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 일부 양도 의미
글, 사진 / 지적재산권 전문 권단 변호사
아이러브캐릭터 2014년 12월호 칼럼
2014. 12. 1.
사례 :
국내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 업체 A는 중국 캐릭터 상품 라이선스 시장 개척을 위하여 중국 소비자들을 상대로 한 애니메이션 제작을 하여 중국 공중파에 방송하고자 한다. 하지만, 중국 내 시장 영업을 위해서는 중국 내 관시가 좋은 중국 법인 B와의 합작이 필요하였고, 중국 법인 B와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중국 내 캐릭터 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중국 업체 B가 갑자기 중국 공중파 방송 편성권을 얻기 위해서는 해당 애니메이션 콘텐츠 저작권이 중국 법인 B에게 귀속이 되어야 하고 합작 법인의 경우에는 지분을 중국 법인이 한국 업체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하면서 상품화 사업을 위한 투자와 행정적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캐릭터 자체에 대한 저작권도 중국 법인 B로 양도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A 회사는 중국 시장 진출과 성공이 꼭 필요하였기에 B 회사의 주장이 무리한 것을 알지만 이를 완전히 무시하기가 힘들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캐릭터와 애니메이션의 저작권을 B에게 양도할 경우 A 회사의 유일한 자산인 캐릭터에 관한 모든 권리를 빼앗기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어쩔 줄을 모르게 되었다. A 회사는 유럽과 미주 대륙에도 마스터 에이전시를 통해 상품화권 라이선스 사업을 기획 중이었고, 한국에서는 캐릭터 애니메이션 시리즈 후속편 제작과 동시에 게임, 뮤지컬, 테마파크 사업도 준비 중에 있었기 때문에 저작권을 B회사에 양도하게 될 경우 자신의 다른 사업 진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걱정이 생겼다.
A 회사가 중국에서의 사업을 위하여 부득이 캐릭터 저작권을 B회사나 중국 합작 법인에 양도하여야 할 상황이라면 A 회사의 중국 외 다른 지역에서의 캐릭터 사업권을 보장할 방법은 무엇일까?
해설 :
1. 콘텐츠 투자와 저작권 양도 문제
A회사가 애니메이션을 자체 제작할 수 있을 만큼 자금력이 있거나, 중국 내에 자체 마케팅 역량이 있어 단독으로 상품화권 사업을 할 수 있다면 B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이 무시하면 될 것이다.
한국에서도 국산 애니메이션 진흥을 위하여 정부나 공공기관의 제작비 지원을 받는 콘텐츠의 저작권 지분 등에 관하여 국내기업의 지분율 하한선을 정하는 경우가 있고, 애니메이션 방송에 있어서도 국산 애니메이션 진흥을 위하여 일정 비율 이상 편성을 의무화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위 사례와 같은 경우가 중국에만 특유한 상황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한국 내에서도 대규모 제작비를 투자하는 투자사와 원저작물 저작권자 사이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할 것이다.
즉 자금력이나 영업력의 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투자자 등의 요구를 수용하여 저작권을 양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통상 이럴 경우에는 저작권법 지식이 없으면 저작권을 B 업체에 양도하고, 대신 중국 외의 전 세계 캐릭터 사업권은 A회사가 독점으로 가지는 형식으로 하고 중국 내 캐릭터 관련 수입을 적정하게 배분하는 형태로 권리, 의무를 조정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저작권을 양도한 이상 B 업체가 해당 캐릭터와 애니메이션에 대한 일체의 저작재산권을 소유하게 되고, A회사는 단지 중국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의 독점 사용권만 허락받은 것으로 권리 관계의 역학 구도가 완전히 변하게 된다. 만일 A회사와 B회사가 분쟁이 생길 경우 저작권을 가지게 된 B가 A에게 보장한 중국 외 지역의 사업권을 박탈하고, 제3자에게 라이선시를 주더라도 이는 계약 위반 문제는 될 수 있어도 저작권자인 B로부터 새로 허락을 받은 제3자의 행위를 A는 막을 수가 없게 된다.
따라서 저작권 양도는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정말 신중하게 선택하여야 할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2. 저작권 ‘일부’ 양도 조항의 의미
저작권법 제45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저작재산권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7가지가 있다.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성질상 양도가 불가능하므로, 통상 저작권 양도라고 하면 저작재산권의 양도를 의미한다.
저작권을 전부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 즉 특약이 없다면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까지 양도한 것으로 보고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양도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한다(저작권법 제45조 제2항). 이는 전문적인 법률적 지식이 없는 원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규정이다.
위 사례에서 A 회사가 B에게 캐릭터 및 애니메이션 저작권을 양도하더라도, 그에 기반한 게임, 만화, 뮤지컬 등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다른 특약이 없다면 그대로 A 회사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A 회사는 중국을 포함한 전세계에서 원저작물에 기반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대부분의 저작권 양도 계약서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 일체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한다고 규정하므로 위와 같은 A에게 운이 좋은 경우는 잘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저작권법 제45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의 전부 뿐 아니라 ‘일부’에 대한 양도도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재산권 중 일부인 복제권만 양도하거나 공중송신권만 양도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저작재산권 7가지 중 일부만 양도하더라도 상대방의 이해관계에 맞다면 굳이 전부를 양도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위 사례에서는 중국에서의 애니메이션 방영과 상품화권 사업이 목적이므로 굳이 2차적저작물작성권까지 B에게 양도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 저작권법 제45조 제1항의 ‘일부’의 의미가 반드시 저작재산권 중의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지역’과 ‘시간’의 분할 양도도 저작권의 ‘일부’ 양도라고 볼 수 있다.
즉 위 사례에서 A가 B에게 저작권 중 ‘중국’ 지역에 관한 저작권만 양도하는 것도 약정에 의하여 가능하다. 그렇게 하면 A는 중국 이외의 전세계에서 저작권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고 B와의 분쟁이 생겨도 중국 내에서만 문제가 될 뿐인 것이다.
그리고 B가 저작권을 양도 받은 후 실제로는 애니메이션 제작이나 방영을 위한 노력과 상품화 라이선스 마케팅을 전혀 하지 않고 시간만 보낼 수 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서는 저작권 양도 계약에 A에게 해지권을 부여하는 조항을 둠으로써 저작권을 회복할 수 있다.
또한 B에게 중국 내 저작권을 양도할 경우라고 하더라도 B와 평생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면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등 양도기간을 한정한다면 A는 사업 목적 달성 후 다시 저작권을 회복할 수 있다. 이것도 저작권 일부 양도의 한 유형이다.
위와 같이 저작권 ‘일부’ 양도 규정을 잘 활용하여 소중한 저작권의 효율적인 관리와 새로운 가치 창출의 기회를 얻기 바란다. 끝. 법무법인(유)한별 지적재산권 전문 권단 변호사 2014. 11. 13.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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