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에 법률 검토 건이 1-2 건 이상 발생하는 고객의 경우나 법인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계약 검토와 법률 검토 이슈가 수시로 발생하는 법인의 경우에 적합한 계약 형태입니다.
반면 자문계약은 법률 자문이 자주 있지 않은 기업이나 고객이 특정한 건에 대하여 법률 자문을 의뢰하는 경우에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진행하시는 사업이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법률 의견서 작성, 거래처와의 주요한 계약 체결시 계약서 작성 및 검토, 권리 주장 및 침해 관련 내용증명 작성 등을 할 때 필요합니다.
또한 고문계약 중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수시, 비정기적 자문이 아니라 프로젝트형 법률자문에 해당하는 M&A, 건물매매, 영업양수도, 투자 등의 경우에는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일정기간 동안에 상당한 시간이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므로 별도로 보수 조건을 협의하여 단건 자문 계약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주된 업무는 계약서 작성 및 검토, 법령 해석 질의에 대한 의견서 작성, 회사 내부 규정 정비, 내용증명 작성 및 로펌 명의 발송, 고소장 작성(대리는 별도 선임), 회사 업무 관련 주요 회의 참석, 주요 계약 협상 참여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회사 담당 임직원들에 대한 법률 강의나 교육도 고문 계약 범주에 포함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시간이 투입되어야 하는 프로젝트형 법률자문 유형인 M&A(구조 설계, 법률실사, 계약 작성 등), 대형부동산매매(법률실사, 계약서 작성), 투자(법률실사, 신주인수계약, 주주간약정, 주식매매계약 등), IP(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등) 이전 및 양수도 등은 해당 프로젝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참여에 따른 보수 조건을 협의하여 별도 단건 자문 형태로 진행됩니다.
통상적으로 프로젝트 자문은 총 보수액을 정해놓고 일정기간이 도과하거나, 업무가 추가될 경우 총 보수액 한도를 조정하는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총 보수액을 일시불로 미리 받고 진행하는 방법, 총 보수액을 계약금과 자문종료 후 사후금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방법, 자문 종료 후 일시 지급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미리 총 투입예상시간을 산정하여 총 보수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예상 자문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 시간에 따른 추가 정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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