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본 사건에서 원고는 ‘F’ 곰 캐릭터와 이를 변형한 2차 저작물인 ‘L’ 캐릭터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캐릭터를 복제해 휴대폰 케이스에 사용하고 판매하였으며, 이에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하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혐의 없음이 결정되었고, 민사 소송에서는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어 피고들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저작권자가 캐릭터 사업을 운영할 때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법적 리스크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특히 형사 사건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민사 소송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된 점이 인상적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법적 쟁점, 그리고 유사한 판례를 바탕으로 저작권자가 사업을 운영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설명하겠습니다(본 칼럼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1. 10. 선고 2022가단228753 판결 내용을 독자 이해를 위하여 각색한 것입니다).

법적 쟁점

1.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의 차이

이번 사건은 형사 사건에서는 저작권 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그 이후 선고된 민사 소송에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 특이한 경우입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저작권 침해를 고의로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민사 재판에서는 고의가 아니라 과실에 의한 침해도 인정되므로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고의성보다는 저작물과 침해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과 저작물에 대한 접근성이 중점적으로 고려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10. 선고 2014가합531325 판결에서도 저작권법위반죄 형사 고소는 증거불출분으로 무혐의를 받은 상태에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었습니다. 즉 형사 사건은 고의성 및 증거의 충분성이 인정되어야 유죄가 되지만, 고의가 아니라 과실로도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고 증거능력이나 증명력도 민사와 형사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형사 고소에서 무혐의가 된 경우라도 양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과 의거성이 인정된다면 민사에서는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저작물의 창작성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창작한 곰 캐릭터 ‘L’이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창작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 모방이 아니라 새로운 창작 요소가 추가되어야 합니다. 피고들은 원고 저작물은 기존 곰 캐릭터와 유사하여 창작성이 없거나 피고들의 캐릭터 제품은 원고의 ‘F’ 캐릭터와 다르고, ‘L’ 캐릭터와 유사한 피고들 제품 이미지는 원고 캐릭터를 모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제작하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 ‘L’ 캐릭터의 저작물성을 인정하고 피고들 캐릭터 제품과의 실질적인 유사성을 근거로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동물 캐릭터의 경우 어느 정도 유사할 수 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가 창작한 동물 캐릭터인 ‘F’ 캐릭터 및 그 2차적저작물인 ‘L’ 캐릭터 표현 부분의 독창성을 인정하였고, 피고들의 캐릭터 제품은 ‘F’ 캐릭터와 이미지의 유사성은 다르지만 원고의2차적저작물인 ‘L’ 캐릭터의 글씨체와 위치, 곰의 얼굴 우측 테두리의 굴곡마저 사실상 동일하다는 이유로 의거성 및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였습니다.
판례는 대비 대상물이 기존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직접 인정되지 않더라도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 대비 대상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 등의 간접사실이 인정되면 대비 대상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사실상 추정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35707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3. 손해배상액 산정
이번 사건에서 원고는 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1항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액을 청구하면서 3,000만원을 일부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손해액 추정 조항인 법정손해배상은 저작물이 법정 등록된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원고의 저작물은 침해행위 발생 전에 저작물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라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침해 제품으로 얻은 이익액이 저작권자의 손해액으로 추정되지만(저작권법 125조 1항), 소송 도중 입증된 피고들의 이익액은 95,320원에 불과하였고, 이 금액은 침해 제품의 생산수량이 판매되었을 경우의 원고 손해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손해액 추정액으로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주장한 통상 이런 유형의 권리 행사로 원고가 받을 수 있는 사용료 상당액을 주장하였으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역시 법원은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각 추정 규정 등에 의하여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때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한 손해액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30만원에 불과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침해 제품의 판매 기간이 6개월에 불과한 점, 침해 경위, 유통 규모와 정도, 침해 방법, 피고들의 이익액이 소액으로 보이는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기 때문입니다.

시사점 및 저작권자가 유의할 사항

이번 판결은 캐릭터 저작권자로서 사업을 운영할 때 유의해야 할 중요한 법적 리스크를 보여줍니다. 저작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1. 저작물 등록의 중요성

저작권 등록 없이도 법적 보호는 가능하지만, 저작권 등록을 하면 법정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지며(각 저작물마다 영리 목적 고의 권리 침해는 5천만원, 아닌 경우에는 1천만원),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강력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저작물 침해 사건에서 더욱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합니다.

2.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자료 관리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침해 행위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매출 기록, 계약 내역 등을 꼼꼼히 기록하여 법적 대응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만약 기존에 유사한 제품에 저작물 이용 허락을 한 계약 상 사용료 조건이 있었다면 손해액 산정의 유리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캐릭터 저작권 침해가 형사와 민사 소송에서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 보호를 위해 사전 등록, 계약 관리,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자료 관리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저작권 침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사업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끝.

아이러브캐릭터 2024년 11월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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