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강의

 

영업발명의 성립성과 통상의 기술자의 의미

 

글, 사진/권단변호사(http://danipent.com/)

 지적재산권 전문 권단변호사가 법무법인(유)한별 IP세미나에서 2013년 10월 14일 “영업발명의 성립성과 통상의 기술자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강의한 강의파일 영상자료입니다. 

  영업발명의 성립성과 통상의 기술자의 의미에 대한 법원의 판례 쟁점에 대한 강의입니다.
 내용에 대한 질의는 지적재산권 전문 권단변호사(dan.kwon@dkl.partners, 02-6952-2615)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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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영업비밀성립성과 통상의기술자
Date

2013년 10월 14일

Category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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