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저작물을 링크로 게시하는 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 변경

불법저작물링크 판례변경
불법저작물링크 판례변경

사실관계 :

 

A는 해외 동영상 공유사이트(이하 ‘불법 공유사이트’)에서 타인의 영상저작물들(이하 ‘이 사건 영상저작물’)을 불법으로 업로드하여 게시하고 있는 것을 알고도 자신이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광고 수익을 얻는 ‘다시보기 링크사이트'(이하 ‘이 사건 링크 사이트’) 게시판에 4개월 동안 총 450회에 걸쳐 이 사건 영상저작물과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하고 이용자들이 링크를 클릭하면 이 사건 영상저작물의 재생 준비화면으로 이동하여 개별적으로 송신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찰은 A에 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으로 성명불상자들의 전송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혐의로 저작권법위반죄(공중송신권침해)의 방조범으로 기소를 하였다.

 

1심과 2심은 A의 행위를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행위로 볼 수 없고, 기존 대법원 판례가 링크 행위만으로는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것에 따라 A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다.

 

쟁점 :

 

  • 이 사건 링크 행위가 정범의 범죄를 방조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설 :

 

공중송신권과 그 침해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 등’)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전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공중’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을 말한다. 이 사건과 같이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웹사이트 서버에 업로드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공중송신 행위이며, 공중에게 실제로 송신하지 않더라도 저작물 등을 업로드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전송에 해당한다.

 

이러한 공중송신권은 저작재산권으로 보호되며, 저작재산권을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고의로 공중송신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링크 행위의 의미와 한계

 

불법사이트에 이 사건 영상저작물을 업로드하는 행위는 공중송신권을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A가 이 사건 영상저작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이 사건 링크사이트에 게시한 행위가 이 사건 영상저작물을 불법사이트에 업로드한 성명불상자들의 범죄인 공중송신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링크 자체는 연결 대상의 형식이나 내용에 구애받지 않는 중립적인 기술이며, 링크는 인터넷 공간의 정보를 연결하고 공유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므로 이용자들이 링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링크 행위가 저작재산권인 공중송신권을 침해하거나 침해를 방조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저작권법이나 형법상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사법적 통제가 필요하며, 이러한 사법적 통제를 무조건 링크의 자유와 가치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며, 표현의 자유의 일종인 링크의 자유와 저작재산권은 모두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서 서로 긴장관계로 대립하는 과정에서 어느 한쪽을 절대적으로 보장하고 다른 쪽을 희생시켜서는 안될 것이라는 것이 이번 판례의 기본 태도이다.

 

링크 행위에 대한 기존 대법원 판례 태도와 변경된 판례

 

기존 판례는 침해 게시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한 행위라도 공중송신권 침해행위의 구성요건인 ‘공중송신’ 개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전송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태도이다.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침해 게시물에 직접 연결된다고 해도, 이러한 연결 대상 정보를 전송하는 주체는 영상을 불법으로 서버에 업로드한 측이지 그 정보에 연결되는 링크를 설정한 사람이 아니고, 링크는 단지 전송을 의뢰하는 지시나 의뢰의 준비행위 또는 침해게시물에 연결되는 통로에 해당될 뿐이므로 ‘전송’ 그 자체는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서는 이번 판례도 동일한 입장이다.

 

다만 침해 게시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영리적.계속적”으로 한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서는 기존 판례가 변경되었다.

 

기존 판례는 공중송신권 침해 방조에 대하여, 링크를 한 행위를 ‘공중송신권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링크 행위만으로는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전개하였다.

 

하지만 이번 판례는 “링크 행위자가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서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는 등으로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링크 행위를 한 경우에는 침해 게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정범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므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모든 링크 행위에 대하여 방조범을 인정한다면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방조범의 고의 요건과 인과관계 요건 등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 사건에서도 방조가 되기 위해서는 “링크 행위가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공중송신권 침해의 기회를 현실적으로 증대시켜 정범의 범죄 실현에 현실적인 기여를 할 수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A의 행위를 방조범으로 평가하였는데 그 핵심적인 행위 유형으로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정범의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한 것”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A는 이 사건 링크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광고 수익을 올리는 등 영리적으로 운영하였고, 상당 기간 동안 수백회의 링크 행위를 하였으며 링크 대상 영상저작물들이 불법 업로드 된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방조로 인정된 것이다.

 

위와 같이 이번 판례는 링크 행위만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존 종전 판례를 변경하였다.

 

변경 판례에 따른 주의점

 

그렇다면 앞으로는 링크를 할 때마다 해당 저작물이 불법으로 업로드 된 것인지를 이용자들이 일일이 확인하여야 하고, 링크 행위도 일시적, 일회적으로만 해야 안전한 것일까?

 

판례 태도에 따르면 그렇지는 않다. 돈을 벌 목적으로 다수인에게 불법영상을 볼 수 있는 사이트의 링크 주소를 반복해서 보내거나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방조의 고의나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으로 보이므로 개인적인 정보 공유 차원에서의 통상의 인터넷 링크 행위에 대하여 위축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앞으로 일반 국민들이 링크를 할 때마다 어쩔 수 없이 자기검열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것으로 보이며, 이번 대법원 판례에서 소수의 대법관들이 이러한 취지에서 반대의견을 표시하였다.

 

결국 앞으로는 링크를 하는 개개인들은 링크 대상 영상이 불법영상인 것을 알았거나 불법영상인 것을 확실히 인식하였을 경우에는 일단 링크를 함부로 하여서는 안되며 거기에 더하여 구글 애드센스 등 광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자신의 웹사이트, 블로그, SNS 등에 불법영상물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반복해서 게시하는 행위는 이번 변경 판례에 따라 저작권 침해행위로 형사 처벌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끝. 2021. 9. 17.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권단 작성(아이러브캐릭터 2021년 10월호 칼럼 게재).

 

아이러브캐릭터 2021년 10월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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