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컨텐츠 저작권, 무단복사 – 인터넷 신문 기사와 저작권

글 /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 권단
아이러브캐릭터 칼럼
2012년 3월호

 사례 : 

캐릭터 업계에 종사하는 홍길동은 최근 인터넷에서 신문 기사를 검색하던 중 국내 유명 캐릭터 애니메이션이 세계 126개국으로 수출됐다는 일간신문사의 인터넷 기사를 보고 홍길동이 재직하는 회사에서 개발 중인 캐릭터도 미래에 이런 유명한 캐릭터가 되도록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극을 받기 위해 위 기사를 복사해 홍길동 개인의 블로그에 게재한 후 이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런데 석 달 후 홍길동은 모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 한통을 받고 깜짝 놀랐다.

그 법무법인은 위 일간신문사로부터 일간신문사의 모든 기자의 기사에 대한 저작권 관리 및 보호업무를 위임받은 위임장을 첨부하고 홍길동이 위 일간신문사의 해당 기사를 홍길동 개인 블로그에 복사해 게재한 행위는 위 일간신문사의 저작물인 해당 기사를 무단 복제한 것으로서 저작권침해죄에 해당되므로 형사고소가 가능한 사건인데, 합의를 원하면 자신들이 지정한 계좌로150만 원을 입금하라는 무시무시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홍길동은 자신의 한달 월급에 해당하는 150만원을 내지 않으면 자신이 전과자가 된다는 생각에 전전긍긍하다가,법무법인 담당자에 연락해 사정을 하여 100만 원에 합의를 보고 자신의 블로그에서 해당 기사를 즉시 삭제하는 것으로 겨우 마무리를 지었다.

 

헌데 자신의 친구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이 본인처럼 블로그에 여러 기사를 스크랩하고 있는데 왜 자신만 문제가 되는지 억울하기만 했고 자신은 개인 블로그에 올렸기 때문에 영리적인 사용도 아니며 신문기사를 신문사 이름과 기자 이름까지 포함해 그대로 올렸는데도 왜 문제가 되는지 도무지 억울하기만 했다.

그래서 주변과 여기저기에 물어보니 홍길동뿐만 아니라 최근에 위 법무법인으로부터 이와 같은 내용증명을 받은 사람도 꽤 있었고 어떤 사람은 출처를 명시하면 저작권침해가 아니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블로그처럼 비영리적이고 개인적인 사적이용은 저작재산권 침해의 예외로 허용된다는 사람도 있었다.
 

또한 시사보도로서 사실적인 내용만 있으면 기사는 저작권 보호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사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지 않고 내용을 요약하거나 기사 주소를 링크하는 것은 저작권침해가 되지 않는 사람도 있어 도무지 누구 말이 맞는지 알수가 없어 그 후 신문기사의 경우 다시는 자신의 블로그에 어떤 형태로든 올리지 않기로 결심하고 주변에 친구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절대로 신문기사를 스크랩해서 올리지 말라고 알려주면서 다니고 있다.

블로그콘텐츠와 저작권
출처 : 픽사베이

 

 해설 :

1. 인터넷 신문기사와 저작권

가. 우선 신문기사도 저작물에 해당하는가?

답은 신문기사도 기자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표현한 창작물이므로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1호의 어문저작물에 해당된다. 

  

나. 그러면 모든 기사가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가 되어야 하는가?

 

답은 스포츠 소식을 비롯하여 각종 사건이나 사고, 수사나 재판 상황, 판결 내용 등 여러 가지 사실이나 정보들을 언론매체의 정형적이고 간결한 문체와 표현 형식을 통하여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정도에 그치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에 그친 기사들은 창작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적다는 점을 고려하여 저작권법 제7조 제5호에 의거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못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

저작권법 제7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라고 규정해 일정한 창작물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제5호에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열거하고 있는 바,이는 원래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외부로 표현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일 뿐 그 표현의 내용이 된 사상이나 사실 자체가 아니고,사보도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간결하고 정형적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창작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해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표현 수준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에 그친 것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하겠다(대법원 2006.09.14 선고 2004도5350 판결 등 참조).

 

 다. 신문기사는 그 출처를 명확히 표기해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는 것이 저작권침해가 되지 않는가?

답은 위 행위는 저작권 중 복제권을 침해한 것으로 출처를 명시하는 것만으로 저작권침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렇다면 신문기사를 홍길동처럼 개인 블로그에 비영리적으로 사적인 범위 내에서 복사해 게재하는 것도 복제권 침해가 되는가?

답은 제권 침해는 영리적 비영리적인 것과 상관없이 침해가 성립되며 블로그는 1인 폐쇄형이 아니라면 누구든 자유로이 드나들며 볼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고 사적이용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저작권침해가 된다. 다만 해당 기사를 개인 프린터로 출력해 개인적으로 자료로 수집하거나 개인 이메일로 보관하는 경우 또는 개인 컴퓨터의 폴더에 저장해 개인적으로 참고하는 등의 행위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저작권법 제30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다.

라. 그러면, 해당 기사를 복사하지 않고 홍길동이 해당 기사를 자신의 머리로 요약해 정리 후 게재하거나 해당 기사의 인터넷 주소를 링크해 클릭하면 해당 신문사 홈페이지 기사로 직접 이동이 되도록 하는 것도 복제권 침해가 되는가?

답은 홍길동기사를 그대로 게재하지 않고 자신의 아이디어로 정리해 다르게 요약 후 표현한 것은 그 자체로 별도의 저작물이 되는 것이므로 복제권 침해가 아니며 대법원 판례에 의해 ‘링크’ 방식의 기사 게재는 저작물 복제, 전송권 침해가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해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한다 하더라도 이는 구 저작권법 제2조 제14호에 규정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한 저작물의 전송의뢰를 히는 지시 또는 의뢰의 준비행위로 볼 수 있을지언정 같은 조 제9의 2호에 규정된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에 해당되지 아니함은 물론, 같은 법 제19조에서 말하는 “유형물을 진열하거나 게시하는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러므로 위와 같은 링크를 하는 행위는 구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전송 및 전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11 .26 선고 2008다77405 판결 등 참조) .

블로그콘텐츠와 저작권
출처 : 픽사베이

마. 만일 홍길동이 해당 기사를 자신이 다니는 대학원의 논문 자료로 인용을 하는 경우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가?

이 경우는 저작권법 제 28조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지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저작권침해죄에 해당되지는 아니하나 이 경우에도 저작권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저작권의 이용 허락에 해당되어도 출처는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2.  결론적으로 홍길동은 위 법무법인의 내용증명을 받고 바로 돈을 입금하는 수 밖에 없었던 것일까? 

해당 기사가 만일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하고 기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비평이 없는 보도내용이라면 저작권법 제7조 제5호에 해당되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홍길동은 아무런 죄가 없으므로

법무법인에게 오히려 해당 조문을 제시하면서 협박하지 말라고 큰소리 칠 수 있었을 것이다. 그 전에 홍길동이 저작권에 대하여 조금의 법률적 지식이 있었다면,출처를 명시한 후 기사를 링크 방식으로 블로그에 게재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으리라는 아쉬움이 남는사건이라고 하겠다. 끝. 2012년 3월호 아이러브캐릭터 칼럼. 권단 변호사 작성.

 

권단

DKL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뉴스저작권 변호사]블로그콘텐츠 및 인터넷신문기사와 저작권
Date

2012년 03월 01일

Category

아이러브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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