법인(유)한별 권단 변호사

02-6255-7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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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변호사]BE THE REDS! 사건-미술저작물 사진촬영
Date

2013년 04월 01일

Category

아이러브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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