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제작 캐릭터 저작권 누구 소유인가?
글 / 지적재산권법 및 엔터테인먼트 전문변호사 권단
아이러브캐릭터 칼럼
2016년 1월호
시각적 캐릭터를 공동제작함에 있어 캐릭터를 기획, 수정한 업체와 직접 디자인한 업체가 있을 경우 직접 캐릭터를 그리지 않고 기획, 수정을 담당한 업체에게도 공동제작 캐릭터 저작권에 대한 소유권이 있을까? 뽀로로 캐릭터 사건에서 법원은 캐릭터의 기획, 수정 담당 업체도 공동으로 저작권을 소유한다고 보았다.
사례 :
A사는 디지털 영상물을 제조, 자문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B사는 애니메이션 제작, 수입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A사와 B사는 2001년 방송용 애니메이션을 공동 제작하기로 하고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여 공동 제작할 애니메이션 저작물(이하 ‘본 건 저작물’)을 공동으로 소유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제작된 본 건 저작물은 방송국에서 각 기당 총 52편이 방영되어 현재 4기가 방영되고 있다. A사는 본 건 저작물에 등장하는 캐릭터인 C는 A사에 의하여 창작된 시각적 캐릭터이므로 그에 대한 단독저작권자(특히 저작인격권)는 A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B사는 C캐릭터는 A사가 단독으로 창작한 시각적 캐릭터가 아니라 B사가 성우 등을 섭외하여 목소리, 말투 등을 기획하여 그림 부분 외의 캐릭터 구성요소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고, 또한 A사에게 ‘캐릭터 디자인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A사가 제작한 C캐릭터에 대한 B사의 수정 의견을 반영하여 완성된 것이므로 C캐릭터의 창작에 B사가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이므로 공동저작권자라고 항변하였다(본 사례는 ‘뽀로로’ 캐릭터 저작권 소유에 대한 분쟁 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0306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나39638 판결을 기초로 한 것입니다).

쟁점 :
1. 애니메이션인 본 건 저작물과 별도로 그 등장인물인 캐릭터 C가 별개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시각적 캐릭터의 경우 오로지 캐릭터의 생김새와 같은 시각적 요소만이 캐릭터의 요소가 되는 것인지 여부
3. B사가 캐릭터 C의 창작적 표현 부분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
해설 :
1. 공동제작 캐릭터와 저작권 소유
애니메이션인 본 건 저작물 자체의 경우에는 공동제작약정서에 양사가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한다고 약정하였으므로 저작권에 대하여 다르게 주장하기 어렵다. 하지만 본 건 저작물에 포함된 등장인물인 시각적 캐릭터 C가 만일 애니메이션인 본 건 저작물과는 별도의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면, 캐릭터 C에 대한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다툼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할 것인바, 만화, 텔레비전, 영화, 신문, 잡지 등 대중이 접하는 매체를 통하여 등장하는 인물, 동물 등의 형상과 명칭을 뜻하는 캐릭터의 경우 그 인물, 동물 등의 생김새, 동작 등의 시각적 표현에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으면 원저작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등 참조)”라고 판단하여, 캐릭터의 경우 그 시각적 표현에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날 경우 원저작물인 만화, 영화 등과는 별개로 저작권법상 보호된다고 보고 있다.
이 사건에서 본 건 저작물에 포함된 캐릭터 C 또한 그 생김새, 동작, 성격, 말투, 목소리 등의 표현에 의하여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원저작물인 본 건 저작물의 원화(각 장면을 구성하는 바탕이 되는 그림)와는 별개로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독립된 저작물로 인정이 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31. 선고 2011가합103064 판결 참조).
2. 시각적 캐릭터 공동제작과 창작 기여 행위
A사는 시각적 캐릭터는 어문적 캐릭터와 달리 캐릭터의 생김새나 형상에 의하여 캐릭터들의 형상이 모두 형상화되므로 캐릭터의 개념도 달리 파악되어야 하는데 캐릭터 C의 시각적 생김새나 형상은 모두 A사 단독으로 창작하였으므로 캐릭터 C에 대한 저작권은 A 단독에게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법원은 “캐릭터는 그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모두 포함하는 총체적이고 통일적인 개념이지,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요소 중 일부 요소(아이디어에 해당하는 요소)를 분리하여 나머지 요소만으로 구성되는 별개의 캐릭터를 상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시각적 캐릭터라고 하여 캐릭터의 정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다만 어떠한 행위가 창작적 표현 형식 자체에 기여하였는지 아니면 단순한 아이디어의 제공에 불과한가에 따라 저작권자인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03064)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에서 캐릭터 C에 대하여 시각적 캐릭터인 경우에도 생김새, 모양 등의 외부적 표현 뿐 아니라 목소리, 성격, 말투 등 캐릭터르르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모두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A사는 시각적 캐릭터인 경우에는 ‘등장인물에 관한 그림’만을 캐릭터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에서는 “이 사건 각 캐릭터와 같이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경우 그 생김새, 동작 등의 시각적 표현에 주로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므로 시각적 표현 위주로 캐릭터가 구성된다. 하지만 이 사건 각 캐릭터는 오로지 그 원화에 해당하는 미술저작물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다른 창작적 요소 또한 그 캐릭터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캐릭터의 생김새와 동작뿐만 아니라 성격, 말투, 목소리 등의 다른 창작적 표현 역시 캐릭터를 이루는 구성요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따라서 ‘등장인물에 관한 그림’만을 캐릭터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라고 판단(서울고등법원 2013나39638 판결)하여 시각적 캐릭터의 경우에도 생김새 뿐만 아니라 성격, 말투, 목소리 등 다른 창작적 표현이 그 캐릭터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림 부분뿐 아니라 다른 구성요소 부분들도 역시 캐릭터의 구성요소임을 명확히 하면서 A사가 주장한 시각적 캐릭터의 경우에는 ‘그림’ 부분만을 캐릭터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또한 이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A사 주장처럼 ‘등장인물에 관한 그림’ 등 시각적 표현만이 캐릭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가정해서 본다고 하더라도, B사가 캐릭터 C의 시각적 표현 창작 과정에서 단순히 아이디어나 소재를 제공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구체적 표현의 창작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양사가 캐릭터 C에 대하여 공동으로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B사가 캐릭터 C를 직접 그리지는 않았지만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구체적인 표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A사가 창작한 캐릭터 초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수정 지시를 한 행위 등에 대하여 캐릭터 C의 시각적 표현 창작 과정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한 행위로 보았기 때문이다.
3. 시각적 캐릭터 공동저작권 소유
시각적 캐릭터인 경우 A사 주장처럼 반드시 ‘그림’ 부분만을 구성요소로 보지 않고 목소리, 성격, 말투 등의 표현도 캐릭터를 구성하는 요소라고 볼 경우, 비록 B사가 캐릭터 C의 그림 부분을 직접 그리는데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캐릭터 C의 목소리, 성격, 말투를 표현하는 창작 활동에 관여를 한 경우 캐릭터 C의 공동 저작권자가 될 수 있는지도 문제가 된다.
이 사건에서는 B사가 시나리오와 대본 작업에 일부 참여하였고 성우를 섭외하여 녹음, 음악 및 음향효과, 믹싱 작업을 담당하였는 바, 이에 관하여 법원은 B사가 캐릭터 C의 디자인, 시나리오나 대본의 반복으로 만들어지는 캐릭터 특유한 몸짓이나 말투, 행동양식과 성우의 녹음 등으로 형성되는 캐릭터의 목소리, 말투 등의 구체적 표현 형식의 창작에 기여하였다고 보아 캐릭터C에 관하여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3나39638 판결 참조).
즉 만약 B사가 캐릭터 C의 생김새나 모양 등 그림 부분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캐릭터 C의 다른 구성요소인 목소리, 말투, 몸짓 등의 표현 형식 창작에 관여한 경우에는 시각적 캐릭터 C에 대하여 A사와 공동으로 저작권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밝힌 것에 의의가 있는 판결이다. 끝. 2015. 12. 18. 지적재산권/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권단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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