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기 쉬운 생활 법률] 병행수입업자의 부정경쟁행위
Q. 국내 기업 A사는 해외의 저명한 명품 브랜드 B와 독점적인 수입,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A는 B 브랜드 제품을 국내에 수입, 판매하면서 해당 표장을 상표로 출원, 등록하였으며 막대한 광고, 영업 비용을 지출하였다. 그 결과 국내에서도 B 브랜드 제품의 고급 브랜드 이미지가 형성되었다. 그런데 국내 기업 C사가 해외에서 생산된 B 브랜드 제품(진정상품)을 병행수입하여 국내 수요자들에게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C는 직접 매장까지 개설하여 B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면서 매장 외부 간판 뿐 아니라 매장 내부의 벽에 B 브랜드 표장을 붙이고, 그 표장이 사용된 포스터 및 광고물을 부착하고, 포장지, 쇼핑백, 직원들 명함에까지 위 표장을 표시하여 사용하였다. 이에 A가 C를 상대로 해당 표장 사용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A. 국내 상표권자가 해외 상표권자와 대리점 계약 관계가 있으면 해외 상표권자로부터의 병행수입이 허용되는 ‘동일인 관계’로 본다. 병행수입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국내 상표권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병행수입업자가 해당 상표가 부착된 진정상품을 수입, 판매하거나 이에 수반하여 해당 상표를 광고, 선전에 이용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A가 사용한 표장과 C가 사용한 표장이 동일한 경우에는 상품 출처에 오인, 혼동이 생길 염려가 없고, C가 수입한 상품이 해외에서 생산된 B 브랜드 진정상품인 이상 비록 A가 B 브랜드의 국내 독점 수입, 판매대리점이고 국내 상표권자라고 하더라도, A의 상품과 C의 상품이 품질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품출처표시기능 및 품질보증기능이라는 상표의 기능에 비추어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병행수입업자가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여 선전, 광고행위를 한 것이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더라도, 병행수입자의 상표 사용 태양 등에 비추어 영업표지로서의 기능을 갖는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병행수입업자가 외국 본사의 국내 공인 대리점 등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용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업주체혼동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99다42322 판결).
위 사례에서 매장 내부 간판, 포장지 및 쇼핑백, 선전광고물은 독립적인 영업표지가 아니라 진정상품의 판매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상표 사용 형태이므로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병행수입업자인 C의 매장이 마치 B 브랜드 외국 본사의 대리점인 것처럼 오인하게 할 염려가 없으므로 B 브랜드 표장의 사용이 허용되는 반면에, 사무소, 영업소, 매장의 외부 간판 및 명함은 병행수입업자에게 허용될 수 있는 광고행위의 범위를 벗어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C 회사 매장을 B 브랜드 외국 본사의 대리점으로 오인할 수 있게 하는 영업표지로 사용한 것이어서 B 브랜드 상표 사용이 허용될 수 없다. 끝. 권단변호사 2015. 8. 11. 작성.(본 칼럼은 2015. 9. 1. 서울경제 알기쉬운 생활법률 코너에 기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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