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저작물의 보호와 보호기간

글 / 지적재산권 전문 권단 변호사

아이러브캐릭터 2013년 12월호

2013. 12. 1.

사례 :

A 회사는 최근 개발한 도마뱀 모양 캐릭터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자, 캐릭터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하여 2분짜리 유투브 동영상을 제작하여 캐릭터 홍보를 하기로 하였다. 홍보 영상물 컨셉은 도마뱀이 동료 친구들의 생일잔치에 갑자기 나타나서 영어로 “HAPPY BIRTH DAY” 노래를 부르면서 댄스를 추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 영상물을 유투브에 올렸는데 며칠 후 미국의 B 회사가 위 노래에 대한 저작권을 자기 회사가 가지고 있는데 무단으로 사용했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금으로 15000달라를 내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경고장을 보내왔다. A 회사는 펄쩍 뛰며, 생일 축하 노래에 무슨 저작권이냐! 하면서 항의를 했지만, 여러 군데 알아보니 이미 한국에서도 2009년에 C 영화를 만들 때 위 노래를 영화 도중에 부르기 위해서 12000달라를 위 회사에 지급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과연 A 회사는 B 회사 요구대로 생일축하노래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일까?

 

(위 사례는 사단법인 한국캐릭터문화산업협회 소속 캐릭터 회사가 자문을 의뢰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외국저작물 보호기간
출처 : 키프리스

 

해설 :

 

1. 외국인의 저작물의 보호 및 보호기간

위 사례처럼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며, 3항에 의하여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에 따른 외국인 저작물 보호를 제한할 수 있으며, 조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외국인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한국 저작권법상 보호기간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한국과 미국은 FTA를 통하여 저작권 보호기간에 관한 사항도 조약으로 체결하였는데, 한미FTA 지식재산권 관련 조항인 18.44항 가호에는 자연인의 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자 사후 70년 이상에서 각국 저작권법으로 기한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 이외에 업무상저작물이나, 무명, 이명 등 자연인의 수명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발행된 연도 말부터 70년 이상에서 각국 저작권법으로 기한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은 한미FTA 체결 이후 기존의 보호기간인 저작자 사후 50년까지 및 업무상, 무명, 이명 저작물인 경우 공표후 50년을 각각 70년까지로 연장하였고,미국은 이미 1998년 소니보노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법에 의하여 저작자 사후 70, 업무상, 이명, 무명 저작물은 최초 발행된 때로부터 95년 또는 창작된 때로부터 120년간 중 먼저 종료된 때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HAPPY BIRTHDAY” 의 저작권과 보호기간

생일축하합니다의 작곡 부분은 미국의 패티 힐과 밀드레드 힐이 켄터키 주 루이빌의 학교 선생으로 일했던 1893년에 지은 것으로서 처음 노래는 원래“Good Morning TO All”이라는 가사로 교실을 맞이하기 위해서 고안되었다고 한다. 사람들이 지금 알고 있는 생일 축하 가사와 노래는 1935Summy회사에 의하여 저작권이 확립(공표)되었다고 알려져 있고, 현재 이 노래에 대한 저작권은 워너셰펠에게 이전이 된 상태이다.

 

따라서 현재 미국에서는 이 노래에 대하여 무명, 이명 저작물이나 업무상 저작물로 분류하여 저작권 만료기간을 1935년으로부터 95년이 되는 2030년까지를 보호기간으로 파악하고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에서도 위 저작권자에게 영화에 위 노래를 사용하기 위하여 2009년에 저작료로 12천달라를 지급하였다고 한다.

 

그렇지만 최근 이에 대하여 미국에서 워너셰펠을 상대로 저작권 무효를 주장하면 집단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한다. 이유는 1893년에 창작된 이 노래는 당시 저작권법에 따라 1921년에 시효가 종료된 것이어야 하고, 1935년에 확립된 것은 이 노래의 특정한 편곡이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서만 저작권이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부당하게 수백만달라의 저작료를 받았다는 취지이다. 아직 소송결과가 나오지 않아 어떤 결론이 날지 알 수 없지만 현재까지는 위 노래의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공식적으로는 2030년까지라고 할 것이다.

 

3. 한국에서의 보호기간

하지만, 미국에서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최초 발행시부터 95년인 것이고, 한국은 저작권법상 업무상, 무명,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은 공표 후 70년이므로 1935년으로부터 70년이 경과한 2006년부터는 위 저작권은 공공의 영역으로 들어와 아무도 한국에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

 

더욱이 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이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된 것은 우리나라는 2013. 7. 1.부터이므로, 그 이전에는 공표 후 50년이었으므로, 과거 저작권법에 따르면 1935년부터 50년이 경과한 1986년에 이미 위 노래의 저작권은 국내에서는 소멸된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에서 50년으로 연장된 것도 1986년 개정 저작권법에 의한 것이므로 그 이전에는 공표 후 30년이었으므로, 사실상 위 노래의 저작권은 1965년경에 소멸된 것으로 봐야 한다.

 

참고로 생일축하합니다 노래의 저작권은 미국 이외의 다른 국가도 대부분 50년 내지 70년이므로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는 1935년으로부터 70년이 경과한 이상 모두 종료되었다고 봐야 한다.

 

4. A 회사의 경우의 해결

그런데 2009년에 왜 한국의 C 영화는 워너쳬플에 생일축하합니다의 저작료로 12000불이나 지급하였을까?

 

만일 한국에서만 상영, 배급하려고 하였다면 굳이 저작권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주지 않아도 될 저작료를 지급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그러나 C 영화를 미국에도 배급할 계획이었거나, 유투브 등으로 통해 온라인에서 미국에서도 배포가 될 계획이었다면 당연히 미국에서는 공식적으로는2030년까지는 저작권이 인정되므로 저작료를 지급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A 회사가 만일 위 동영상을 미국에서도 홍보용으로 방영, 유포할 계획이 없다면, B 회사의 요구를 무시하고 사용해도 된다. 하지만 위 동영상을 미국에서도 방영, 유포하거나, 유투브 등을 통하여 미국에서도 상영이 되도록 하려면 저작료를 지급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미 미국에서조차 위 노래의 저작권의 시효 소멸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하면서 집단소송 중인 점을 감안하면, 저작료를 지급하게 되더라도 무효 판결 후 반환을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저작료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소송까지 당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판단되나 그래도 만일을 대비하여 조심하고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 2013. 11. 13. 권단 변호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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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저작권 변호사]외국저작물 보호와 보호기간
Date

2013년 12월 01일

Category

아이러브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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