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과 저작인접권

글 / 지적재산권 전문 권단 변호사

아이러브캐릭터 2014년 5월호 칼럼

2014. 5. 1.

사례 :

‘뚱땡이’라는 유명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A회사는 2014년 월드컵을 맞이하여 ‘뚱땡이’ 캐릭터로 월드컵 홍보송 음반과 홍보송이 들어간 홍보영상을 제작하기로 하였다. 홍보영상 제작은 A회사가 직접 하기로 하였고, 음반 제작은 B회사에게 맡기기로 하였고, 홍보송의 작사는 C, 작곡은 D에게 의뢰하기로 하고 노래는 E에게 부탁하였다. 그런데 A회사는 B회사, C, D, E와 아무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단지, B회사에게는 음반제작비로 100만원, C, D, E에게는 각 작사료, 작곡료, 가창료로 각 10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 경우 월드컵 홍보송에 대한 A, B, C, D, E의 권리 및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해설 :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출처 : 픽사베이

 

  1. 저작물의 유형과 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

위 사례에서 새롭게 창작되는 저작물의 유형은 홍보송 가사 및 작곡으로 이루어진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음악저작물 중 홍보송 가사에 대한 저작권자는 작사를 창작한 C이고, 음악저작물 중 홍보송 음원에 대한 저작권자는 작곡을 창작한 D이며,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영상저작물 제작에 협력한 C, D 및 영상저작물을 제작한 A가 공동으로 가진다. 단, 다른 특약이 없었으므로 영상저작물을 복제, 배포, 공개상영, 방송, 전송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는 A회사가 C, D로부터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된다(저작권법 제100조 제1항, 101조 제1항). 그러나 영상저작물을 이용할 권리를 C, D로부터 양도받은 A회사가 영상저작물 안에 포함된 음악저작물인 월드컵 홍보송에 대한 저작권 자체를 양도받은 것이 아님은 주의해야 한다. 

이 경우 A회사가 C, D에게 월드컵 홍보송을 음반으로만 제작한다고 해놓고, C, D의 허락 없이 영상물을 제작하여 월드컵 홍보송을 사용하였다면, 이 경우에는 C, D가 영상물의 제작에 협력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C, D는 A회사에게 음악이 포함된 영상저작물의 복제, 배포, 방송, 전송 등 이용에 대하여 저작권침해 주장을 할 수 있다. 

만일 A회사가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C, D로부터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각 100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약정을 하였다면 월드컵 홍보송에 대한 음악저작권도 A회사에게 귀속이 된다. 하지만, 단순히 돈을 지급하고 별도로 양도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은 창작자인 C, D에게 유보된 것으로 추정이 된다. 

 

2. 저작물과 저작인접권

위 사례에서 음반제작자 B회사와 가창자 E는 월드컵 홍보송에 대한 음악저작권은 없다. 왜냐하면 음악저작물을 창작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음반제작자 B회사는 음반제작자로서 저작권법상의 저작인접권을 가지게 되고, 가창자 E는 월드컵 홍보송에 대한 가창 실연자로서 저작권법상의 저작인접권을 가지게 된다. 

저작인접권도 저작권과 마찬가지로 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으로 구성이 되며, 만일 위 사례에서 A회사가 음반제작자인 B회사와 가창자인 E에게 각 100만원씩을 지급하면서 저작인접권을 양도받는 것으로 약정을 하였다면 저작인접권 중 저작재산권은 A회사에게 귀속이 된다.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 등 실연자의 인격권은 일신전속성이 있으므로 양도를 할 수 없다(저작권법 제68조).

실연자 E의 저작인접권으로서는 인격권 이외에도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방송사업자,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 판매용음반사용공연자에 대한 각 보상청구권이 있다. 

음반제작자 B회사에게는 인격권은 없으며 재산권에 해당하는 위 각 저작인접권들만 있다. 

월드컵 홍보 영상물의 경우에는 가창을 한 실연자 E의 저작인접권 중 복제, 배포, 방송, 전송권은 특약이 없는 한 영상물제작자인 A회사가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이 된다(저작권법 제100조 제3항). 따라서 E의 가창이 포함된 영상저작물의 복제, 배포, 방송, 전송이 발생하더라도 E는 저작인접권 사용에 따른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이는 E의 가창이 녹음된 음반이 방송, 전송, 공연될 경우 E가 상당한 보상금을 각 방송사업자,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 공연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점과 다른 것이다. 

E는 A회사에 대하여 자신의 가창이 음반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영상물에도 사용되므로, 가창료 외에 별도로 영상물에 사용되는 실연에 대한 대가를 달라고 했어야 한다. 만일 A회사가 E에게 E의 가창을 음반에만 사용한다고 해놓고, E의 허락 없이 E의 가창을 영상물에 사용한 것이라면, 이 경우에는 E가 A회사의 영상물 제작에 협력하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므로, 영상물의 복제, 배포, 방송, 전송으로 인한 E의 저작인접권 침해를 주장하거나, 직접 방송사업자 등에게 실연에 대한 보상금 청구를 할 수 있다. 

 

3.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A회사가 제작한 월드컵 홍보송과 영상물은 유투브나 방송, 광고, 노래방 등 다양한 매체와 수단을 통해 복제, 배포, 전송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경우 A회사는 영상물을 복제, 배포, 전송하는 기업이나 사람들에게 영상물제작사로서의 저작권과 E로부터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저작인접권에 의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 

B회사의 경우에는 음반제작자가 가지고 있는 저작인접권으로써 음반의 복제, 배포, 전송 등에 대한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외에 방송사업자, 디지털송신사업자, 공연사업자 등에게 상당한 보상금 청구를 할 수 있다. 

C, D 역시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로서 해당 음악이 복제, 전송, 방송될 때 마다 그에 따른 저작권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

E 역시 가창자로서 실연의 복제, 배포, 전송에 따른 저작인접권 사용료를 주장할 수 있으며, 방송사업자, 디지털송신사업자, 공연사업자 등에게 상당한 보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영상저작물의 복제, 배포, 전송, 방송에 따른 저작인접권은 A회사에 양도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에 대하여서는 E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음반의 방송, 전송, 공연으로 인한 상당한 보상금 청구와 실연 자체의 복제, 배포, 전송에 따른 사용료 청구만이 가능하다.

그런데 A, B, C, D, E가 직접 각 저작물의 이용자들에 대하여 저작권이나 저작인접권 사용료 또는 보상금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청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신탁관리업을 영위할 단체를 허가하여 권리자 및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위 사례에서 C, D는 월드컵 홍보송에 대한 음악저작물 저작권자로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신탁계약을 맺어 사용료를 분배받을 수 있고, E는 한국음악실연자협회와 신탁계약을 맺어 저작인접권 사용료 및 보상금을 분배받을 수 있으며, B회사는 한국음반산업협회와 신탁계약을 맺어 음반제작사의 저작인접권 사용료 및 보상금을 분배받을 수 있다. 

다만 A회사는 영상물의 복제, 배포, 전송, 방송에 따른 E의 저작인접권을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이 되므로, E 가창의 영상물에 있어서의 저작인접권의 양수인으로 한국음악실연자협회를 통해 저작인접권 사용료를 분배받을 수 있다. 끝. 2014. 4. 14. 권단 변호사 작성.

 

법무법인(유)한별 권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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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접권 변호사]저작권과 저작인접권
Date

2014년 05월 01일

Category

아이러브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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