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괴물 또는 브랜드 괴물에 대처하는 방법
글 / 지적재산권 전문 권단 변호사
아이러브캐릭터 2013년 11월호 칼럼
2013. 11. 1.
최근 법무법인이 개인들을 상대로 이미지, 글, 상표 등을 인터넷의 개인블로그나 홈페이지 등에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면서 형사고소로 협박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
원래 지식재산권에서 ‘괴물(영어로는 Troll이라는 단어를 사용)’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사용된 것은 특허 분야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소니, 노키아, 애플, 구글, 이베이가 출자하여 2001년 설립한 인털렉츄얼 벤처스가 그 효시이다. 특허를 직접 실시하지는 않고, 소유만 하면서 특허침해 기업을 상대로 소송 또는 협상을 통해서 손해배상이나 실시료를 받는 것을 비즈니스 모델로 하는 기업으로서 NPE(Non-Practicing Entity)이라고 불리는데, 이러한 NPE들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특허괴물’이다.
최근 국내대기업들이 특허괴물의 먹잇감이 되어 특허소송이 급증하고 있는데, 특허괴물 자체는 불법도 아니고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며 외국에서는 특허권을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소송을 당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NPE는 별도 제조, 판매를 하지 않은 기업이므로 공격을 할 허점은 별로 없으면서 엄청난 특허권 보유량을 무기로 막대한 실시료를 요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므로, 괴물로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런데, 주로 기업들 간의 분쟁에서 이슈가 되었던 ‘특허괴물’의 괴물이라는 표현이 최근에는 개인들을 상대로 한 무차별적인 저작권, 퍼블리시티권, 상표권 소송, 고소가 늘어나면서 저작권과 상표권 분야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저작권자나, 초상권자, 상표권자가 자신의 중요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3자의 무단 사용이나 불법적인 침해행위에 대하여 민, 형사상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그 자체를 가지고 문제를 삼을 수는 없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 이러한 지식재산권을 부당하게 남용하여 행사하는 정도까지로 보이는 사례가 많은데, 일반 개인들이 법률지식이 없거나, 침해한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워 형사고소나,막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정도를 벗어난 부당한 요구에 부득이하게 응하거나, 실상은 침해라고 보기 어려운 사안에 대하여서까지 합의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아래에서는 지식재산권의 유형별로 일반 개인 인터넷 이용자들이 적절하게 대처할 방법을 제시하니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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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관련 대응방법과 유의점
저작권 관련한 가장 일반적인 유형은 개인이 신문기사나, 다른 사이트, 블로그, 홈페이지 등에서 허락 없이 사진, 이미지, 글 등을 복제해서 자신의 블로그, 카페, 홈페이지, SNS 등에 게재하는 행위이다.
이에 대하여 저작권자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는 법무법인으로부터 내용증명이나 전화가 와서 통상 몇 백만원에서 몇 천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고소를 하고 손해배상을 제기하겠다고 한다.
물론 제일 좋은 것은 절대로 타인의 저작물에 대하여 허락 없이 복제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법을 몰라서 잘못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럴 때 다음 순서로 대응을 하면 된다.
① 해당 법무법인 담당자에게 그 법무법인이 문제가 된 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공식적인 위임을 받았는지 증빙할 수 있는 위임장과 증명서(인감증명서, 선임계약서 등)를 보여 달라고 한다. 만일 이러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법률사무소라면 진정한 대리권이 있는지 의심을 해보아야 한다. 특히 변호사의 직인도 없이 사무장이나 담당직원의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보낸 경우에는 그 자체로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업무를 한 것이므로 변호사법위반이 되므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당연히 해당 저작물(사진, 글, 이미지 등)의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요구해야 한다.
② 만일 저작물의 저작권자와 대리인의 권한이 적법함을 확인하게 되면, 자신의 저작물 사용행위가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유형인지 확인을 해봐야 한다. 저작권법 제23조 내지 35조의2에 각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고, 저작권법 제35조의3에서는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부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판단 고려 사항으로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만일 침해된 저작물을 영리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논문이나 칼럼 등에 비평의 대상이나 수단으로 일부 사용된 것이거나, 특정 스터디나 연구자들만이 제한되어 볼 수 있는 비공개 카페나 사이트에서 연구나 교육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라면 저작물의 공정 이용의 범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
그리고 기사 같은 경우에는 기사에 기자의 비평이나 의견이 전혀 없는 단순 사실 전달이나 보도인 경우에는 창작성이 없어 저작물 자체로 인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링크를 연결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는 점도 알고 있으면 좋다.
하지만, 병원이나, 쇼핑몰 등의 홍보용으로 만든 개인 블로그나 SNS 홈페이지 등에 사용하는 것은 영리적인 사용으로 간주되므로 이러한 공정이용 주장 등을 하기가 어렵다.
검토 결과 자신의 저작물 이용행위가 저작권 제한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될 만한 여지가 있으면 위 저작권법 조항을 근거로 법무법인 담당자에게 잘못된 청구라고 이의를 제기하고 설득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담당자가 제대로 된 반박을 못할 경우 고소나 소송을 포기할 수도 있다.
③ 만일 저작권 침해한 것이 맞다고 스스로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저작물을 삭제하고 삭제한 증거를 캡처해놓은 뒤, 법무법인 담당자에게 메일로 “귀 법인이 주장하는 저작물은 제가 개인적으로 비영리적으로 연구 또는 개인 학습을 위해서 공정한 범위 내에서 사용한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기 싫고, 저작권 침해로 오인 받지 않기 위하여 귀법인의 공문을 받고 첨부한 캡처 화면과 같이 즉시 삭제하였음을 통보하오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라고 간단히 답변을 해보길 바란다. 귀하가 단순한 개인이용자라면 법무법인이나 저작권자는 그 자체로 목적을 달성했다고 여기고 더 이상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고소 및 소송제기는 변호사 비용을 비롯한 여러 비용이 들어가는데, 개인을 상대로 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얻는 이득이 작거나 거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④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고소를 당하였을 경우에는 담당 수사관님께 저작권법을 잘 모르고 한 일이고, 공문을 받은 즉시 삭제를 하였으며,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된 것도 처음이며, 저작권자가 너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였는데 그럴만한 돈도 없어 고소가 된 것이고 잘못을 인정하니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를 하면 최근에는 “저작권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벌금을 내리지 않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아니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50만원에서 몇 백만원의 벌금에 해당하는 약식기소를 하는 것이 관례이다(단 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에는 다름).
그러나 본인이 병원, 미용실, 쇼핑몰, 기타 영리사업자로서 저작물을 사용한 것이라면 사안에 따라 벌금은 물론 민사소송을 당할 수도 있으므로 저작권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낫다.
합의시 유의할 점은 저작권법 개정으로 영리목적이거나 상습적인 경우에는 고소를 취하하거나 합의를 해도 처벌이 되는 비친고죄가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고소 전에 합의를 하고, 합의를 하였음에도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합의금을 반환한다는 조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합의서에 형사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받아야 한다. 물론 합의서 상에는 법무법인에 대하여 합의에 관한 권한까지 위임하였다는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저작권자의 위임장이 없는 한 저작권자 본인과 직접 합의를 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2. 퍼블리시티권 관련 대응방법과 유의점
최근에는 저작권 침해 경고장 외에 스타들의 사진, 성명 등을 침해하였다면서 퍼블리시티권 침해 경고장도 무분별하게 많이 발송되고 있다. 특히 연예인들을 좋아하는 학생들이나 피부과, 성형외과 등이 많이 타겟이 되고 있다.
퍼블리시티권은 현행 법령상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으므로 형사고소는 할 수 없고 민사 손해배상만 문제된다. 따라서 퍼블리시티권(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형사 고소 운운하는 경우에는 강하게 항의를 해도 된다. 그러나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과 그 퍼블리티시권이 표출된 사진, 글,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은 별개이므로 해당 사진 등에 관한 저작권 침해는 다시 저작권침해 문제가 적용됨을 유의해야 한다. 하지만 통상 연예인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사진기자나 언론사가 소유하고 있으므로 퍼블리티시티권 침해를 주장하는 기획사나 연예인에게는 사진에 대한 저작권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참조하면 된다.
3. 상표권 관련 대응방법과 유의점
상표권 관련해서 최근 인터넷 상에서 유명 브랜드 모조품을 팔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샤넬 브랜드를 똑 같이 표시한 가죽 모조 백을 팔면 당연히 상표법위반으로 처벌이 된다.
하지만, 샤넬 백과 디자인이나 모양이 유사한데, 샤넬 상표나 브랜드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상표법 침해죄에 해당되지 않고 디자인권 침해나 부정경쟁방지법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인터넷에 가방 등을 판매하는 업자가 제품을 설명하면서 “유명 브랜드 스타일”이라고 설명을 했다고 해서 상표권 침해가 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상표권 침해란 해당 상표를 ‘상표로 사용’해야지 침해가 되기 때문이다. 즉 가방 자체에 해당 브랜드 상표를 부착하지 않고 단지 설명이나 홍보 문구에 무슨 무슨 스타일이라고 언급했다고 하여 당해 브랜드를 ‘상표로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시 상표와는 별도로 디자인이 유사할 경우 디자인권 침해나 소비자 혼동 유발 등을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은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상표권침해죄는 저작권과 달리 비영리적 사용의 경우에도 비친고죄가 됨을 유의해야 한다.
제일 중요한 것은 개인들도 이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형사와 민사적 법률 문제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되, 저작물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예외가 있으므로 그 요건을 잘 갖추어 비영리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위와 같이 정당한 권한이나 법적 근거도 없으면서 무차별하게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저작권 괴물, 상표권 괴물에 대하여서는 이 글을 참조하여 적절하게 잘 대응하시길 바란다. -끝. 2013. 10. 16. 법무법인(유)한별 지적재산권 전문 권단 변호사 작성.
![[저작권 소송 변호사]저작권괴물/브랜드괴물에 대처하는 방법](http://danipent.com/wp-content/uploads/2016/01/아이러브캐릭터로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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