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판매계약의 효력 범위
글 / 지적재산권법 전문 권단변호사
사 례 :
독점판매계약 사례] 홍길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뚱땡이 캐릭터의 국내 마스터 에이전시인 김선달과 뚱땡이 캐릭터 봉제인형에 대한 국내 독점 제조, 판매계약을 매출 대비 로열티 지급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홍길동은 뚱땡이 봉제인형 생산을 위해 중국 봉제인형 생산 공장 5곳과 봉제인형의 크기 및 종류별로 40만달러에 달하는 생산 주문을 하였다.뚱땡이 봉제인형은 국내 초등학생들의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 국내 유통업체들이 홍길동에게 수백만달러에 달하는 주문을 하여 홍길동은 기분이 하늘을 날아갈 듯 하였다.
그런데, 어느날 중국 봉제인형 생산공장 중 3곳이 봉제인형 제품을 홍길동에게 납품을 하지 않고 김선달에게 직접 납품하겠다고 통보를 하였으며, 국내 유통업체들도 갑자기 주문을 취소하는 등 알 수 없는 일이 발생하였다.
홍길동이 확인을 해보니, 김선달이 뚱땡이 캐릭터 봉제인형이 국내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자, 홍길동을 배제하고 김선달이 직접 제조, 판매를 하여 유통 마진을 모두 취하려고 욕심을 부리고 있어 발생한 문제라는 것을 알았다.
김선달은 중국 봉제인형 공장에 홍길동은 계약이 해지되어 권리가 없으니 더 이상 홍길동에게 제품을 납품하지 말고 김선달에게 제품을 납품하라고 하였고,국내 유통업체들에게도 홍길동은 로열티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김선달이 이미 계약을 해지하였으니,홍길동 제품을 매입하여 유통하면 저작권 위반의 불법제품이 되니 김선달 자신이 직접 공급한 제품을 매입하라고 하고 다니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홍길동이 김선달에게 독점 계약을 해놓고 이럴 수가 있냐고 항의를 하였더니,김선달은 홍길동에게 홍길동 외 제3자에게 뚱땡이 봉제인형 제조, 판매권한을 안주겠다고만 계약서에 되어 있으므로,마스터 에이전시인 김선달 자신이 직접 제조, 판매하는 것은 계약위반이 아니고,독점판매계약은 김선달하고 홍길동 사이의 양자간의 약속일 뿐이므로,설사 김선달이 계약을 위반했다고 해도 김선달의 행위 자체를 법적으로 금지하거나 막을 수는 없을테니 맘대로 해보라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며, 기존 계약을 해지할테니 앞으로 홍길동이 파는 제품은 모두 저작권법위반의 불법제품이니 형사고소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이라고 한다.
홍길동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쟁 점
1. 김선달은 마스터에이전시로서 뚱땡이 캐릭터의 국내 제조, 판매 권한까지 가지고 있는가?
2. 홍길동은 중국 공장이나 국내 다른 유통업체를 상대로 독점계약을 근거로
뚱땡이캐릭터 통관금지신청, 판매금지 등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3. 홍길동은 김선달을 상대로 “상품수입판매금지가처분”을 제기할 수 있는가?
4. 홍길동이 판매하는 봉제인형은 불법제품이 되는 것인가?
설 명
뚱땡이 캐릭터 저작권자와 김선달 사이의 계약서 내용에 따라 김선달은 뚱땡이 캐릭터 제품을 직접 제조, 판매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
뚱땡이 캐릭터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아프리카의 뚱땡이 나라에 본점이 있고, 뚱땡이 애니메이션의 세계적인 인기로 인하여 세계 각국에 가장 능력있는 에이전시 회사들을 선별하여 1국가에 1에이전시 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해당 국가의 선정된 에이전시에게는 본사를 대신하여 직접 모든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통상 이러한 에이전시는 영업 및 마케팅을 통해 다양한 제품 제조 회사들과 수십, 수백개의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고 로열티를 받아 약정된 수수료를 공제하고 본사에 송금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통상적이고,직접 특정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특히 마스터에이전시가 직접 제조, 판매를 담당하게 되면, 로열티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와 유통 마진 등
수익도 본사에게 배분을 해야하는가 등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잘못하면 배임 등 형사문제가 될 수 있고,본래 마스터라이센스를 허락한 취지인 해당캐릭터에 가장 적합한 제조업체를 마케팅하여
라이센스를 해야 하는 것에 반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
하지만, 계약서에 명확하게 마스터에이전시가 스스로 제조,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면,
본사와 마스터에이전시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사와 마스터에이전시사 사이에 계약체결시에 마스터에이전시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정해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홍길동은 김선달과 독점제조판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자신만이 국내에서 뚱땡이캐릭터 제품을 생산, 수입, 판매할 수 있다고 믿고 있으므로, 중국 업체가 김선달의 주문을 받고 한국에 통관시키는 제품을 수입금지 시키거나, 국내 다른 유통 업체가 김선달로부터 받은 뚱땡이 봉제인형의 판매를 금지시킬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관세청과 법원에 통관보류신청 및 판매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뚱땡이 캐릭터 자체가 국내에 상표로 등록이 되고, 홍길동이 해당 상표의 전용실시권자로 등록되지 않는 한,홍길동과 김선달 사이의 채권계약에 불과한 독점제조판매계약의 효력을 가지고 제3자인 중국 봉제업체나 국내 유통업체에게 어떠한 권리 주장도 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김선달은 뚱땡이캐릭터 저작권자와의 마스터에이전시 계약서가 있으므로 세관은 저작권법이나 상표법 위반 제품이 아니라고 보아 통관을 보류하지 않을 것이며, 법원 또한 김선달과 홍길동 사이의 채권계약만으로 제3자인 국내 유통업체에게 판매금지가처분을 내리지 못할 것이다.
다만, 국내 유통업체가 김선달과 홍길동 사이의 독점판매계약을 알면서도 일부러 김선달에게 적극적으로 자신에게도 판매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였다면 제3자채권 침해 법리 또는 공모에 의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을 뿐이지 판매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참고로 이 사안과 달리 김선달과 관계 없이 제3자가 위조품을 제조, 판매하는 경우에도 홍길동은 독자적으로 제3자를 상대로 직접 침해금지청구를 할 수는 없고, 저작권자와 직접 독점 이용계약을 맺은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저작권자를 대위하여 침해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있다.
홍길동이 제3자에게 독점계약에 따른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어도, 계약당사자인 김선달에게 뚱땡이캐릭터 제조, 판매를 금지하라는 가처분을 제기할 수 있을까?
만일 김선달 주장대로 홍길동과의 독점계약이 해지되었다면, 홍길동은 아무런 권리가 없으므로 김선달 상대로도 어떠한 권리행사도 할 수 없다. 하지만 위 사례의 사실관계만으로는 김선달의 해지는 해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므로 아직까지 김선달과 홍길동 사이의 독점판매계약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홍길동은 김선달과의 계약서에 근거하여, 홍길동 자신에게 국내에서 뚱땡이캐릭터의 제조, 판매에 관한 독점권을 부여해놓고, 김선달이 스스로 뚱땡이캐릭터를 수입,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은 당연하고, 홍길동의 독점제조판매권한의 방해배제 또는 신의칙 및 권리남용을 근거로 계약당사자인 김선달의 수입행위, 판매행위 자체를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김선달이 일방적으로 홍길동과의 독점판매계약을 해지한 후, 홍길동에게 증지 등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홍길동은 자신이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기가 쉽지 않다.
더욱이 김선달이 홍길동의 판매 제품이 증지가 없고, 계약이 해지된 것이라는 이유로 저작권법위반죄로 형사고소를 하거나, 위조품 신고를 할 경우 홍길동은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하지만, 한번 체결된 계약은 지켜져야 하며, 계약해지는 상대방이 계약을 불이행하는 등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지, 일방이 계약을 임의적으로 해지 통보하였다고 하여 그 해지 통보가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비록 홍길동이 증지를 부착하지 못한 제품을 판매하더라도 계약의 효력이 유효한 이상 홍길동이 판매하는 제품이 불법제품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홍길동은 오히려 김선달을 상대로 계약에 따라 증지를 제공하라고 요구를 하고,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모든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끝. 아이러브캐릭터 2012년 4월호 칼럼. 권단 변호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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