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 저작권침해 손해액 산정방법
아이러브캐릭터 2016년 4월호 칼럼
사안 : [캐릭터 저작권침해 손해액 산정방법] A는 외계인을 독창적으로 형상화한 B라는 캐릭터를 창작하여 개인 블로그에 게재하였다. 그런데, A의 블로그 이웃친구들이나 방문자들이 B 캐릭터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인터넷카페 등에 게재하기 시작하였고, C는 A의 허락 없이 B 캐릭터 인형을 제작하여 인터넷에서 판매를 시작하였다. A는 처음에는 자신의 캐릭터가 인기를 얻게 되어 기분이 좋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런데 D가 A에게 B 캐릭터에 대한 인형 상품화라이선계약을 제안하면서, C의 B 캐릭터 인형 판매를 금지시켜 달라고 요구하였다. A는 D에게 인형 한 개당 캐릭터 저작권 사용료로 판매가의 5%를 받기로 계약하였다. A는 B캐릭터를 저작권위원회에 등록을 한 후 C를 상대로 저작권침해를 원인으로 B캐릭터 인형판매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C는 소송이 제기되자 바로 B인형 판매를 중지하였다. 그리고 소송 도중 C는 A의 판매자료 제출 신청과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B캐릭터 인형을 1개당 1,000원에 판매한 것은 인정하였으나, 판매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몇 개나 팔았는지는 끝까지 밝히지 않았다. A의 손해액은 어떻게 산정을 하여야 할까?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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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저작권침해 손해액 산정방법 – 기본 원칙
A는 C의 B 캐릭터 저작권침해로 인한 A의 손해액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C가 아무리 B 캐릭터 인형을 무단으로 제작하여 많이 판매를 하여 이익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A가 B캐릭터 인형을 판매하고 있지 않은 이상 A에게 손해가 직접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D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인형 1개당 얼마의 로열티를 받을 수 있었는지도 입증하기 힘들다. 더욱이 C가 B 캐릭터 인형을 몇 개나 판매하였는지도 A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결국 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는 이러한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C의 저작권침해가 명백함에도 손해액 입증을 못해 A가 배상을 아에 못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하여 저작권법 제125조에서는 1항과 2항에서 손해의 액 추정 규정을 두었고, 제125조의2에서는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규정을, 126조에서는 법원의 손해액 인정 조항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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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손해의 액 추정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은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는 C가 B 캐릭터 인형을 판매함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의 액을 A의 손해의 액으로 추정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C의 이익의 액을 알기 위해서는 C가 B 캐릭터 인형을 몇 개나 판매하였는지와 B캐릭터 판매 1개당 C가 몇 원의 이익을 남겼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위 사안에서는 두 가지 사실 모두 알 수가 없는 상황이므로 저작권법 제125조 1항을 적용할 수가 없다.
참고로 C가 B캐릭터 인형을 1개당 1,000원으로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B캐릭터 인형 제조원가, 광고비용, 유통비용 등을 공제한 차액을 판례는 이익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판매가를 바로 이익액으로 간주할 수는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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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손해의 액 추정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서는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의 액으로 추정하고 있다.
판례는 위 규정의 의미에 대하여 “침해자가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그 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저작권자가 침해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저작물이용계약을 맺고 이용료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용계약에서 정해진 이용료”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76733판결 참조).
위 사안에서 A와 D가 B캐릭터 인형 저작권료로 판매가의 5%를 받기로 하였으므로 A는 C의 이익액을 입증할 필요 없이 C의 인형 1개당 판매가인 1000의 5%인 1개당 50원을 손해액으로 추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안에서도 역시 C의 판매수량을 알 수 없는 이상 통상 사용료를 입증해도 전체 손해액을 계산할 수 없어 결국 제125조 2항을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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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25조의2 법정배상손해의 청구
위와 같이 손해의 액 입증 및 추정 조항의 적용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저작권자의 손해 회복에 곤란이 있었다. 그래서 저작권법 제125조의 2 법정손해배상 조항이 도입되었다.
저작권법 제125조의2는 실제 손해액이나 저작권법 제125조 또는 제126조로 정해지는 손해액에 대신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저작권자에게 부여하였고, 법원으로 하여금 위 1항의 금액 한도 내에서 변론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손해액 주장 및 입증과 산정을 용이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 조항은 최대 상한 한도가 정해져 있어 C의 실제 이익액이 훨씬 더 큰 경우에는 형평에 맞는 배상이 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 사안에서는 침해된 저작물은 B캐릭터 한 가지이고 C에게는 영리목적 고의가 있으므로 A는 최대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적당한 금액을 정하여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그 금액 내에서 적당한 금액의 배상을 정할 수 있다.
그런데 법정배상손해의 청구를 위해서는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그 저작물이 저작권위원회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요건이다(저작권법 제125조의2 3항).
이 사안에서는 A가 소송을 제기하기 직전에야 B캐릭터를 등록했기 때문에 등록 이전에 C가 판매한 것에 대하여서는 125조의2에 따른 법정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더욱이 C는 소송 제기 이후 바로 판매를 중지하였으므로 125조의2를 적용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손해액을 인정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케이스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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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한 손해액의 인정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안에서는 기본 원칙에 의한 손해액 입증이나 저작권법 제125조 1항 및 2항에 의한 손해액 추정, 저작권법 제125조의2에 의한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등이 모두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저작권법 제126조는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저작권자의 구제를 위한 조항을 마련해 두었다.
이 사안에서도 비록 여러가지 사정 때문에 A가 저작권침해를 당했음에도 손해액 입증 곤란 때문에 손해를 한 푼도 배상받지 못할 위험에 처했지만,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거하여 법원은 전체적인 정황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손해 입증이나 추정이 되지 않더라도 적정한 금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이 사안에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A가 D와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C의 B캐릭터 인형 판매행위를 알고서도 방치를 한 과실이 있다는 점이 손해액 산정에 고려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법원이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적당한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이러한 A의 과실상계사유를 전혀 참작하지 아니한 채 판결을 내린다면, 이는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판결로서 상급심에 올라가면 파기가 될 수 있다.
결국, 저작권자로서는 자신의 저작물의 불법사용을 무단히 방치하여서는 안 되고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을 하여야 실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제대로 손해액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끝. 법무법인(유)한별 권단 변호사 2016. 3. 20.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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