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분기 주요 저작권 판례 소개

2022년 1분기 저작권판례
2022년 1분기 저작권판례
  1. 실용적 목적 사진에 대한 저작권 보호 부정 판례

 

사례 : 흰색을 배경으로 한 자전거 바퀴 제품 사진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자신의 쇼핑몰에 게시한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법위반죄로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무죄로 판결한 사례이다.

 

판례 :  “위 사진은 배경을 흰색으로 하여 자전거 바퀴 한 쪽을 평면적으로 촬영한 것에 불과하다. 위 사진의 피사체 모습과 구도, 촬영 방식 등에 비추어 이는 제품의 상표를 부각하고 제품 자체를 충실하게 표현하여 광고 및 판매라는 실용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촬영된 사진으로 보일 뿐이고, 그 소재의 선택, 배열, 편집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다고 볼 만한 부분은 찾아보기 어려워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할 만한 사진작가나 편집자의 창작적 표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수원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21고정1214 판결).

 

해설 : 위 사례는 사진의 대상이 된 자전거 바퀴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진 자체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에 대한 판결이다. 따라서 만약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캐릭터 상품을 촬영한 사진을 무단 복제하여 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진 자체가 위 판례 취지에 따라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진의 대상인 캐릭터에 대한 저작재산권 침해는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1. 다시보기 링크사이트 운영자에 저작권법위반 방조 인정 판례

 

사례 : 해외 불법저작물 게시 웹 페이지의 위치를 알 수 있게 링크를 모아 놓은 사이트를 게시한 피의자에게 불법저작물을 게시하여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정범의 방조범 성립을 인정한 사례이다.

 

판례 : 전송의 방법으로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나 그 게시물이 위치한 웹페이지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한 행위자가,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는 등으로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링크 행위를 한 경우에는, 침해 게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정범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므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78 저작권법위반방조, 대법원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해설 : 위 사례는 기존에 불법저작물을 직접 복제, 업로드 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저작물이 게시된 웹페이지 링크 정보만 게시하는 경우에 저작권법위반죄로 처벌하지 않던 판례가 2021. 9. 9.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된 이후 정범의 공중송신권 침해에 대한 방조범으로 의율하여 처벌한 하급심 판례이다. 저작물을 직접 복제, 전송하지 않고 단순히 링크 정보만 게시하여도 그 게시자가 대상 링크 웹페이지 상의 게시물이 불법저작물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광고 유치 등 영리적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게시하면 방조범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1. 저작권 침해 제품 수입만 하여도 저작권법위반죄로 처벌된 사례

 

사례 : 한국 회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 내장된 게임기를 한국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중국 회사에 주문하여 한국으로 수입한 경우 저작권 침해로 처벌한 사례이다.

 

판례 :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2. 1. 2021고단4323 판결).

 

해설 : 저작재산권인 복제, 전송, 배포, 대여, 공중송신, 전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라고 한다. 저작권법은 이에 더하여 124조 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보는 간주 규정을 두고 있다. 직접적인 복제, 배포, 전송 등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침해 행위로 간주하여 저작권 침해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대표적으로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도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도 저작권 침해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위 사례에서 피고인은 불법저작물을 직접 복제하거나 배포를 하지는 않았지만 배포를 할 목적으로 수입을 하였고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어 처벌되었다.

 

  1. 폰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사례

 

사례 : 폰트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이용한 자는 폰트 전체 패키지 중 일부만 사용하였으므로 전체 패키지 가격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폰트 저작권자는 풀 패키지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여 주장한 사례에서 법원이 풀 패키지 기준이 아니라 변론의 전 취지로 손해액을 인정한 사례이다.

 

판례 : 원고는 이 사건 서체가 포함된 I 서체의 연간 종합 라이선스 가격을 기준 가액으로 주장하면서 증거를 제시하였으나, 이 증거는 수십 종류의 서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묶음 상품에 대한 것으로써 낱개 단위로 사용된 이 사건 서체에 관한 개별적 사용료에 관한 자료로 삼기 어렵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10. 2020나79341 판결 참조).

 

해설 : 대법원은 “저작권자가 침해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저작물 사용과 관련하여 저작물사용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라면, 그 사용료가 특별히 예외적인 사정이 있어 이례적으로 높게 책정된 것이라거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상대방과 통모하여 비정상적으로 고액으로 정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용계약에서 정해진 사용료를 저작권자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104137 판결 등 참조)”라고 저작권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통상 서체프로그램 침해 사건에서도 기존에 유상으로 판매되는 서체프로그램 판매가격 그 자체가 손해액 기준이 된다. 그런데 서체프로그램의 경우 개별 서체를 낱개로 파는 경우는 거의 없고 수십개의 서체를 묶어서 파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저작권자는 전체 묶음 판매가격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산정해서 청구하고 있으나 위 사례에서는 실제 사용된 서체프로그램 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채택하지 않고 변론의 전 취지로 손해액을 산정하였다. 이 사례에서는 원고는 1980만원을 손해액으로 산정하여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이 중 70만원만을 손해액으로 인정하였다. 서체프로그램 사건으로 경고장을 보낸 후 사용하지 않은 서체프로그램까지 포함된 패키지 가격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참고를 할 만한 판례이다. 끝. 2022. 4. 19.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권단 작성(아이러브캐릭터 2022년 5월호 칼럼 게재).

 

아이러브캐릭터 2022년 5월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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