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과 저작권

글 / 지적재산권 전문 권단 변호사
2013. 7. 1.

2014년 7월호 아이러브캐릭터 칼럼

 

사례 :

뮤지컬 제작사 A는 “뚱땡이는 즐거워”라는 뮤지컬을 기획, 제작하기로 하고, B를 연출자로 하여 종합적으로 뮤지컬 기획, 제작을 맡겼다. 약 6개월의 준비를 거쳐 “뚱땡이는 즐거워” 뮤지컬 공연이 시작되었고 성공적인 흥행을 거두었다. 그런데 약 1년 후 위 뮤지컬의 각본을 만든 C가 위 뮤지컬의 대본에 따라 곡을 만들었던 E와 함께 A사와 B를 배제하고, F를 새로운 연출자로 선정하여 “뚱땡이는 행복해”라는 각본과 악곡은 동일하지만 무대장치, 조명, 연기 등 연출 부분만 다른 뮤지컬을 만들어 공연을 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 B는 위 뮤지컬은 공동저작물로서 A, B의 동의 없이는 다른 공동저작권자들인 C, E가 단독으로 실시를 할 수 없는데 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연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그리고, 위 뮤지컬의 대본은 C가 초안을 만들었고 D가 이를 수정, 보완하여 완성한 것이었다. 그런데 위 두 번째 뮤지컬 공연할 때 C가 D의 동의나 허락 없이 뮤지컬 대본을 사용한 것이었다. 그래서 D는 C를 상대로 공동저작물인 위 뮤지컬 각본에 대하여 C가 D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저작권을 행사한 것은 저작권침해라며 형사고소를 하였다. 위 A, B의 가처분신청과 D의 형사고소는 어떻게 결론이 날까?

뮤지컬과 저작권
출처 : 픽사베이

해설 :

 

  1. 뮤지컬은 공동저작물인가?

저작권법 제2조 21호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공동저작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대법원은 “뮤지컬은 음악과 춤이 극의 구성, 전개에 긴밀하게 짜 맞추어진 연극저작물의 일종으로서, 각본, 악곡, 가사, 안무, 무대미술 등이 결합된 종합예술의 분야에 속하고 복수의 저작자에 의하여 외관상 하나의 저작물이 작성된 경우이기는 하나, 그 창작에 관여한 복수의 저작자들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이 분리되어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동저작물이 아닌 단독 저작물의 결합에 불과한 이른바 ‘결합저작물‘이라고” 보고 있다(대법원 2005. 10. 4. 자 2004마639 결정). 

따라서 이 사례에서 A, B가 위 뮤지컬을 공동저작물이라는 전제 하에서 C, E를 상대로 공연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것은 잘못된 주장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즉 위 뮤지컬은 대본 즉 각본에 대한 저작권은 C, D가, 악곡 및 가사에 대한 저작권은 E가 각각 단독으로 가지고 있고, 기타 안무를 담당한 사람에게는 안무 저작권을 가지고, 무대미술을 창작 설치한 사람은 무대미술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제작사인 A나 연출자인 B가 연극저작물 전체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다. 

 

2. 위 뮤지컬은 A사의 업무상 저작물로서 저작권이 A에게 귀속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만일 C, D, E 등이 A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근로자이고, 뮤지컬의 전체적인 기획과 투자를 A사의 업무상 연극저작물 형태로 제작하여 공표한 것이라면 위 뮤지컬 저작권은 업무상 저작물로서 결합저작물도 공동저작물도 아닌 A사의 단독 연극저작물이 되는 것이다(저작권법 제9조)

하지만 이 사례에서는 각각 저작물의 저작권자들인 C, D, E 등이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A사에게 양도하였다는 증거도 없는 이상 A가 결합저작물에 불과한 위 뮤지컬 자체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

 

3. 영상저작물 특례 조항은 뮤지컬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가?

영상저작물의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 및 실연자의 저작인접권은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이 되나(저작권법 제100조), 연극저작물의 경우에는 이러한 권리양도 추정 규정이 없으므로 연극저작물인 뮤지컬 제작사인 A가 별도의 약정 없이 뮤지컬을 구성하는 각본, 악곡, 작사, 무대미술 등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나 그 실연자들의 저작인접권을 양도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4. 공동저작물의 경우 단독으로 저작물을 실시하면 저작권침해죄로 처벌되는지?

위 사례에서 위 뮤지컬의 각본은 초고는 C가 작성하였고, 이를 D가 보완하여 완성하였는데, 한 개의 각본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는 어려우므로 이는 결합저작물이 아니라 공동저작물이다. 뮤지컬은 각본, 악곡, 가사, 무대장치 등의 결합저작물이지만 각본은 C, D의 공동저작물인 것이다.

그런데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C가 공동저작권자인 D와의 합의 없이 새로운 뮤지컬에 참여를 했다면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은 맞다.

하지만, 저작권침해죄를 규정한 저작권법 제136조 각 항에는 저작권법 제48조 1항 위반의 경우를 저작권침해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즉 공동저작권자의 단독 실시행위는 저작권행사방법을 규정한 저작권법 제48조 1항을 위반한 위법행위로서 민사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지만, 형사처벌의 대상은 되지 않는 것이므로 C는 무죄이다.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7. 6. 선고 2012고정565 판결은 “① 피고인도 고소인과 마찬가지로 공동저작물인 이 사건 최종대본 전부에 대하여 저작권을 가지고 있고 공동저작물의 특성상 이를 분리하여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②  구 저작권법 제48조 제2항 에서 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의 배분방법이 규정되어 있어 공동저작권자 1인이 단독으로 공동저작물을 이용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라 그 이익을 분배하여 공동저작권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점, ③ 공동저작권자 중 1인이라도 반대하는 경우 그 반대자의 창작기여정도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저작권침해행위로서 형사처벌한다면 공동저작물의 이용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자칫 공동저작물이 사장될 위험이 있는 점, ④ 이 사건 최종대본과 같이 연극대본 또는 영화시나리오 등 다수의 작가 또는 관련자들이 동시 또는 순차로 관여하여 완성되는 창작물의 경우 법원 등의 유권적인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공동저작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점,⑤ 형벌규정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동저작물인 이 사건 최종대본을 단독으로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앞서본  구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 의 저작권행사방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  같은 법 제136조 제1항 의 저작권침해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라고 판단하였다. 2014. 6. 20. 법무법인(유) 한별 권단변호사 작성. 끝.

법무법인(유)한별 권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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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변호사]뮤지컬과 저작권
Date

2014년 07월 01일

Category

아이러브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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