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전문회사 – 캐릭터 애니메이션 영화 제작
아이러브캐릭터 2016년 8월호
사안 :
캐릭터제작사 A는 B 캐릭터로 TV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연속적으로 성공시켜 상품화사업 등 부가사업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B 캐릭터 기반 테마파크 투자 제안을 받고 A사도 함께 투자를 하는 바람에 자금 상황이 나빠졌다.
이 상황에서 A사는 B 캐릭터 애니메이션 기획, 개발, 라이선싱 성공의 경험과 인력을 있었기에 새로운 캐릭터 C를 기획하여 3D 애니메이션 극장판 영화를 제작할 계획을 세웠다.
이에 A사는 수년간의 기획과 개발을 통해 기본 캐릭터 C의 원화와 영화 시나리오 등 작업을 마쳤다. 다만, 3D 극장판 영화 제작을 위한 컴퓨터 그래픽 작업 등 제작비가 총 50억 정도 예상이 되어 자체 자금 조달이 어려워 외부 투자를 받아 제작해야 할 상황이다.
그런데 A사는 이미 기존에 B 캐릭터로 인한 상품화 사업도 계속 진행하고 있었고, 테마파크의 운영도 적자가 날 지 모르는 상황이라, 외부 투자자 입장에서는 C 캐릭터 극장판 애니메이션의 성공을 기대하고 투자를 하였다가 A사의 다른 프로젝트들의 손실로 인하여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 때문에 섣불리 투자 결정을 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만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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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전문회사 활용을 통한 캐릭터 저작권 경영
제작사 A 입장에서는 C 캐릭터 극장판 영화를 잘 기획하여 개발할 준비를 위와 같이 마쳤다고 하더라도 종전 캐릭터 기반 사업들의 실패 위험성 때문에 C 캐릭터 극장판 영화 투자 유치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A 제작사의 기존 캐릭터 기반 사업들의 손익과 단절하여 C 캐릭터 극장판 영화 제작만을 위한 전문회사를 설립하여 투자 및 수익 배분을 투명하게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바로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산업전문회사’ 제도이다.
‘문화산업전문회사’란 회사의 자산을 문화산업의 특정 산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 사원,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를 말한다(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제21호).
문화산업전문회사는 특정 문화상품의 기획, 개발, 제작, 생산, 유통 및 소비와 관리, 운용 및 처분 업무와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계약의 체결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할 수 없고,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하는 임원을 둘 수 없으므로(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47조 및 제49조), 임직원의 횡령, 배임 등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단절이 가능하고, 특정된 해당 문화상품에 관한 업무만 수행하고 일체의 다른 업무를 겸업할 수 없으므로 다른 업무 실표로 인한 손실을 떠 안을 위험도 없다.
또한 해당 문화상품의 기획, 제작, 운용, 처분 등 업무는 별도 법인인 ‘사업관리자’에게 위탁하여야 하며, 자금 또는 자산의 보관 관리에 관한 업무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의 보관업무를 별도의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라 별도 법인인 ‘자산관리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사업 수행과 자산 관리를 각각 별도 법인에게 위탁하고 문화산업전문회사는 해당 콘텐츠 등에 대한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만 소유함으로써 투자와 수익 배분에 있어서 제작사의 다른 프로젝트의 손실 위험으로부터의 단절과 투자금 운영의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게 된다.
제작사 A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에게 C 캐릭터 극장 영화에 관련된 모든 저작권을 양도하고, 문화산업전문회사는 사업관리자와 제작위탁계약을 맺고 사업관리자를 통해 영화를 제작하게 된다. 투자자는 문화산업전문회사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자금을 제공한 후 투자 수익금을 회수하게 된다.
제작사 A는 문화산업전문회사의 투자자나, 사업관리자, 제작사가 될 수 있으나, 통상 제작사 역할만 맡고 사업관리자는 주요 투자자 회사가 맡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 방송사업자나 제작사 A도 투자자로서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참여하여 투자 수익을 배분받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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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전문회사 관계 구조도 및 유의점
[출처 : 2014, 문화산업전문회사 실무안내, 한국콘텐츠진흥원.]
만약 제작사 A가 기존 B 캐릭터 사업으로 인하여 부채가 많은 상태이었다면, 새로 개발한 캐릭터 C는 A회사의 주요 자산이 되는데, 이러한 주요자산인 C캐릭터에 대한 영화판권을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양도하는 행위는 A의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A사의 담보 자력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로 볼 수 있어 사해행위취소 소송 등에 휘말리게 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기존 채권자들에게 B 캐릭터 사업을 통해 채권 회수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여 신뢰를 주어야 한다. B 캐릭터에 대한 채권자들의 채권 추심을 회피하기 위하여 문화산업전문회사 제도를 악용하면 더 큰 법적 분쟁에 휘말리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참고로 문화산업전문회사는 제작사의 프로젝트별 손익 단절을 통한 투자유치와 투명한 손익 배분이 제도의 취지이지 문화산업전문회사 제도 자체가 프로젝트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애초에 기획한 제작 예산보다 과다한 비용이 추가되거나 예상치 못한 제작과정에서의 변수 때문에 손해를 본 경우도 있고 철저한 시장조사와 기획, 마케팅을 통해 예상보다 큰 수익을 올린 경우도 있다. 따라서 단순히 투자유치만을 목적으로 문화산업전문회사 제도를 이용하면 안 되고 철저한 사전 시장조사, 기획, 감동적인 시나리오, 뛰어난 컴퓨터그래픽 제작 능력, 전략적인 마케팅, 각종 파생 부가사업 동시 진행 등 세밀하고 철저한 전략 수립과 실행 능력이 함께 병행되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2016. 6. 27. 법무법인(유)한별 권단 변호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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