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응용미술저작물의 보호 요건 : 히딩크 넥타이 판결을 중심으로

글 : 지적재산권 전문 권단변호사

아이러브캐릭터 칼럼

2013년 5월

사례 : 디자이너 A는 우리나라 전래의 전통문양인 태극문양과 팔괘문양을 이용하여 넥타이 문양을 도안하였다. 디자이너 A2002년 월드컵 한국 감독이었던 히딩크에서 각 경기의 승리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태극문양과 팔괘문양이 좌우 상하로 연속 배열한 도안의 넥타이를 선물하였고, 히딩크는 그 넥타이를 매고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달성하여 디자이너 A의 넥타이는 일명 히딩크넥타이로 유명하게 되었다. 그런데, B법인은 히딩크넥타이가 유명해지자, 이를 대량생산하여 판매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디자이너 AB법인 및 B법인의 담당자 C를 응용미술저작물을 복제하였다는 이유로 저작권법위반죄로 형사고소하였다. 디자이너 A는 위 넥타이에 대하여 B법인이 히딩크넥타이를 생산, 판매한 직후에 디자인권출원을 하였고 디자인권등록을 받았다. B법인과 C는 저작권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것인가?

(이 사례는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7572 판결을 기초로 한 것입니다)

히딩크넥타이 판결
출처 : 픽사베이

해설

  1. 저작권법상 응용미술저작물의 정의 규정

    : 현행 저작권법 제2조 제112호는 응용미술적작물에 대하여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등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 정의 규정은 2000. 1. 12. 새로 도입된 조항이다. 본 규정에 의하면 디자인도 응용미술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고, 응용미술저작물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첫째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것이고 둘째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기만 하면 된다. 다만 미술저작물로서 저작물의 일반 성립 요건인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고, ‘창작성이 있어야 하고,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였을 것이라는 3가지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함이 당연히 전제가 된다

   이 사건의 발생시점은 20026월 말경이므로, 2000. 1. 12. 새로 도입된 응용미술저작물의 정의 규정 요건이 적용되는 사건이라고 할 것이다

 2. 기존 판례의 태도 : 응용미술저작물의 정의 규정이 도입되기 전에도 구저작권법 제4조 제14호에서   응용미술저작물을 미술저작물의 한 종류로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로 규정하고 있었고, 2000. 1. 12. 개정 저작권법 시행 이전 판례에서는 이러한 응용미술저작물로서의 보호에 대하여 본래 산업상 대량생산의 목적으로 창작된 응용미술작품은 원칙적으로 의장법에 의하여 보호하여야 하는 것이지 추가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중첩적으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일반적으로 인정한다면 신규성 요건이나, 등록요건, 단기의 존속기간 등 의장법의 여러 가지 제한규정의 취지가 몰각되게 된다……따라서 산업상의 대량생산에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여 창작되는 모든 응용미술작품이 곧바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된다고는 할 수 없고, 그 중에서도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여야만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여 응용미술작품 중 그 자체가 하나의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을 것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추가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었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43266 판결 등 참조).

히딩크넥타이 판결
출처 : 픽사베이

 

3. 이 사례 사건의 1심 및 2심 판결의 입장 : 이 사례인 일명 히딩크넥타이 사건에서 1심 및 2심은 종전 판례의 입장에 따라 이 사건 히딩크 넥타이 도안은 우리민족 전래의 태극문양 및 팔괘문양을 상하 좌우 연속 반복한 넥타이 도안으로서 응용미술작품의 일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그 제작경위와 목적, 색채, 문양, 표현기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B법인과 C에 대하여 저작권법위반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즉 원심은 히딩크넥타이의 도안이 그 자체로서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징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예술의 범위에 해당되는 저작물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4. 이 사례 대법원 판결 : 하지만, 대법원은 일명 히딩크 넥타이의 도안이 우리 민족 전래의 태극문양 및 팔괘문양을 상하 좌우 연속 반복한 넥타인 도안으로서 응용미술작품의 일종이라면 위 도안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저작권법 제2조 제112호에서 정하는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여 종전 판례나 원심 판례와 달리 응용미술작품의 일종이라면, 예술적 특징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미술저작물에 해당하고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응용미술작품이라면 응용미술저작물로서 보호가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판례는 종전 대법원 판례의 태도가 변경되었다고 보기 보다는 2000. 1. 12. 저작권법의 개정으로 도입된 응용미술저작물의 정의 규정상의 요건을 대법원이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5. 대법원 판례의 시사점과 문제점 

   가. 시사점 : 위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응용미술작품인 미술저작물이고, 물품과 분리가능성이 인정되면, 디자인권으로 보호받는 이외에 물품에 제한없이 저작권법으로 중첩적 보호를 받게 된다. 또한 디자인권의 보호기간이 종료되더라도 해당 고안은 물품과 분리되어 독자적인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창작자의 사후 70년 동안 독점적인 권리를 가지게 되어, 디자인권과 달리 물품에 제한 없이 보호가 된다

   나. 문제점 : 이 사건의 판례의 태도는 응용미술작품의 디자인도 저작권법상의 보호 요건을 갖추면 디자인권과 중첩적으로 저작권으로 보호가 된다는 판시한 점은 타당하고 또한 해당 판례는 저작권법상의 응용미술저작물의 문언 규정을 그대로 반영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의 전제 요건으로 응용미술작품도 미술저작물로서의 성립 요건인 예술 분야에 속하는 창작성이 있어야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 종전 판례가 저작권법의 목적과 취지에 더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디자인권은 물품에 따라 보호가 되고, 보호기간도 등록 후 15년으로 제한을 하여 독점권을 부여하는데, 이러한 디자인에 대하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별도로 물품에 제한도 없이 보호기간도 사후 70년 동안 장기적으로 보호를 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응용미술작품 중 물품의 도안이 분리하여 독자적으로 물품에 관계 없이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기 위하여서는 독립적인 예술적 특징이나 가치가 있을 것을 요구한 종전 판례의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사건 도안의 경우 디자이너 A는 넥타이에 대하여서는 이 사건 도안에 대하여 디자인권으로 보호를 받게 되지만, 넥타이를 포함하여 전체 물품(가방, , 신발, 지갑 등)에 대하여서도 이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권이 아닌 저작권법에 의하여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는데, 만일 이 사건 도안이 저작권법상 요구하는 저작물로서의 예술 분야에서의 창작성이 부족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응용미술저작물로서 보호를 한 것이라면, 이는 디자인권 제도를 몰각시키고, 권리자에게 너무 장기간 광범위한 분야에 있어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게 만듦으로써 공중의 이익에 반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할 우려가 있다.

특히 우리 민족의 공유 재산에 해당하는 전래의 전통 문양인 태극문양 및 팔괘문양의 배열 디자인에 대하여 예술적 창작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함이 없이 사실상 개인에게 전 물품에 있어 응용미술저작물로서의 독점권을 부여하게 함으로써 조상의 전통문화에 대한 공통의 수혜자로서 혜택을 누려야 할 일반 대중의 권리가 장기간 침해되는 측면이 우려가 된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대법원 판례에서 히딩크넥타이에 사용된 우리 민족 전래의 태극문양 및 팔괘문양을 좌우 상호로 연속하여 배열한 이 사건 도안에 대하여 민족 공통의 유산으로 공지된 태극문양 및 팔괘문양에 해당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그 문양의 배치, 색채, 배열, 구조 등 표현된 부분에 한하여 과연 저작권법상 보호할 만한 창작성(originality)’이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판단을 하지 않아, 마치 응용미술작품의 경우에는 물품과 분리가능성만 있으면 저작물의 성립요건인 예술 분야에 속하고, 창작성이 있는,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이 없어도, 응용미술저작물로 보호되는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있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다. __ 권단변호사 20130416작성.

제목 : 응용미술저작물의 보호 요건 : 히딩크 넥타이 판결을 중심으로

글 : 지적재산권 전문 권단변호사

아이러브캐릭터 칼럼

2013년 5월

사례 : 디자이너 A는 우리나라 전래의 전통문양인 태극문양과 팔괘문양을 이용하여 넥타이 문양을 도안하였다. 디자이너 A2002년 월드컵 한국 감독이었던 히딩크에서 각 경기의 승리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태극문양과 팔괘문양이 좌우 상하로 연속 배열한 도안의 넥타이를 선물하였고, 히딩크는 그 넥타이를 매고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달성하여 디자이너 A의 넥타이는 일명 히딩크넥타이로 유명하게 되었다. 그런데, B법인은 히딩크넥타이가 유명해지자, 이를 대량생산하여 판매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디자이너 AB법인 및 B법인의 담당자 C를 응용미술저작물을 복제하였다는 이유로 저작권법위반죄로 형사고소하였다. 디자이너 A는 위 넥타이에 대하여 B법인이 히딩크넥타이를 생산, 판매한 직후에 디자인권출원을 하였고 디자인권등록을 받았다. B법인과 C는 저작권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것인가?

(이 사례는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7572 판결을 기초로 한 것입니다)

히딩크넥타이 판결
출처 : 픽사베이

해설

  1. 저작권법상 응용미술저작물의 정의 규정

    : 현행 저작권법 제2조 제112호는 응용미술적작물에 대하여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등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 정의 규정은 2000. 1. 12. 새로 도입된 조항이다. 본 규정에 의하면 디자인도 응용미술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고, 응용미술저작물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첫째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것이고 둘째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기만 하면 된다. 다만 미술저작물로서 저작물의 일반 성립 요건인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고, ‘창작성이 있어야 하고,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였을 것이라는 3가지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함이 당연히 전제가 된다

   이 사건의 발생시점은 20026월 말경이므로, 2000. 1. 12. 새로 도입된 응용미술저작물의 정의 규정 요건이 적용되는 사건이라고 할 것이다

 2. 기존 판례의 태도 : 응용미술저작물의 정의 규정이 도입되기 전에도 구저작권법 제4조 제14호에서   응용미술저작물을 미술저작물의 한 종류로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로 규정하고 있었고, 2000. 1. 12. 개정 저작권법 시행 이전 판례에서는 이러한 응용미술저작물로서의 보호에 대하여 본래 산업상 대량생산의 목적으로 창작된 응용미술작품은 원칙적으로 의장법에 의하여 보호하여야 하는 것이지 추가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중첩적으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일반적으로 인정한다면 신규성 요건이나, 등록요건, 단기의 존속기간 등 의장법의 여러 가지 제한규정의 취지가 몰각되게 된다……따라서 산업상의 대량생산에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여 창작되는 모든 응용미술작품이 곧바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된다고는 할 수 없고, 그 중에서도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여야만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여 응용미술작품 중 그 자체가 하나의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을 것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추가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었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43266 판결 등 참조).

히딩크넥타이 판결
출처 : 픽사베이

 

3. 이 사례 사건의 1심 및 2심 판결의 입장 : 이 사례인 일명 히딩크넥타이 사건에서 1심 및 2심은 종전 판례의 입장에 따라 이 사건 히딩크 넥타이 도안은 우리민족 전래의 태극문양 및 팔괘문양을 상하 좌우 연속 반복한 넥타이 도안으로서 응용미술작품의 일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그 제작경위와 목적, 색채, 문양, 표현기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B법인과 C에 대하여 저작권법위반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즉 원심은 히딩크넥타이의 도안이 그 자체로서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징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예술의 범위에 해당되는 저작물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4. 이 사례 대법원 판결 : 하지만, 대법원은 일명 히딩크 넥타이의 도안이 우리 민족 전래의 태극문양 및 팔괘문양을 상하 좌우 연속 반복한 넥타인 도안으로서 응용미술작품의 일종이라면 위 도안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저작권법 제2조 제112호에서 정하는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여 종전 판례나 원심 판례와 달리 응용미술작품의 일종이라면, 예술적 특징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미술저작물에 해당하고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응용미술작품이라면 응용미술저작물로서 보호가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판례는 종전 대법원 판례의 태도가 변경되었다고 보기 보다는 2000. 1. 12. 저작권법의 개정으로 도입된 응용미술저작물의 정의 규정상의 요건을 대법원이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5. 대법원 판례의 시사점과 문제점 

   가. 시사점 : 위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응용미술작품인 미술저작물이고, 물품과 분리가능성이 인정되면, 디자인권으로 보호받는 이외에 물품에 제한없이 저작권법으로 중첩적 보호를 받게 된다. 또한 디자인권의 보호기간이 종료되더라도 해당 고안은 물품과 분리되어 독자적인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창작자의 사후 70년 동안 독점적인 권리를 가지게 되어, 디자인권과 달리 물품에 제한 없이 보호가 된다

   나. 문제점 : 이 사건의 판례의 태도는 응용미술작품의 디자인도 저작권법상의 보호 요건을 갖추면 디자인권과 중첩적으로 저작권으로 보호가 된다는 판시한 점은 타당하고 또한 해당 판례는 저작권법상의 응용미술저작물의 문언 규정을 그대로 반영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의 전제 요건으로 응용미술작품도 미술저작물로서의 성립 요건인 예술 분야에 속하는 창작성이 있어야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 종전 판례가 저작권법의 목적과 취지에 더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디자인권은 물품에 따라 보호가 되고, 보호기간도 등록 후 15년으로 제한을 하여 독점권을 부여하는데, 이러한 디자인에 대하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별도로 물품에 제한도 없이 보호기간도 사후 70년 동안 장기적으로 보호를 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응용미술작품 중 물품의 도안이 분리하여 독자적으로 물품에 관계 없이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기 위하여서는 독립적인 예술적 특징이나 가치가 있을 것을 요구한 종전 판례의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사건 도안의 경우 디자이너 A는 넥타이에 대하여서는 이 사건 도안에 대하여 디자인권으로 보호를 받게 되지만, 넥타이를 포함하여 전체 물품(가방, , 신발, 지갑 등)에 대하여서도 이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권이 아닌 저작권법에 의하여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는데, 만일 이 사건 도안이 저작권법상 요구하는 저작물로서의 예술 분야에서의 창작성이 부족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응용미술저작물로서 보호를 한 것이라면, 이는 디자인권 제도를 몰각시키고, 권리자에게 너무 장기간 광범위한 분야에 있어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게 만듦으로써 공중의 이익에 반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할 우려가 있다.

특히 우리 민족의 공유 재산에 해당하는 전래의 전통 문양인 태극문양 및 팔괘문양의 배열 디자인에 대하여 예술적 창작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함이 없이 사실상 개인에게 전 물품에 있어 응용미술저작물로서의 독점권을 부여하게 함으로써 조상의 전통문화에 대한 공통의 수혜자로서 혜택을 누려야 할 일반 대중의 권리가 장기간 침해되는 측면이 우려가 된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대법원 판례에서 히딩크넥타이에 사용된 우리 민족 전래의 태극문양 및 팔괘문양을 좌우 상호로 연속하여 배열한 이 사건 도안에 대하여 민족 공통의 유산으로 공지된 태극문양 및 팔괘문양에 해당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그 문양의 배치, 색채, 배열, 구조 등 표현된 부분에 한하여 과연 저작권법상 보호할 만한 창작성(originality)’이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판단을 하지 않아, 마치 응용미술작품의 경우에는 물품과 분리가능성만 있으면 저작물의 성립요건인 예술 분야에 속하고, 창작성이 있는,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이 없어도, 응용미술저작물로 보호되는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있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다. __ 권단변호사 20130416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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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미술저작물 변호사]히딩크넥타이 판결-응용미술저작물 보호요건
Date

2013년 05월 01일

Category

아이러브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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