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저작물 해당 여부  

업무상저작물 해당여부
업무상저작물 해당여부

사례 :

 

A는 B 회사의 캐릭터 디자이너로 2006년부터 2014년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다. 2008년경 B회사는 A를 포함한 소속 캐릭터 디자이너들에게 B회사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캐릭터를 개발하도록 지시하였다. A는 3가지의 캐릭터를 개발하여 B회사에 제출하였다. 하지만 A는 개인 시간을 활용하여 B회사에 제출한 캐릭터 외 별도로 C캐릭터를 개발하였다.

 

B회사의 캐릭터 부서 팀장은 A가 제작한 C 캐릭터가 B 회사의 이미지와 잘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C캐릭터를 B 회사 광고물 및 제품에 부착하는 등 B 회사의 업무에 사용하였다. A는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A가 B 회사를 퇴직하고 난 이후에도 B회사가 C 캐릭터를 계속하여 B 회사의 홍보와 상품 등에 사용하자, A는 B 회사를 상대로 C 캐릭터의 사용 금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이에 B 회사는 C 캐릭터는 A가 회사 재직 중 업무로 개발하여 공표한 것이므로 업무상저작물에 해당되어 B회사가 저작자라고 주장하였다.

 

C캐릭터의 저작자는 누구일까?

 

(본 사례는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다236111 판결의 취지를 반영하여 캐릭터저작물에 적용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실제 판례 사실관계 및 쟁점과 다르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해설 :

 

업무상저작물이란?

 

원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저작자에게 당연 발생하고 어떠한 형식과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고용자가 창작한 저작물도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었다면 사용자가 아니라 고용자가 저작자로서 저작권을 가지게 되어야 한다.

 

하지만, 법인 등 단체가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는 등 일체의 위험을 부담하고 있고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관여하여 제작된 저작물인 경우 피용자들을 전부 저작자로 인정하게 될 경우 법인 등이 해당 저작물로 사업을 수행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과 피용자들은 대개 보수의 형태로 대가를 수령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입법으로 이러한 형태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를 개개 피용자들이 아닌 법인 등 단체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하게 한 것이 업무상저작물 이라는 개념이며 이는 저작권 귀속의 창작자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이다.

 

업무상저작물의 요건

 

업무상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4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첫째. 법인 등의 ‘기획’ 하에 작성될 것.

 

둘째.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할 것.

 

셋째.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될 것. (단, 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 공표는 요건이 아님)

 

넷째.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을 것.

 

 

법인 등의 ‘기획’ 해당 여부

 

기획이란 법인 등 사용자가 아이디어를 제시해 방침을 세울 뿐 아니라 저작물 작성행위 전체를 지휘감독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기획의 의미에 관련하여 “법인 등의 기획이라 함은 법인 등이 일정한 의도에 기초하여 저작물의 작성을 구상하고 그 구체적인 제작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명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이러한 법인 등의 기획은 명시적은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묵시적 기획이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위 법 규정이 실제로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로 하는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예외규정인 만큼 법인 등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현출된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의사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라고 판단하고 있다(대  법원 2021. 9. 9. 선고 2021다236111 판결 참조).

 

 

C 캐릭터에 대한 B 회사의 기획이 인정되는지 여부

 

B회사가 회사의 이미지를 대표할 캐릭터를 제작할 것을 A에게 명령한 것은 사실이다. 또한 C 캐릭터가 B회사의 의도에 부합하게 제작되어 B회사가 C 캐릭터를 회사의 홍보 등에 사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A가 퇴사 전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A가 B회사의 지시를 받아 제작한 것은 C 캐릭터가 아니라 다른 캐릭터들이었다. 개인적으로 제작한 C 캐릭터가 B 회사의 기획 의도에 부합한다고 하여, B회사가 C 캐릭터의 작성과 방법 등에 대하여 사실상 통제를 하여 창작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B회사가 업무상 시간 외 개인 시간을 활용하여 제작된 캐릭터 결과물에 대하여서까지 업무상저작물로 주장하려면, A를 비롯한 B 회사의 피용자들에게 업무 시간 외 창작하는 캐릭터라고 하더라도 B의 기획 의도와 관련이 있는 범위 내의 저작물의 경우에는 B회사에 그 시안부터 결과물까지 과정을 전부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수정, 보완 등을 지시하는 등으로 명시적으로 B회사의 기획에 의한 업무상저작물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의사를 표시 하였어야 할 것인데 사례의 사실관계만으로는 이러한 점을 알 수 없다.

 

따라서 A가 개인적으로 제작한 C 캐릭터를 어떻게 B 회사가 알게 되었고, B회사가 A의 C 캐릭터 제작 과정에 관여를 하거나 C캐릭터에 대한 수정, 보완을 요구하였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되어야 C 캐릭터를 B 회사의 기획에 의하여 창작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C 캐릭터가 ‘업무상’ 창작된 것인지 여부

 

 

A가 C 캐릭터 제작을 회사의 근로 시간 내에 창작하였는지 아니면 퇴근 후 등 자유 시간에 창작하였는지 여부가 일반적으로 업무상저작물의 주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A가 C 캐릭터를 퇴근 후 업무와 무관하게 온전히 창작한 것이라면 업무상 범위 내라고 볼 수 없어 A 개인의 저작물로 인정될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창작 장소나 시각만으로는 업무상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재택근무, 유연근무 등이 활성화 된 최근에는 업무 장소와 시간의 개념이 고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업무상 창작여부 판단 기준을 물리적, 형식적으로 획일화하여 판단하기 힘들다.

 

따라서 A가 C를 ‘개인적’으로 창작하였다고는 하지만, 이는 관점에 근거한 주관적인 판단 영역이 될 수 있으므로,  A의 근무형태, 시각, 방법 등과 C 캐릭터가 B 회사의 업무 기획 범위 내인지 여부, C 창작에 사용된 창작도구 등을 B 회사가 제공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판례는 최근 프로그램저작물 사건에서 피용자가 재직 중에 개발한 프로그램에 대하여 사용자인 회사가 해당 프로그램의 기획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피용자를 저작자로 인정하였는데, 이는 법인 등의 기획에 의한 저작물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업무상저작물을 주장하는 법인 등 측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할 것이다. 끝. 2021. 10. 18.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권단 작성(아이러브캐릭터 2021년 11월호 칼럼 게재).

 

아이러브캐릭터 2021년 11월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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