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과 저작권 침해

글/ 지적재산권 전문 권단변호사
아이러브캐릭터 2015년 7월호 칼럼
2015. 7. 1.

1. 표절과 저작권 침해의 개념과 관계

표절이란 저작권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념이 아니다. 법률 용어라기보다는 윤리적 용어에 가까운 개념이며 사전적 의미로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래 따다 쓰는 행위”를 의미한다. 다른 사람이 창작한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허락 없이 도용하여 마치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발표하는 행위를 보통 표절이라고 한다(두산백과 참조).

반면에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재산권인 복제, 배포, 전송권 등을 침해하거나 저작인격권인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표절은 ‘무단절취’라는 윤리적 비난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의 대상이 아닌 것을 무단사용하는 경우에도 표절이 문제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저작권 보호기간이 종료된 저작물로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된 저작물을 마치 자신이 창작한 것처럼 발표, 이용하면 표절에는 해당되지만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저작권 침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타인의 아이디어를 우연히 듣게 되어 자신이 먼저 그 아이디어를 이용하여 저작물로 표현한 경우 아이디어 자체로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저작권 침해는 아니지만, 타인의 아이디어를 자신의 아이디어인 것처럼 표현하는 행위는 표절로서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위가 되는 것이다.

또한 타인의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내용을 허락 없이 이용하면서 침해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한 것임을 밝히는 경우라면 표절은 되지 않지만 저작권 침해는 된다.

그리고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저작재산권은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전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이차적저작물작성권 등 7가지 권리가 있고 저작인격권은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3가지가 있는데 이 중 한 가지라도 침해하면 저작권 침해가 된다. 따라서 어떤 자가 타인의 컴퓨터프로그램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대여한 경우 저작권침해는 되지만, 해당 컴퓨터프로그램을 자신이 창작한 것이라고 하지는 않은 것이므로 이런 경우를 표절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위에서 보듯이 표절이라고 하여 반드시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며, 저작권 침해라고 하여 반드시 표절이 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표절이면서 저작권침해가 동시에 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통상 표절이면 저작권침해라는 법률적 효과를 나타낸다고 오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저작권 침해라고 하여 반드시 표절에 해당되는 것은 아님도 유의해야 한다.

표절과 저작권침해
출처 : 픽사베이

2. 표절의 법률적 효과와 창작 윤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표절이 반드시 저작권침해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표절을 이유로 소송을 할 때에는 저작권침해에 해당되는 사실관계라면 저작권침해를 원인으로 주장을 해야 하지만, 저작권침해에 해당되지 않는 사실관계라면 어떤 법률적 원인으로 소송을 해야 할 지가 문제가 된다.

저작권침해가 되면 저작권자는 침해자를 상대로 침해행위의 금지를 직접 청구를 할 수 있고(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 그 침해행위로 받은 손해의 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5조, 민법 제750조). 또한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형사 고소도 가능하다(저작권법 제136조 및 137조).

하지만, 저작권침해가 아닌 표절의 경우에는 저작권법상의 권리 주장을 하지 못하므로 표절을 한 자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논문 등 학문 영역의 표절인 경우에는 논문을 표절하여 발표한 자가 교수인 경우 해당 학교의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표절을 당한 저작권자는 저작권침해가 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표절자를 상대로 자신의 저작물을 무단 도용한 것에 대하여 인격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위자료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주의할 것은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 인용한 경우이지만 표절도 아니고 저작권침해도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인용 대상이 된 타인의 저작물의 표현 부분이 타인의 저작물 공표 이전에 이미 표현된 적이 있기 때문에 표절자로 의심되는 자가 반드시 해당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 인용한 것이라고 보기 힘든 경우이거나, 문제가 된 표현 부분에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사상이나 감정이 없거나, 전형적이고 필수적인 표현 형태로서 다르게 표현하기가 어려운 표현 등일 경우에는 저작권침해도 되지 않을뿐더러 표절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최근 ‘아빠 힘내세요’라는 동요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표절 및 저작권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졌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표절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권리자의 저작물 공표 시점 이전에 이미 주요 일간지의 칼럼 제목으로 ‘아빠 힘내세요’라는 표현이 사용된 점에 비추어 이 부분이 유사하다는 점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들의 저작물의 존재를 인식하고 표절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었다.

드라마 선덕여왕 사건에서는 대법원은 뮤지컬과 드라마에서 모두 덕만공주가 신라를 떠나 사막에서 고난을 겪는 내용이 나오지만, 사막은 이전에 만들어진 다른 저작물에서도 주인공의 고난을 상징하는 배경으로 수차례 사용되었다는 점 들을 들어 주인공의 대립 구도나 사건 전개에서 일부 유사한 점이 있지만, 뮤지컬 대본과 드라마 극본이 각각 개별적으로 작성됐는데 우연히 같은 내용이 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완전히 유사하지는 않다고 하여 저작권침해 및 표절을 인정하지 않았다.

표절이 비록 저작권침해가 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저작물이 표절인지 아닌지는 해당 저작물 작성자 스스로가 가장 잘 알 수 있다. 창작을 함에 있어 타인의 기존 창작물을 인용하면서도 마치 자신이 창작한 것처럼 표현하는 행위는 저작권침해 여부와 관계 없이 창작자의 윤리상 허용될 수 없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끝. 2015. 6. 9. 법무법인(유)한별 권단 변호사 작성.

법무법인(유)한별 권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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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 변호사] 표절과 저작권침해
Date

2015년 07월 01일

Category

아이러브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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