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 상품화권 계약 해지 효력 쟁점

아이러브캐릭터 2016년 11월호 칼럼

사안 :

원고는 해외 유명 작가A가 창작한 동화작품과 위 동화작품에 의거한 만화, 소설, 그림책, 애니메이션 등에 등장하는 캐릭터(이하 ‘이 사건 캐릭터’라고 한다)에 대한 저작재산권 및 상표권을 보유한 B회사로부터 국내에서 이 사건 캐릭터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국내에서 이 사건 캐릭터 상품화권 사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원고는 2014년경 피고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캐릭터 저작물을 사용한 상품을 제조, 판매, 유통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는 이 사건 캐릭터 저작물 및 상표를 이용한 제품(이하 ‘피고 제품’이라 한다)을 제조, 판매하였다.

그런데 2015년경 원고는 피고에게 ① 피고가 2차 계약금의 지급을 지체한 점, ② 원고로부터 허가 받지 않은 제품의 판매 중지 요청에 불응한 점, ③ 원고 승인 없이 제3자와 이 사건 캐릭터 상품화권계약을 체결한 점 등 3가지 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해지 통지를 하고 이 사건 캐릭터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한 계약 해지는 적법한 것일까? 또한 저작권자가 아닌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이 사건 캐릭터 사용금지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이 사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5가합 544106 사건 판결 내용을 기초로 칼럼을 위해 쟁점을 간략히 하여 작성한 것이다)

해설 :

  1. 계약 해지의 요건과 절차의 일반 이론

계약의 해지는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계약 해지를 적법하게 하기 위하여서는 3가지 방법이 있다. 첫번째는 약정해지이다. 계약서 내용 자체에 어떠어떠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계약해지의 사유가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약정한 경우이다. 둘째는 법정해지이다. 계약서 상에는 해지 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민법이 정하고 있는 ‘이행지체, 이행불능’의 경우의 계약해지이다. 세번째는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해지이다.

통상적인 계약서 상의 약정해지 조항에는 ‘상대방이 계약위반을 한 경우 2주간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촉구하고, 그 기한 내에 시정이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들어간다.

이 때 유의할 점은 계약해지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하여서는 2번의 통지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계약서 상의 어떤 의무조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고 있는지를 특정하여 2주안에 이를 시정할 것을 최고하는 통지이고, 두번째는 그 기한이 도과한 후에 ‘2주간의 시정기한을 주었음에도 그 기한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서 몇 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다’라는 해지 통지이다.

모든 통지는 상대방이 받아볼 때 효력이 발생하므로 통상 내용증명 형태로 발송하는 것이 안전하다.

법정해지 중 이행지체로 인한 해지 통보도 동일한 절차와 방법으로 해야 한다.

그런데 모든 ‘계약위반’의 경우에 위와 같이 시정 기한만 주고 통지를 하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판례는 계약의 중요한 의무 위반일 경우에만 해지사유가 되는 계약위반으로 보고 단순히 부수적의무인 경우에는 계약해지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실무상으로는 어떠한 의무가 중요한 의무인지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캐릭터 상품화권 계약서에서는 통상 중요한 의무로 로열티 지급의무, 캐릭터 이용기간이나 사용대상 범위 준수의무 등이 될 것이다.

하지만 좀 더 명확히 하고 소송에서 유리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해지 사유에 구체적을 계약서 제 몇 조 몇 항의 누구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중요한 의무위반으로 간주하고 해지 사유가 된다고 규정을 해놓으면 좋다.

  1. 원고가 주장한 3가지 계약 해지 효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

 

가. 2차 계약금 지급 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 해지의 효력

위 사례에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미지급 계약금을 지급하라는 통지를 받은 후 시정기한 도과 직전에 미지급 계약금을 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2차 계약금 지급 이행을 통지 받은 때로부터 14일이 되는 마지막 날에 2차 계약금을 지급한 이상 원고는 피고의 2차 계약금 미지급을 계약 해지 사유로 해서는 계약 해지를 적법하게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실무적으로도 상대방이 시정 기한 내에 이행을 하거나, 시정 기한을 하루 이틀 도과한 정도만으로는 계약 해지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나. 피고가 원고의 사전 승인 없이 피고 제품을 제조, 판매한 것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의 효력

위 사례에서 피고는 원고의 사전 승인 없이 피고 제품을 제조, 판매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는 계약서에 정한 대로 14일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수 있는 기한을 주지 않고 바로 위 사유를 이유로 계약 해지 통지를 하였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가 계약을 위반한 것은 맞으나 계약서에 정한 시정기간을 부여하지 않은 이상 원고에게 해지권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위 사유를 이유로 한 계약 해지 통지도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피고가 제3자에게 원고 승인 없이 이 사건 캐릭터 저작물을 상품화할 권리를 설정한 것을 계약 해지 사유로 한 해지 통지의 효력

위 사례에서는 피고가 원고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상품화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를 중대한 계약위반으로 간주한다는 조항과 ‘기타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정 기간 최고 절차 없이 즉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다.

법원은 이 사건 계약과 같은 캐릭터 상품화 계약에 있어서 상품화 권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핵심적인 계약 내용인 점에 비추어 피고의 위 행위는 ‘기타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 시정 기한 없이 즉시 해지 통지를 한 원고의 계약해지를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계약 해지 사유로 통지한 3가지 중 2가지는 적법한 계약 해지 통지로 인정 받지 못하였지만 세번째 사유에 대하여서는 계약 해지 사유로 인정을 받았다. 만약 세번째 사유가 계약의 중대한 의무 위반이 된다는 간주 조항이 없었거나, 기타 중대한 계약위반의 경우에는 최고 절차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었다면 세번째 사유도 시정기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 효력이 인정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1. 저작권자가 아닌 원고가 직접 피고를 상대로 금지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저작권법은 상표법, 특허법 등과 달리 직접 침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전용사용권, 전용실시권이라는 독점, 배타적 사용권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원고처럼 저작권자로부터 독점적 이용권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자가 아닌 이상 독점적 이용권자의 지위에서 바로 침해자를 상대로 한 금지 청구를 할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 독점적 이용권자인 원고가 저작권자를 대위하여 침해자를 상대로 하여 금지청구를 할 수는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이용허락의 목적이 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그 권리자가 스스로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독점적인 이용권자로서는 이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아니하면 달리 자신의 권리를 보전할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이용허락의 대상이 되는 권리들은 일신전속적인 권리도 아니어서 독점적인 이용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권리자를 대위하여 저작권법 제123조에 기한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여, 이 사건에서도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캐릭터 저작물을 사용한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것은 B회사의 이 사건 캐릭터 저작물에 관한 복제권 및 배포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는 B회사로부터 이 사건 캐릭터 저작물을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으므로, 원고는 위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B회사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캐릭터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침해행위의 정지 및 조성물의 폐기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였다. 끝. 2016. 10. 25. 법무법인(유)한별 권단 변호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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